안녕하세요.
통장 압류와 채권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갑자기 통장 압류가 된 상황입니다.
은행과 법원에 문의 해 보니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 였고 알고보니 약 5년전 대출을 했던 저축은행에서 채권을 매도 하였고 매수를 진행한 현재의 채무자(일반대부업체)가 통장 압류를 건 상황 이었습니다.
해당 채권은 약 5년전 저축은행에서 대출 후 2년정도 이자와 원금 함께 상환 하다가 형편이 어려워 상환을 하지 못한채로 2년 이상이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 하고 채권을 모두 정리 하고자 하였지만.
저의 채권이 어디쪽에서 매수를 했는지,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 등의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변경이 되었었구요.
그쪽에선 우편물을 보냈다고 하는데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뀐번호로 전화또한 받지 못했구요. 등기로도 단한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통장 압류를 해지 하려면 원금을 일단 내면 압류 해지가 되고 이자 모두 상환해야 채권은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상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통장 압류를 당하였고 통장압류 해지를 위해서는 원금을 상환 하라는 내용만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일단 통장에 일부 금액은 그쪽으로 자동으로 이체가 된 상태 입니다 (원금의 50% 정도)
제가 알고 싶은것은 해당 채권자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개인의 통장을 압류 거는것보다 바뀐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는것이 훨씬더 수월 해 보이는데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통장부터 압류를 진행한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채권자의 태도 또한 매우 불쾌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되어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 할 여력은 되지만 해당 채권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상환 하고 싶은 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헐값에 채권을 사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때까지 안해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보다 금액이 몇배가 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든 채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일은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네임텍이나 변호사님께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