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는 기독교방송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윤리심의기준을 크게 어겼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7일 신천지예수교회 등이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정정보도문 등을 판결 확정 후 최초의 CBS 특집프로그램 방송 첫머리에 게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CBS방송국이 이러려고 방송국을 차렸는지 온 국민이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언론의 사명인 공정성. 객관성도 무시하고 사실확인도 없이 특정 종교단체를 음해하기 위해 악의적인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방송으로 인해 신천지인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신천지예수교회를 ‘반국가·불법단체’라고 보도한데 대해서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반론보도문 게재를 판결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가출 조장, 천륜을 끊게 만드는 신천지’‘신천지가 교리를 세뇌시키고 가족과의 단절을 요구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CBS가 ‘신천지로 인하여 가족 간 갈등, 교회 내 갈등, 자살사건, 폭행, 이혼, 가출, 학업중단, 직장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한 부분도 법원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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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의 행태와 관련해서 언론계에서는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를 극히 꺼려하는 언론계 풍토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10개가 넘는 정정 및 반론보도가 판결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CBS는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해서 방송해놓고 말썽이 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CBS만은 아직도 엉터리 음해성 보도를 하면서 국민의 의식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어 우리 국민들과 CBS의 수준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CBS는 그 동안 신천지에 저지른 온갖 악행들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신천지에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거듭나시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