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원신청서 | ||||
지
원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
전화번호 | (휴대번호) | |||
| ||||
직 업 (단 체) |
| |||
지원사유 |
| |||
년 월 일 |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 |||
|
| |||
|
| |||
|
| |||
|
| |||
|
| |||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11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릉시 교1동장 귀하 |
(서식 2)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강릉시 교1동주민센터에서는 교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을 위한 신청 접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필수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자택, 휴대전화번호 등), E-mail, 직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 정보처리>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거부하실 경우에는 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본인확인,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 교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선정 및 위원 관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소중 하게 관리되며, 해당기관에서는 당해위원 임기동안 보관합니다. |
참고1 |
| 관계법령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29호 신규제정 2015. 07. 01.]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의 저소득주민·아동·노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각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⑦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읍·면·동 협의체에서 사회보장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절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