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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 자료입니다. 표들의 잔치판입니다.
제43장 차액지대 II: 셋째 예. 생산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결론
{엥겔스: 생산가격의 상승은 지대를 지불하지 않는 최열등지에서 생산성이 저하하는 것을 전제한다. 우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여긴 생산가격이 가마당 60원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A에 투하된 50원이 1가마보다 적게 생산하거나, A에 투하된 100원이 2가마보다 적게 생산하거나, A보다 열등한 토지가 경작되어야 하는 경우뿐이다.(자본3,905)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이거나 심지어 상승한다면, 제1차 투자 50원의 생산성이 저하한 경우에만 생산가격의 등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자주 있다. 예를 들면 토지를 얕게 갈기 때문에 상층의 비옥한 토양이 척박하게 되어 수확이 감소하고 있을 때, 토지를 깊게 갈아 뒤엎음으로써 하층의 토양이 이전보다 큰 수확을 올리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이 특수한 경우는 여기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제1차 투자 50원의 생산성 감소는 우등지에 대해 [거기에서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차액지대 I의 감소를 야기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차액지대 II일 뿐이다. 그렇지만 이 특수한 경우는 차액지대 II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한 나타날 수 없으며,^ 또 사실상 그 경우는 차액지대 I의 변형이 차액지대 II에 미치는 반작용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서 그것의 실례(표7)를 든다.(자본3,905-906)
(표7의) 화폐지대와 화폐(판매)수입은 [표2]와 동일하다. 따라서 생산가격의 상승은 생산량의 감소에 의해 잃은 것을 정확히 보상한다. 생산가격과 생산량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것의 곱이 불변임은 자명하다.(자본3,906)
[표7]에서는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제1차 투자의 최초의 생산성보다 높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제1차 투자의 최초의 생산성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표8]에서와 같이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자본3,906)
[표7]
토지 종류 | 면적 (에이커) | 자본투하 (원) | 이윤 (원) | 생산가격(원) | 생산량 (가마) | 가마당판매가격(원) | 판매수입 (원) | 밀지대 (가마) | 화폐지대 (원) | 지대율 (%) |
A B C D | 1 1 1 1 | 50+50 50+50 50+50 50+50 | 20 20 20 20 | 120 120 120 120 | 1/2+1 1/4=1 3/4 1+2 1/2=3 1/2 1 1/2+3 3/4=5 1/4 2+5=7 | 68 4/7 68 4/7 68 4/7 68 4/7 | 120 240 360 480 | 0 1 3/4 3 1/2 5 1/4 | 0 120 240 360 | 0 120 240 360 |
합계 | 4 | 400 | 17 1/2 | 1,200 | 10 1/2 | 720 | 180 |
[표8]
토지 종류 | 면적 (에이커) | 자본투하 (원) | 이윤 (원) | 생산가격(원) | 생산량 (가마) | 가마당판매가격(원) | 판매수입 (원) | 밀지대 (가마) | 화폐지대 (원) | 지대율 (%) |
A B C D | 1 1 1 1 | 50+50 50+50 50+50 50+50 | 20 20 20 20 | 120 120 120 120 | 1/2+1=1 1/2 1+2=3 1 1/2+3=4 1/2 2+4=6 | 80 80 80 80 | 120 240 360 480 | 0 1 1/2 3 4 1/2 | 0 120 240 360 | 0 120 240 360 |
합계 | 400 | 15 | 1,200 | 9 | 720 | 180 |
[표8]에서도 생산성의 저하에 의해 잃은 것[생산량과 화폐지대]이 생산가격의 상승에 의해 완전히 보상되고 있다. 첫째 예와 둘째 예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이라고 가정하면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상황에서만 셋째가 순수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경우 차액지대 I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차액지대 II로부터 나오는 부분에만 변동이 생긴다. 두 개의 예를 들 것인데, 첫째의 예(표9)에서는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1/2로 저하하고, 둘째의 예(표10)에서는 1/4로 저하한다.(자본3,907)
[표9]
토지 종류 | 면적 (에이커) | 자본투하 (원) | 이윤 (원) | 생산가격(원) | 생산량 (가마) | 가마당판매가격(원) | 판매수입 (원) | 밀지대 (가마) | 화폐지대 (원) | 지대율 (%) |
A B C D | 1 1 1 1 | 50+50 50+50 50+50 50+50 | 20 20 20 20 | 120 120 120 120 | 1+1/2=1 1/2 1+2=3 3+1 1/2=4 1/2 4+2=6 | 80 80 80 80 | 120 240 360 480 | 0 1 1/2 3 4 1/2 | 0 120 240 360 | 0 120 240 360 |
합계 | 400 | 15 | 1,200 | 9 | 720 | 180 |
[표10]
토지 종류 | 면적 (에이커) | 자본투하 (원) | 이윤 (원) | 생산가격(원) | 생산량 (가마) | 가마당판매가격(원) | 판매수입 (원) | 밀지대 (가마) | 화폐지대 (원) | 지대율 (%) |
A B C D | 1 1 1 1 | 50+50 50+50 50+50 50+50 | 20 20 20 20 | 120 120 120 120 | 1+1/4=1 1/4 2+1/2=2 1/2 3+3/4=3 3/4 4+1=5 | 96 96 96 96 | 120 240 360 480 | 0 1 1/4 2 1/2 3 3/4 | 0 120 240 360 | 0 120 240 360 |
합계 | 400 | 12 1/2 | 1,200 | 7 1/2 | 720 | 180 |
[표9]와 [표8]은 동일하지만, 생산성의 저하가 [표8]에서는 제1차 투자에서 일어나는 데 반하여 [표9]에서는 제2차 투자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10]에서도 총수입⋅화폐지대⋅지대율은 [표2], [표7], [표8]과 동일하다. 왜냐하면 생산량과 가마당 판매가격은 반비례하여 변화하고 자본투자량은 동일하기 때문이다.(자본3,908)
생산가격이 등귀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경우, 특히 종전에는 경작할 만한 가치가 없었던 열등지가 이제 경작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토지를 a라고 부르고 이것이 기타의 토지와 경쟁하게 된다고 가정하자. 종전의 지대없는 토지인 A는 이제 지대를 낳을 것이며, 위의 [표7], [표8], [표10]은 다음 [표7a], [표8a], [표10a]로 될 것이다.(자본3,908)
토지 a의 개입 때문에 새로운 차액지대 I이 발생하며, 이 새로운 토대 위에서 차액지대 II도 다른 형태로 전개된다. 위의 세 개의 표들에서 토지 a는 각각 다른 비옥도를 가지며,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비옥도의 순서는 A에서 시작하고 이에 따라 상승하는 지대의 순서도 A에서 시작한다.(자본3,908)
[표7a]
토지 종류 | 면적 (에이커) | 자본투하 (원) | 이윤 (원) | 생산가격(원) | 생산량 (가마) | 가마당판매가격(원) | 판매수입 (원) | 밀지대 (가마) | 화폐지대 (원) | 지대율 (%) |
a A B C D | 1 1 1 1 1 | 100 50+50 50+50 50+50 50+50 | 20 20 20 20 20 | 120 120 120 120 120 | 1 1/2 1/2+1 1/4=1 3/4 1+ 2 1/2=3 1/2 1 1/2+3 3/4=5 1/4 2+5=7 | 80 80 80 80 80 | 120 240 360 480 560 | 0 1/4 2 3 3/4 5 1/2 | 0 20 160 300 440 | 0 20 20+140 20+2⨯140 20+3⨯140 |
합계 | 500 | 19 | 1,520 | 11 1/2 | 920 |
[표8a]
토지 종류 | 면적 (에이커) | 자본투하 (원) | 이윤 (원) | 생산가격(원) | 생산량 (가마) | 가마당판매가격(원) | 판매수입 (원) | 밀지대 (가마) | 화폐지대 (원) | 지대율 (%) |
a A B C D | 1 1 1 1 1 | 100 50+50 50+50 50+50 50+50 | 20 20 20 20 20 | 120 120 120 120 120 | 1 1/4 1/2+1=1 1/2 1+ 2=3 1 1/2+3=4 1/2 2+4=6 | 96 96 96 96 96 | 120 144 288 432 576 | 0 1/4 1 3/4 3 1/4 4 3/4 | 0 24 168 312 456 | 0 24 24+144 24+2⨯144 24+3⨯144 |
합계 | 5 | 600 | 16 1/4 | 1,560 | 11 1/2 | 960 |
[표10a]
토지 종류 | 면적 (에이커) | 자본투하 (원) | 이윤 (원) | 생산가격(원) | 생산량 (가마) | 가마당판매가격(원) | 판매수입 (원) | 밀지대 (가마) | 화폐지대 (원) | 지대율 (%) |
a A B C D | 1 1 1 1 1 | 100 50+50 50+50 50+50 50+50 | 20 20 20 20 20 | 120 120 120 120 120 | 1 1/8 1+1/4=1 1/4 2+1/2=2 1/2 3 3/4=3 3/4 4+1=5 | 106 2/3 106 2/3 106 2/3 106 2/3 106 2/3 | 120 133 1/3 266 2/3 400 533 1/3 | 0 1/8 1 3/8 2 5/8 3 7/8 | 0 13 1/3 146 2/3 280 413 1/3 | 0 13 1/3 13 1/3+133 1/3 13 1/3+2⨯133 1/3 13 1/3+3⨯133 1/3 |
합계 | 600 | 13 5/8 | 1,453 1/3 | 8 | 853 1/3 |
종전에는 지대를 낳지 않다가 이제 지대를 낳게 된 최열등지의 지대는 [화폐지대의 증가방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상수를 이루면서 더 높은 모든 지대에 단순히 첨가되고 있다. 이 상수를 뺀 뒤에야 비로소 더 높은 지대들 사이의 차액들의 시리즈가 분명히 나타나며, 이 시리즈가 토지종류들의 비옥도 순서와 평행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난다.(자본3,909)
모든 표에서 A로부터 D까지의 비옥도의 비는 1:2:^3:4이며, 이에 대응하여 지대의 비는 [표7a]에서는 20: 20+140: 20+2×140: 20+3×140이며, [표8a]에서는 24: 24+144: 24+2×144: 24+3×144이며, [표10a]에서는 13 1/3: 13 1/3+133 1/3: 13 1/3+ 2×133 1/3: 13 1/3+ 3×133 1/3이다. 요컨대 A의 지대가 n이고 다음 비옥도 토지의 지대가 n+m이라면, 수열은 n: n+m: n+2m: n+3m 따위로 된다}
* * *
{엥겔스: 이 제43장의 경우 원고에는 오직 제목만 있고 전혀 연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편집자인 내가 완성시켜야만 하였다. 또한 나는 차액지대 II의 세 개의 주요한 경우들과 9개의 부차적인 경우들에 관한 위의 연구 전체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내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는 원고의 에들을 거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 첫째로 그 예들은 동일한 면적에서 1 : 2 : 3 : 4의 비율로 생산물을 낳는 토지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런 차이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대 위에서 가정들과 계산들을 전개시켜 나가면 매우 무리한 숫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로 그 예들은 전혀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다. 비옥도의 비율이 1 : 2 : 3 : 4 따위인 경우 지대의 비율은 0 : 1 : 2 : 3 따위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비옥도의 시리즈로부터 지대의 시리즈를 곧 도출하려고 하며, 총수입이 두 배⋅세 배 따위로 되면 지대가 두 배⋅세 배 따위로 된다고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비옥도의 비율이 n: (n+1): (n+2): (n+3): (n+4)인 경우에는 지대의 비율은 언제나 0 : 1 : 2 : 3 : 4이다. 지대의 비율은 비옥도의 절대수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없는 토지를 0으로 계산한] 비옥도의 차이에 의존하는 것이다.(자본3,910)
마르크스의 원래 표들은 본문 그것의 이해를 위해서는 제시해야만 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의한 연구의 결과들을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나는 아래에서 새로운 표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자본3,911)
첫째의 표인 [표11]은 앞의 [표1]에 대응하는데, 제1차 자본투자 50원[10원의 이윤과 함께 60원의 생산가격을 이룬다]에 대한 다섯 종류의 토지 A~E의 생산량과 지대를 나타내고 있다. 밀의 생산량은 에이커당 10⋅12⋅14⋅16⋅18 가마다. (본문에서는 단위를 종저의 쿼터 대신 부셸=1/8쿼터를 사용함으로써 에이커당 생산량을 더 적게 평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단위 자체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가마를 사용한다). 이리하여 지배적인 생산가격은 가마당 6원이다.(자본3,911)
이하의 13개의 표들은 이 장과 앞 두 장에서 취급한 차액지대 II의 세 가지 경우−동일한 토지에 50원의 추가투자가 행해지는 조건에서 생산가격이 불변⋅저하⋅등귀하는 경우−에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이 각각의 경우 제2차 투자가 제1차 투자에 비해 그 생산성이 불변⋅저하⋅상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도 표시되고 있다. 그리고 설명을 위해 특별히 유용한 몇가지 변형도 있다.(자본3,911)
[표11]
토지종류 | 생산가격(원) | 생산량(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화폐지대(원) | 증가방식 |
A B C D E | 60 60 60 60 60 | 10 12 14 16 18 | 6 6 6 6 6 | 60 72 84 96 108 | 0 12 24 36 48 | 0 12 2⨯12 3⨯12 4⨯12 |
합계 | 120 | 10⨯12 |
생산가격이 불변인 [첫째 예]에는 다음과 같은 변형이 나온다.
변형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표12]).
변형2: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 이 저하는 토지 A에 제2차 투자가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만 생길 수 있다. 이것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다. (a) 토지 B도 지대를 낳지 않는 경우([표13]). (b) 토지 B가 약간의 지대를 낳는 경우([표14]).
변형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며, 토지 A에 대한 제2차 투자는 없는 경우([표15]).(자본3,912)
생산가격이 하락하는 [둘째 예]에도 다음과 같은 변형이 있다.
변형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표16]).
변형2: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표17]). 이 두 개의 변형들이 의미하는 것은 토지 A가 경쟁에서 탈락하며 토지 B가 지대를 낳지 않고 생산가격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변형3: 생산성이 상승한다([표18]). 여기에서는 토지 A가 여전히 생산가격을 지배한다.(자본3,912)
생산가격이 등귀하는 [셋째 예]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 분류는 토지 A가 여전히 지대없는 토지로서 생산가격을 지배하는 경우이고, 둘째 분류는 A보다 열등한 토지가 경쟁에 들어와서 생산가격을 지배하며 이리하여 A가 지대를 낳게 되는 경우이다.(자본3,912)
첫째 분류. 토지 A가 여전히 가격을 지배하는 경우.
변형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표19]). 이 경우는 우리의 가정에서는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할 때에만 가능하다.
변형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표20]). 이 경우는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변형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표21]). 이 경우는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의 저하를 조건으로 한다.(자본3,912)
둘째 분류. A보다 열등한 토지(a라고 표시)가 경쟁에 들어오며 A는 지대를 낳는 경우
변형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표22]).
변형2: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표23]).
변형3: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표24]).
이 세 가지 변형들은 여기에서의 문제의 일반적 조건에 알맞기 때문에 첨언할 필요가 없다.(자본3,913)
이제 표들을 제시하자.
동일한 토지에 제2차 투자가 행해지는 경우:
첫째 예. 생산가격이 불변인 경우.
변형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표12]).
[표12]
토지종류 | 생산가격(원) | 생산량(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화폐지대(원) | 증가방식 |
A B C D E |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 10+10=20 12+12=24 14+14=28 16+16=32 18+18=36 | 6 6 6 6 6 | 120 144 168 192 216 | 0 24 48 72 96 | 0 24 2⨯24 3⨯24 4⨯24 |
합계 | 240 | 10⨯24 |
변형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며 토지 A에 대한 제2차 투자가 없는 경우.
(a) 토지 B가 지대를 낳지 않게 되는 경우([표13]).
[표13]
토지종류 | 생산가격(원) | 생산량(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화폐지대(원) | 증가방식 |
A B C D E | 60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 10 12+8=20 14+9 1/3=23 1/3 16+10 2/3=26 2/3 18+12=30 | 6 6 6 6 6 | 60 120 140 160 180 | 0 0 20 40 60 | 0 0 20 2⨯20 3⨯20 |
합계 | 120 | 6⨯20 |
(b) 토지 B가 약간의 지대를 낳는 경우([표14]).
[표14]
토지종류 | 생산가격(원) | 생산량(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화폐지대(원) | 증가방식 |
A B C D E | 60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 10 12+9=21 14+10 1/2=24 1/2 16+12=28 18+13 1/2=31 1/2 | 6 6 6 6 6 | 60 126 147 168 189 | 0 6 27 48 69 | 0 0 6+21 6+2⨯21 6+3⨯21 |
합계 | 150 | 4⨯6+6⨯21 |
변형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며, 토지 A에 대한 제2차 투자는 없는 경우([표15]).
[표15]
토지종류 | 생산가격(원) | 생산량(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화폐지대(원) | 증가방식 |
A B C D E | 60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 10 12+15=27 14+17 1/2=31 1/2 16+20=36 18+22 1/2=40 1/2 | 6 6 6 6 6 | 60 162 189 216 243 | 0 42 69 96 123 | 0 42 42+27 42+2⨯27 42+3⨯27 |
합계 | 330 | 4⨯42+6⨯27 |
둘째 예. 생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변형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이며, 토지 A는 경쟁에서 탈락하고 토지 B가 지대를 낳지 않게 되는 경우([표16]).
[표16]
토지종류 | 생산가격(원) | 생산량(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화폐지대(원) | 증가방식 |
B C D E |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 12+12=24 14+14=28 16+16=32 18+18=36 | 5 5 5 5 | 120 140 160 180 | 0 20 40 60 | 0 20 2⨯20 3⨯20 |
합계 | 120 | 6⨯20 |
변형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며, 토지 A는 경쟁에서 탈락하고 토지 B가 지대를 낳지 않게 되는 경우([표17]).
[표17]
토지종류 | 생산가격(원) | 생산량(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화폐지대(원) | 증가방식 |
B C D E |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 12+9=21 14+10 1/2=24 1/2 16+12=28 18+13 1/2=31 1/2 | 5 5/7 5 5/7 5 5/7 5 5/7 | 120 140 160 180 | 0 20 40 60 | 0 20 2⨯20 3⨯20 |
합계 | 120 | 6⨯20 |
변형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고, 토지 A는 여전히 경쟁권 안에 있으며 토지 B가 지대를 낳는 경우([표18]).
[표18]
토지종류 | 생산가격(원) | 생산량(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화폐지대(원) | 증가방식 |
A B C D E |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 10+15=25 12+18=30 14+21=35 16+24=40 18+27=45 | 4 4/5 4 4/5 4 4/5 4 4/5 4 4/5 | 120 144 168 192 216 | 0 24 48 72 96 | 0 24 2⨯24 3⨯24 4⨯24 |
합계 | 240 | 10⨯24 |
셋째 예. 생산가격이 등귀하는 경우.
변형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여야 한다([표19]).
[표19]
토지종류 | 생산가격(원) | 생산량(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화폐지대(원) | 증가방식 |
A B C D E |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 7 1/2+10=17 1/2 9+12=21 10 1/2+14=24 1/2 12+16=28 13 1/2+18=31 1/2 | 6 6/7 6 6/7 6 6/7 6 6/7 6 6/7 | 120 144 168 192 216 | 0 24 48 72 96 | 0 24 2⨯24 3⨯24 4⨯24 |
합계 | 240 | 10⨯24 |
변형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표20]).
[표20]
토지종류 | 생산가격(원) | 생산량(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화폐지대(원) | 증가방식 |
A B C D E |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 10+5=15 12+6=18 14+7=21 16+8=24 18+9=27 | 8 8 8 8 8 | 120 144 168 192 216 | 0 24 48 72 96 | 0 24 2⨯24 3⨯24 4⨯24 |
합계 | 240 | 10⨯24 |
변형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우리의 가정에서는 제1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해야 한다([표21]).
[표21]
토지종류 | 생산가격(원) | 생산량(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화폐지대(원) | 증가방식 |
A B C D E |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 5+12 1/2=17 1/2 6+15=21 7+17 1/2=24 1/2 8+20=28 9+22 1/2=31 1/2 | 6 6/7 6 6/7 6 6/7 6 6/7 6 6/7 | 120 144 168 192 216 | 0 24 48 72 96 | 0 24 2⨯24 3⨯24 4⨯24 |
합계 | 240 | 10⨯24 |
둘째 분류. A보다 열등한 토지 a가 가격을 지배하게 되며 토지 A가 지대를 낳게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이라도 관계없다.
변형1: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표22]).
[표22]
토지종류 | 생산가격(원) | 생산량(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화폐지대(원) | 증가방식 |
a A B C D E | 120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 16 10+10=20 12+12=24 14+14=28 16+16=32 18+18=36 | 7 1/2 7 1/2 7 1/2 7 1/2 7 1/2 7 1/2 | 120 150 180 210 240 270 | 0 30 60 90 120 150 | 0 30 2⨯30 3⨯30 4⨯30 5⨯30 |
합계 | 450 | 15⨯30 |
변형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표23]).
[표23]
토지종류 | 생산가격(원) | 생산량(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화폐지대(원) | 증가방식 |
a A B C D E | 120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 15 10+7 1/2=17 1/2 12+9=21 14+10 1/2=24 1/2 16+12=28 18+13 1/2=31 1/2 | 8 8 8 8 8 8 | 120 140 168 196 224 252 | 0 20 48 76 104 132 | 0 20 20+28 20+2⨯28 20+3⨯28 20+4⨯28 |
합계 | 380 | 5⨯20+10⨯28 |
변형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표24]).
[표24]
토지종류 | 생산가격(원) | 생산량(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화폐지대(원) | 증가방식 |
a A B C D E | 120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60+60=120 | 16 10+12 1/2=22 1/2 12+15=27 14+17 1/2=31 1/2 16+20=36 18+22 1/2=40 1/2 | 7 1/2 7 1/2 7 1/2 7 1/2 7 1/2 7 1/2 | 120 168 3/4 202 1/2 236 1/4 270 303 3/4 | 0 48 3/4 82 1/2 116 1/4 150 183 3/4 | 0 15+33 3/4 15+2⨯33 3/4 15+3⨯33 3/4 15+4⨯33 3/4 15+5⨯33 3/4 |
합계 | 581 1/4 | 5⨯15+15⨯33 3/4 |
(자본3,913-918)
이상의 표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지대의 시리즈는 지대 없는 토지(가격을 지배하는 토지)를 0으로 한 비옥도 차이의 시리즈와 정확히 비례한다는 점이다. 지대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 수입이 아니라 단순히 수입의 차액이다. 각종의 토지가 에이커당 1⋅2⋅3⋅4⋅5가마를 낳든 11⋅12⋅13⋅14⋅15가마를 낳든 지대는 순차적으로 0⋅1⋅2⋅3⋅4가마 또는 그것의 화폐액이 된다.(자본3,919)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토지에 투자가 반복되는 경우에 지대총액에 생기는 결과다. 연구한 13개의 경우 중 다섯 개의 경우에서는 지대총액이 투자의 두 배 증가에 따라 두 배로 되고 있다. 즉 10×12원에서 10×24원으로 되고 있는데, 그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생산가격이 불변)의 변형1(생산성이 불변)([표12]). 둘째 예(생산가격이 하락)의 변형3(생산성이 상승)([표18]). 셋째 예(생산가격이 등귀)의 첫째 분류(토지 A가 여전히 가격을 지배)의 세가지 변형들([표19]⋅[표20]⋅[표21]).(자본3,919)
네 개의 경우들에서는 지대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데, 그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의 변형3(생산가격이 불변이면서 생산성이 상승한다)([표15]). 지대총액은 330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예의 둘째 분류(토지 A가 지대를 낳는다)의 세 가지 변형들([표22]에서는 지대는 15×30=450원이며, [표23]에서는 지대는 5×15+15×33 3/4=581 1/4원이다).(자본3,919)
한 개의 경우에는 지대가 증가하지만 제1차 투자에서 생기는 지대의 두 배로 되지는 않고 있다. 이 경우는 제1의 경우(생산가격이 불변)의 변형2(제2차 투자의 생산성은 저하하지만 B가 약간의 지대를 낳는 경우)^이다([표14]에서 지대는 4×6+6×21=150원이다).(자본3,919-920)
마지막으로 세 개의 경우에서만 두 번의 투자로부터 생기는 지대총액[모든 종류의 토지에 대한 것]이 제2차 투자의 지대총액([표11])과 동일하다. 이 경우들에서는 토지 A가 경쟁에서 탈락되어 토지 B가 가격을 지배하게 되면서 지대를 낳지 않게 되는데, 이 때문에 B의 지대가 사라질 뿐 아니라 지대시리즈의 각각의 항목에서 B의 지대만큼이 공제되고 있다. 이런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자본3,920)
첫째 예의 변형2([표13])(토지 A가 탈락한다). 지대총액은 6×20인데 [표11]의 10×12=120원과 동일하다. 둘째 예의 변형 1과 변형2([표16]과 [표17]). 여기에서 토지 A는 우리의 가정에 따라 필연적으로 탈락하며, 지대총액은 6×20=10×12=120원이다.(자본3,920)
요컨대 모든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의 대다수에서 지대는 토지에 대한 자본투자가 증가하면 지대를 낳는 토지의 에커당뿐 아니라 특히 지대총액에서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연구된 13개의 경우들 중 오직 세 개의 경우에서만 지대총액이 불변이다. 이 세 개의 경우는 [종전에 지대를 낳지 않고 가격을 지배하였던] 최열등지가 경쟁에서 탈락하고 그 바로 위의 토지가 그것을 대신하여 지대를 낳지 않게 된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들에서도 최우등지의 지대는 제1차 투자시의 지대보다 증가하고 있다. C의 지대는 24원에서 20원으로 감소하지만 D와 E의 지대는 각각 36원과 48원에서 40원과 60원으로 증가하고 있다.(자본3,920)
지대총액이 제1차 투자시의 총액([표11])보다 감소하는 것은, 토지 A뿐 아니라 토지 B가 경쟁에서 탈락하여, 토지 C가 지대를 낳지 않게 되고 가격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뿐일 것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자본이 투하되면 될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농업과 문명일반의 발전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단 경작된 모든^ 종류의 토지가 계속 경쟁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 에이커당 지대의 크기와 지대총액은 그만큼 더욱 커지며, 그리고 사회가 초과이윤의 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공물은 그만큼 더욱 커진다.(자본3,920-921)
이 법칙은 대토지소유자계급의 놀랄만한 생명력을 설명해 준다. 이 사회계급은 어떤 계급보다 낭비적인 생활을 하고 ‘신분estate’을 유지하기 위해[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전통적인 사치에 몰두하는데도,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빚을 지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토지에 투하되는 타인의 자본이 [자본가가 이 투자로부터 얻는] 이윤에 비할 바 없이 큰 지대를 이 계급에게 가져다주기 때문이다.(자본3,921)
그러나 이 법칙은 또한 대토지소유자의 생명력이 점차로 끝장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곡물법이 1846년에 철폐되었을 때 영국의 공장주들은 이것에 의해 토지소유귀족이 거지가 되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은 이전보다 더욱 부유하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매우 간단하다. 첫째로 귀족들은 차지농업가에게 연간 에이커당 £8가 아니라 £12를 투자할 것을 차지계약에서 요구하였고, 둘째로 지주들은 하원에서도 다수의 대표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의 토지의 배수시설이나 기타의 항구적인 개량을 위해 거대한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최열등지가 경작에서 완전히 탈락하지 않고 기껏해야 일시적으로만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대는 자본투자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대하였고 토지귀족은 이전보다 더욱 부유하게 되었다.(자본3,921)
그러나 모든 것은 그 끝장이 있는 법이다. 대양횡단기선이나 남북아메리카와 인도의 철도는 매우 특수한 토지들을 유럽의 곡물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에서는 북아메리카의 대평원(prairies)이나 아르헨티나의 대평원(pampas)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 그대로 경작가능하며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치한 경작으로도 여러 해에 걸쳐 풍부한 수확을 제^공하는 처녀지다.(자본3,921-922)
다른 한편에서는 인도의 공산주의적 공동체의 토지가 있는데, 이 공동체들은 국가의 무자비한 전제정치[고문을 자주 동반한다]가 강요하는 조세용 화폐를 얻기 위해 그들 생산물의 일부[그리고 점점 증대하는 부분]를 판매해야만 하였다. 이 생산물들은 생산비와는 관계없이 상인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조세납부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화폐를 얻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차지농업가(farmer)나 소농민(peasant)은 이런 경쟁−대평원의 처녀지와의 경쟁, 그리고 조세강요에 시달리는 러시아와 인도의 농민과의 경쟁−에 직면하여 이전의 지대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자본3,922)
유럽토지의 일부는 곡물경작용으로서는 분명히 경쟁할 수 없게 되었고, 모든 곳에서 지대가 감소하였다. 우리가 연구한 ‘둘째 예의 변형2’(생산가격이 하락하고 추가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가 유럽에서 일반화하였고,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이탈리아까지 그리고 남부 프랑스에서 동부프러시아까지 토지소유자들의 탄식이 나오고 있다. 다행히도 아직 모든 대평원이 경작된 것은 아니며, 유럽의 대토지소유와 소토지소유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데 충분한 토지가 아직 남아 있다.(자본3,922)
* * *
지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A. 차액지대
차액지대의 개념. 수력의 예. 진정한 농업지대로 넘어간다.
2. 차액지대I. 서로 다른 토지조각의 비옥도 차이에서 생긴다.
3. 차액지대II. 동일한 토지에 대한 순차적인 자본투자에서 생긴다.
차액지대II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a) 생산가격이 불변
(b) 생산가격이 하락
(c) 생산가격이 상승. 그리고
(d) 초과이윤이 지대로 전환
4. 이 지대가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
B. 절대지대
C. 토지의 가격
D. 지대에 관한 결론적 고찰
* * *
차액지대 전체에 관한 고찰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결론을 얻게 된다. 첫째. 초과이윤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형성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차액지대I을 토대로 하여, 즉 비옥도가 서로 다른 토지로 구성되는 면적에 총농업자본을 투하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 형성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차액지대II를 토대로 하여, 즉 동일한 토지에 순차적인 투자의 생산성이 다른 것을 토대로 형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대를 낳지 않지만 생산가격을 지배하는] 최열등지에 대한 동일한 자본투자의 생산성[예컨대 밀의 생산량으로 계산한다]보다 더욱 높은 생산성을 얻는 것을 토대로 형성될 수 있다.(자본3,923)
그러나 이 초과이윤이 어떻게 생기든 그것의 지대로의 전환[즉 그것이 차지농업가로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그 선행조건으로서 항상 다음을 전제한다. 즉 각각의 순차적인 투자들의 부분 생산물들이 가지는 각종의 현실적인 개별생산가격들(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가격과는 독립적이다)이 미리 하나의 개별적인 평균생산가격으로 전환되어 있다는 것이다.(자본3,923)
1에이커 생산물의 일반적인 지^배적 생산가격이 개별적인 평균생산가격보다 큰 초과분이 에이커당 지대를 형성하고 측정하기도 한다. 차액지대 I의 경우에는 초과분들이 바로 구별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초과분들이, 서로 분리되어 나란히 존재하는 다른 토지조각에서 [에이커당 표준적인 자본투자와 표준적인 경작방법을 전제하여]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액지대 II의 경우에는 그 초과분들은 먼저 구별될 수 있도록 계산되어야 한다. 그 초과분들은 사실상 차액지대 I로 재전환되어야만 하는데, 이것은 오직 위에서 말한 방식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자본3,923-924)
예컨대 제41장의 [표3]을 고찰해보자. 토지 B는 제1차 투자 50원에 대해 에이커당 2가마를 낳으며 제2차 투자 50원에 대해 1 1/2가마를 낳아 동일한 1에이커에서 합계 3 1/2가마를 낳고 있다. 우리는 [동일한 토지의 생산물인] 이 3 1/2가마로부터 얼마만큼이 제1차 투자의 생산물이고 얼마만큼이 제2차 투장의 생산물인지 알 수가 없다. 사실상 3 1/2가마는 총자본 100원의 생산물이며, 다만 50원의 자본은 2가마를 낳았는데 100원의 자본은 4가마가 아니라 3 1/2가마를 낳았다는 사실 뿐이다. [이것은 100원이 4가를 낳음으로써 두 개의 자본투자의 생산물이 각각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의 예에서는 첫 2가마의 생산가격은 가마당 30원이고 두 번째 1 1/2가마의 생산가격은 가마당 40원이다. 그리고 총생산물 3 1/2가마의 생산가격은 120원이고, 가마당 34 2/7원이다. 이것이 가마당 개별적인 생산가격이다. 그런데 토지 A에 의해 결정된 일반적 생산가격이 가마당 60원이므로 초과이윤은 가마당 25 5/7원이고 3 1/2가마에 대해서는 합계 90원이다. 이것은 B의 평균생산가격(‘일반적 생산가격’이 옳다)으로는 1 1/2가마다. 이리하여 B의 초과이윤은 B의 생산량 일부인 1 1/2가마이고 화폐지대는 90원이다. 그러나 A의 1에이커의 생산량을 넘는 B의 1에이커의 생산량 초과분은 직접적으로 초과이윤을^ 표시할 수 없으며, 또한 초과생산물을 표시할 수 없다.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B의 1에이커는 3 1/2가마를 낳는데 A의 1에이커는 오직 1가마만을 낳는다. 이리하여 B의 생산량의 초과분은 2 1/2가마이지만 초과생산물은 1 1/2가마일 뿐이다. 왜냐하면 B에 대해서는 A에 대해서보다 두 배의 자본이 투하되었고 따라서 생산가격이 두 배이기 때문이다. A에 대해서도 역시 100원이 투자되고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이라면, A의 생산량은 1가마가 아니라 2가마일 것이며, 초과생산물은 3 1/2가마와 1가마를 비교하는 것에 의해 발견될 것이고 따라서 초과생산물은 2 1/2가마가 아니라 1 1/2가마로 될 것이다. 더욱이 만약 B에서 제3차 투자 50원이 행해지고 이 투자가 오직 1가마만 낳아 이 1가마의 생산가격이 A와 마찬가지로 60원이라면, 그것의 판매가격 60원은 오직 생산가격만을 보상할 것이고, 이에 따라 평균이윤만을 낳고 초과이윤을 낳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지대로 전환될 것이 없을 것이다.(자본3,924-925)
어떤 토지의 에이커당 생산량과 토지 A의 에이커당 생산량을 비교하는 것에 의해서는, 그 생산량들이 동일한 크기의 자본투자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며, 또한 그 생산량의 초과분이 단순히 생산가격을 보상하는 것에 불과한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며 그리고 그 생산량의 초과분이 추가투자의 생산성 상승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자본3,925)
둘째, 초과이윤의 새로운 형성을 문제로 삼는 한, 추가투자의 한계는 그 투자가 오직 생산가격을 보상할 만큼의 생산물만 낳는 경우다. 예를 들면 그 투자가 1가마의 밀을 토지 A에서의 생산가격[우리의 가정에서는 60원]과 동일한 가격으로 생산하는 경우다. 그런데 추가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에는 추가투자의 한계는, 위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B의 1에이커에 대한 총투자가 지대를 낳지 않게 되는 한계는 B의 에이커당 생산물의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이 A의 에이커당 생산가격의 수준으로 등귀하게 되는 점까지라는 것이다.(자본3,925)
만약 B에 대한 추가투자가 생산가격을 보상할 뿐이며 따라서 어떤 초과이윤이나 새로운 지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이 추가투자는 가마당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을 인상시킬 것이지만 이전의 투자에 의해 형성된 초과이윤(그리고 지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균생산가격은 항상 A의 생산가격보다 낮기 때문이며, 그리고 가마당 가격초과분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생산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여 가격초과분 총액은 불변이기 때문이다.(자본3,926)
위의 예에서 B에 대한 최초의 2회의 투자(100원)는 3 1/2가마를 낳고,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1 1/2가마의 지대(=90원)를 낳는다. 이제 제3차 투자 50원이 추가되어 1가마의 추가분만 생산한다면, 4 1/2가마의 총생산가격(20%의 이윤 포함)은 180원이고 가마당 평균생산가격은 40원일 것이다. B의 가마당 평균생산가격은 34 1/2원에서 40원으로 등귀하였고, A의 지배적인 가격과 비교한 가마당 초과이윤은 25 1/2원에서 20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초과이윤총액은 20원⨯4 1/2=90원으로서 이전의 25 5/7원⨯3 1/2=90원과 마찬가지다.(자본3,926)
각각 50원의 제4차 투자와 제5차 투자가 B에서 행해지고 각각의 투자가 일반적 생산가격으로 1가마씩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에이커당 총생산물은 6 1/2가마가 되며 총생산가격은 300원이 될 것이다. B의 가마당 평균 생산가격은 40원에서 46 2/13원으로 등귀하게 되고, A의 지배적인 생산가격과 비교한 가마당 초과이윤은 20원에서 13 11/13원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초과이이윤총액은 이 13 11/13원에 4 1/2가마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6 1/2가마를 곱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13 11/13원⨯6 1/2=20원⨯4 1/2=90원이 될 것이다.(자본3,926)
이것으로부터 먼저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는, 지대를 낳는 토지에 대한 추가투자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추가투자가 초과이윤을 전혀 낳지 않고 다만 평균이윤을 낳는 수준까지는] 지배^적인 생산가격의 등귀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가마당 초과이윤이 아무리 감소하더라도 이 감소는 언제나 에이커당 총생산량의 증가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에 에이커당 총초과이윤은 불변이라는 점이다. 평균생산가격이 일반적 생산가격의 수준까지 등귀하기 위해서는(즉 B의 평균생산가격이 가마당 60원으로 등귀하기 위해서는) 추가자본이 투하되어야 하는데, 이 추가자본의 생산물은 지배적인 생산가격 60원보다 높은 생산가격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B의 가마당 평균생산가격을 일반적 생산가격 60원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다.(자본3,926-927)
B에서 다음과 같이 생산된다고 가정하자.
(1) 3 1/2가마가 생산가격 120원으로 생산된다. 따라서 50원씩 2회의 투자는 모두 초과이윤을 형성하지만 그 크기는 감소한다.
(2) 1가마가 60원으로 생산된다. 이 투자에서는 [추가생산물의] 개별적 생산가격이 지배적 생산가격과 동등하다.
(3) 1가마가 80원으로 생산된다. 이 투자에서는 개별적 생산가격이 지배적인 생산가격보다 33 1/3% 높다.(자본3,927)
이리하여 우리는 에이커당 5 1/2가마를 가지게 되는데, 총생산가격은 260원(120+60+80)이고 총자본투자는 216 2/3원이다.(평균이윤율이 여전히 20%라면, 260원/(1+0.2)=215 2/3). 총자본투자는 최초의 투자(50원)의 4배(이상)이지만 생산량은 제1차 투자의 생산량(2가마)의 3배도 되지 않는다.(자본3,927)
260원에 5 1/2가마이므로 평균생산가격은 가마당 47 3/11원이며, 지배적 생산가격이 가마당 60원이므로 가마당 12 8/11원의 초과분이 있어 지대로 전환될 수 있다. 지배적인 생산가격 60원으로 5 1/2가마를 판매하면 330원이 되며, 여기에서 생산가격은 260원을 빼면 70원의 초과이윤 또는 지대가 남는데, 이것은 B의 가마당 평균생산가격 47 3/11원으로는 1 25/52가마이다.^ 화폐지대는 20원(90-70)만큼 감소하였고 곡물지대는 약 1/2가마만큼 감소하였다(이것은 1/2가마가 아니라 1/3가마이다. 왜냐하면 일반적 생산가격은 가마당 60원이므로 20원은 60원의 1/3이기 때문이다. 또는 만약 B의 가마당 평균생산가격에 의한다면, 지대총액이 90원이었을 때는 가마당 평균생산가격이 34 2/7원이었으므로 곡물지대는 2 5/8가마였고, 지대총액이 70원이었을 때는 가마당 평균생산가격이 47 3/11원이었으므로 곡물지대는 1 25/52가마다. 따라서 그 차이는 2 5/8-1 25/52=1 25/104가마다).(자본3,927-928)
그러나 B에 대한 제4차 투자(위의 3항)가 초과이윤을 낳지 않을 뿐 아니라 평균이윤보다 적은 이윤(사실상 (–)의 이윤이다. 왜냐하면 1가마를 80원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60원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을 낳는데도, (B토지에서는) 초과이윤과 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만약 이 제4차 투자뿐 아니라 제3차 투자도 이처럼 지배적 생산가격보다 높은 가격(가마당 80원)으로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총생산은 120원에 3 1/2가마와 160원에 2가마가 되어, 합계하면 생산가격 280원에 5 1/2가마가 될 것이다. 가마당 평균생산가격은 50 10/11원이 될 것이고 가마당 초과이윤은 9 1/11원일 것이다. 5 1/2가마가 가마당 60원에 판매된다면 총판매수입은 330원이고, 여기에서 생산가격 280원을 빼면 50원이 지대로 남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평균생산가격으로는 55/56가마(50÷50 10/11)일 것이다. 지대는 이전보다 적지만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자본3,928)
이상의 것이 밝히고 있는 것은, 우등지에서는 추가투자에 의한 생산물의 생산가격이 지배적 생산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도 [적어도 실제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지대는 사라지지 않으면 다만 감소할 뿐이라는 점, 그리고이 감소는 한편에서는 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의 자본이 총자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레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 생산성의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이다. 총생산물의 평균생산가격은 아직도 지배적 생산가격보다 낮을 것이며, 이리하여 [지대로 전환될 수 있는] 초과이윤을 여전히 남길 것이다.(자본3,928)
생산성이 저하하는 4개의 순차적인 투자(50원, 50, 100원, 100원)의 결과 B의 가마당 평균생산가격이 일반적 생산가격과 일치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표25)
[표25]
자본(원) | 이윤(원) | 생산량 (가마) | 생산가격(원)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 (원) | 지대로 될 초과분 | |||
가마당 | 총계 | 가마 | 원 | ||||||
1차 2차 3차 4차 | 50 50 100 100 | 10 10 20 20 | 2 1 1/2 1 1/2 1 | 30 40 80 120 | 60 60 120 120 | 60 60 60 60 | 120 90 90 60 | 1 1/2 -1/2 -1 | 60 30 -30 -60 |
합계 | 300 | 60 | 360 | 0 | 0 |
이 경우 농업자본가는 각 가마의 밀을 그것의 개별적 생산가격으로 판매하며, 따라서 모든 가마들을 가마당 평균생산가격[이것은 지배적 생산가격 60원과 일치한다]으로 판매한다. 이리하여 그는 자기의 자본 300원에 대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20%의 이윤인 60원을 얻는다. 그러나 지대는 사라져 버렸다. 각 가마의 개별적 생산가격이 이처럼 일반적 생산가격과 균등화되는 과정에서 초과분은 어디로 간 것일까?(자본3,929)
제1차 투자 50원의 초과이윤은 60원이었고 제2차 투자 50원의 초과이윤은 30원이었다. 그리하여 총투하자본의 1/3인 위의 100원의 총초과이윤은 90원, 즉 90%였다. 제3차 투자 100원은 초과이윤을 낳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생산물 1 1/2가마가 일반적 생산가격으로 판매되어 30원의 (-)초과이윤을 가져온다. 끝으로 제4차 투자 100원의 경우에도 생산물 1가마가 일반적 생산가격으로 판매되어 60원의 (-)초과이윤을 가져온다. 그리하여 이 제3차와 제4차의 투자는 합계 90원의 (-) 초과이윤을 일으키며, 이것은 제1차와 제2차의 투자가 얻은 90원의 초과이윤과 동등하다.(자본3,929)
초과이윤과 (-)초과이윤은 서로 상쇄된다. 이리하여 지대는 사라진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은 초과이윤 또는 지대를 형성한 잉여가치의 요소들이 이제는 평균이윤의 형성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차지농업가는 300원에 대한 평균이윤 60[20%]을 지대의 희생에 의해 얻는 것이다.(자본3,930)
B의 개별 평균생산가격이 [시장을 지배하는] A의 일반적 생산가격과 동등하게 되는 것은, 초기투자들에 의한 생산물의 개별가격이 지배적 가격을 밑도는 그 차액이, 후기투자들에 의한 생산물의 개별가격이 지배적 가격을 웃도는 그 차액에 의해 점점 상쇄되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초기투자의 생산물이 그 자체로서 판매되는 동안 초과이윤으로 나타나던 것이 점차로 평균생산가격의 일부로 되어 평균이윤의 형성에 들어가며, 드디어 오로지 평균이윤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다.(자본3,930)
만약 B에 300원의 자본이 투하되지 않고 100원만이 투하되며, [표25]의 추가적인 2 1/2가마가 2 1/2에이커의 A를 새로이 경작하는 것[에이커당 50원을 투자한다]에 의해 생산된다면, 추가자본투자는 오직 125원(=50원×2.5에이커)일 것이며, 6가마를 생산하기 위해 A와 B에 투하한 자본총액은 300원이 아니라 225원에 불과할 것이고, 이윤(225×20%=45)을 포함한 총생산가격은 270원일 것이다. 6가마는 여전히 360원으로 판매될 것이지만, 자본투자액은 75원만큼 감소하였고 B의 지대는 에이커당 90원일 것이다. 추가적인 2 1/2가마를 생산하기 위해 A보다 열등한 토지 A’과 A’’에 의존해야 한다면−A’에서는 1 1/2가마의 생산가격이 가마당 80원이고 A’’에서는 1가마의 생산가격이 120원이라면−사태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마당 지배적 생산가격은 120원이 될 것이다. B로부터의 3 1/2가마는 210원에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420원으로 판매될 것이며, 이리하여 화폐지대는 90원 대신 300원으로, 밀지대는 1 1/2가마 대신 2 1/2가마로 될 것이다. A에서도 마찬가지로 1가마가 이제 60원[1/2가마]의^ 지대를 낳을 것이다.(자본3,930-931)
이 점에 대해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한 마디 한다. B의 가마당 평균가격이 A에 의해 지배되는 일반적 생산가격[가마당 60원]과 균등화되어 일치하는 것은, 총자본 중 초과생산물 1 1/2가마를 낳는 부분(표25의 제1차와 제2차 투자)이 총자본 중 (-)초과생산물 1 1/2가마를 낳는 부분에 의해 상쇄될 때다. 이 균등화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 또는 생산성이 저하하는 B에 얼마다 많은 자본을 투하하여야만 이 균등화가 이루어질 것인가는 [초기투자들의 초과생산물 생산능력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정−B에 투하될 후기투자들의 생산성이 가격을 지배하는 최열등지 A에 대한 동액의 투자에 비해 얼마나 상대적으로 밑도는가, 또는 이 후기투자들에 의한 생산물의 개별적 생산가격이 지배적 생산가격을 얼마나 웃도는가−에 달려 있다.(자본3,931)
* * *
이상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이 나온다. 첫째, 추가자본이 동일한 토지에서 초과이윤을 가지면서−비록 이 초과이윤이 감소한다 할지라도−투하되는 동안은, 에이커당 밀지대와 화폐지대는 절대적으로 증가한다. 비록 이 지대가 투하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감소한다 하더라도[즉 초과이윤율 또는 지대율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의 한계는 오직 평균이윤만을 낳는 추가자본, 또는 그 생산물의 개별적 생산가격이 일반적 생산가격과 일치하게 되는 추가자본에 의해 형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공급 증가가 열등지의 생산물을 불필요하게 하지 않는 한 생산가격은 불변이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 추가자본들은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여전히 초과이윤[비록 더 적어진다 하더^라도]을 낳을 수 있다.(자본3,931-932)
둘째, 오직 평균이윤을 낳을 뿐이며 초과이윤을 낳지 않는 추가자본의 투하는 현존하는 초과이윤 그리고 지대의 규모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리하여 가마당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은 우등지에서 상승하여 가마당 초과이윤은 감소하지만,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총초과이윤은 불변이다.(자본3,932)
셋째, 추가투자의 생산물의 개별적 생산가격이 지배적 생산가격보다 높아 추가투자의 초과이윤이 0이 아니라 (-)인 경우(즉 추가투자의 생산성이 가격을 지배하는 토지 A에 대한 동등한 투자의 생산성보다 낮은 경우), 추가투자는 우등지의 총생산물의 개별적 평균가격을 점점 더 일반적인 생산가격으로 접근시키며, 따라서 그 둘 사이의 차액[이것이 초과이윤 또는 지대를 형성한다]을 점점 더 축소시킨다. 초과이윤 또는 지대를 형성했던 것 중 점점 더 많은 부분이 평균이윤이 형성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B의 1에이커에 투하된 총자본은 계속 초과이윤을 낳는다. 비록 이 초과이윤은 (-)초과이윤을 낳는 자본액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이 (-)초과이윤의 크기에 따라 감소하지만. 이 경우 에이커당 지대는 자본의 증대와 생산의 증가에 따라 절대적으로 감소하며 앞의 경우처럼 투하자본의 증대에 비해 상대적으로만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자본3,932)
지대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우등지 B의 총생산물의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이 지배적 생산가격과 일치하게 되는 경우−즉 초기의 더 생산적 투자들의 초과이윤 전체가 평균이윤의 형성에 모두 사용되어 버리는 경우−뿐이다.(자본3,932)
에이커당 지대가 감소할 수 있는 최소한도는 지대가 사라지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점에 도달하는 것은, 추가투자가 (-)초과이윤을 낳게 될 때가 아니라, (-)초과이윤을 낳는 추가투자가 너무나 커서 이것의 효과가 초과투자의 초과이윤을 상쇄하며, 그리하여 총투하자본의 생산성이 A에서의 생산성과 동등하게 되고, 따라서 B의 가마당 개별적 평균가격이 A의^ 가마당 개별적 평균가격과 동등하게 될 때다.(자본3,932-933)
이 경우에도 지대는 사라졌지만 지배적 생산가격−가마당 60원−은 불변이다. 이 점을 넘어서야 비로소 생산가격은 [추가자본의 (-)초과이윤의 크기가 증대한 결과로, 또는 동일한 크기의 (-)초과이윤을 낳는 추가자본액이 증가한 결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예컨대 [표25]에서 1 1/2가마가 아니라 2 1/2가마가 동일한 토지에서 가마당 80원으로 생산된다면, 우리는 7가마를 생산가격 440원에 얻게 될 것이며, 가마당 생산가격은 62 6/7원이 될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 생산가격보다 2 6/7원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 생산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자본3,933)
그러므로 최우등지의 가마당 개별적 평균가격이 일반적 생산가격과 동등하게 될 때까지 [즉 전자에 대한 후자의 초과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따라서 초과이윤과 지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상당한 기간 (-)초과이윤을 낳는 추가자본, 그리고 심지어 (-)초과이윤이 점점 더 커지는 추가자본까지도 투하될 수 있을 것이다.(자본3,933)
더욱이 이 경우에도 우등지에서 지대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등지 생산물의 개별적 생산가격이 일반적인 생산가격과 일치하게 된 것을 의미할 뿐이며, 이 일반적 생산가격의 상승은 아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자본3,933)
위의 예에서 우등지 B[이것은 지대를 낳는 우등지 중 가장 나쁜 토지이다]에서는 3 1/2가마가 초과이윤을 낳는 자본 100원에 의해 생산되었고, 2 1/2가마는 (-)초과이윤을 낳는 자본 200에 의해 생산되었다. 즉 합계 6가마 중 5/12가 (-)초과이윤을 낳는 자본에 의해 생산되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비로소 6가마의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이 가마당 60원으로 상승하여 일반적 생산가격과 일치하게 된 것이다.(자본3,933)
그러나 토지소유의 법칙 아래에서는 위의 나중의 2 1/2가마는 [그것이 토지종류 A의 새로운 2 1/2에이커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마당 60원으로 생산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추가투자가 일반적 생산가^격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하나의 한계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이 점을 넘어서면 동일한 토지에 대한 추가투자는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자본3,933-934)
만약 차지농업가가 처음 2회의 자본투자에 대해 예컨대 90원의 지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는 계속 그것을 지불할 수밖에 없으며, 1가마를 60원보다 비싸게 생산하는 자본투자는 모두 그의 이윤을 감축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과이윤의 경우에는 개별적 평균가격의 균등화는 저지된다.(자본3,934)
이 경우를 위의 예[가마당 60원이라는 A의 생산가격이 B의 가격을 지배한다]와 관련시켜 살표보자(표25를 참조하라.) 처음의 두 자본투자로부터 나오는 3 1/2가마의 생산비는 차지농업가에게는 가마당 60원이다. 왜냐하면 그는 지대로 90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그의 개별적 생산가격과 일반적 생산가격 사이의 차액이 그의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의 두 자본투자에 의한 생산물의 가격초과분은 제3차와 제4차의 투자에 의한 생산물 때문에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데 작용할 수 없다.(자본3,934)
제3차 투자의 생산물 1 1/2가마는 차지농업가에게 120원[이윤을 포함]을 들게 하지만, 지배적 생산가격이 가마당 60원이므로 그는 1 1/2가마를 90원으로 판매할 수 있을 뿐이다. 이리하여 그는 이윤 전체를 잃을 뿐 아니라 그 위에 10원[즉 그의 투하자본 100원의 10%]을 더 잃게 된다. [그가 입는] 이윤⋅자본의 손실은 제3차 투자에서는 30원이 되며, 제4차 투자에서는 60원이 되어 합께 90원이 되는데, 이것은 더 유리한 자본투자가 지불한 지대와 동등하게 된다. 그러나 더 유리한 투자들의 개별적 생산가격은 B의 총생산물의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을 균등화시키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가격초과분은 지대로서 제3자에게 지불되어 버렸기 때문이다.(자본3,934)
만약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3차 투자가 추가적인 1 1/2가마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지배적 시장가격은 가마당 80원으로 상승해야만 한다. 지배적 시장가격의 이런 상승의 결과 B에 대한 제1차와 제2차 투자의 지대는 증대할 것이고 A에서도 지대가 형성될 것이다.(자본3,945)
비록 차액지대는 초과이윤을 지대로 전환시키는 형식에 불과하고, 토지소유는 이 경우 차지농업가의 초과이윤을 토지소유자에게로 이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토지조각에 대한 순차적인 투자 또는 [마찬가지 이야기지만] 동일한 토지에 투하되는 자본의 증가는,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하고 지배적 가격이 불변인 경우에는] 더 급속하게 그 한계에 부닥친다는 것, 다시 말해 동일한 토지에 대한 투자증대는 [토지소유 때문에 초과이윤이 지대로 단순한 형태전환하는 결과로] 다소 인위적인 제한에 부닥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 한계가 다른 곳에서보다 훨씬 좁은 여기에서는 일반적 생산가격의 상승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가격의 상승은 차액지대를 증대시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거꾸로 지대로서의 차액지대의 존재가 [필요하게 된 생산물의 공급 증대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 생산가격을 더 일찍 그리고 더 급속하게 등귀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자본3,935)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만약 토지 A가 제2차 투자에 의해 추가생산물을 80원 이하로 공급한다면, 또는 A보다 열등한 새로운 토지가 경쟁에 참가해 그 생산가격이 60원보다는 높지만 80원보다는 낮았다면, 토지 B에 대한 추가투자에 의해 지배적 생산가격이 80원으로 상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차액지대 I과 차액지대 II는 전자가 후자의 토대이면서도 상호간에 한계로서 역할한다는 점인데, 이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조각에 대해 순차적인 투자가 행해지며, 또 어느 경우^에는 새로운 추가적인 토지에서 병행적인 투자가 행해지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타의 경우[예컨대 우등지가 추가되는 경우]에도 차액지대 I과 차액지대 II는 상호간에 한계로서 작용한다.(자본3,93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