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7평 되는 가계를 임대해 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계가 재건축으로 매매하게되여 임차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 나가겠다고하여 계약을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사비용을 2천만원을 요구합니다.
명도책임을 임대인이 하기로하여 어쩔수없이 임차인에게 사정하여 6백만을 깍아서
1천4백만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너무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 1. 임대 만료일자는 2029년8월11일~2014년8월11일 입니다.
(1년계약후 묵시적 자동계약)4년4개월 됨
2.월세 보증금5백에 30만원/ 4년4개월 총임대료:천오백육십만원
3.업종: 음식(재료)소스배합 1-2주에한번씩와서 제조해감. 평소에는 잠김상태
(음식점하고있음)
임차인은 인,허가 문제등 이사비용이 1천4백만원이 든다고하는데.
제가 구청에 알어본 내용은 신고제로 인지대
몇만원 든다고하는데 그외에 다른(신청비)비용이 그정도 드는지(식품위생 정보)
관련 되시는분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사실 계약만료전 이기에 이사비용 1~2백을 생각하였는데 너무나 어이없이 요구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렵게 4년동안 받아온 임대료를 이사비용으로 다 주게되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요번 기회에 큰 공부 했다고 생각하고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