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쌍둥이 임신 중이라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초등에서 근무중이구요. 계약기간은 25년 2월 28일까지(2학기 끝까지) 입니다.
학사일정이 25년 1월초에 겨울방학 시작해서 25년 2월 28일까지 쭉 방학입니다.
25년 2월초에 분만예정인데요.
1월은 41조를 내고, 2월부터 출산휴가를 낸다고 가정하면,
나이스에서 복무신청할때 출산휴가 기간을 2월1일~2월28일로 내는건가요?
어디선가 글을 보면, 출산휴가는 한번에 꼭 120일(쌍둥이 기준)을 내야만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2월28일까지인데도 계약기간을 넘겨서 25년 5월(120일 맞춰서)정도까지 내는건가요?
그러면 25년 2월 28일에 계약만료되고도 고용보험에서는 출산휴가비가 나오는건가요? @.@
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첫댓글 예. 선생님! 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 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서 출산휴가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