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인허가 의제 이렇게 흐름 정리해도 될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① 인허가의제 신청 -> 인용
- 주된 인허가와 의제된 인허가 독립적으로 실존, 제3자는 주된 인허가와 의제된 인허가 각각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② 인허가의제 신청 -> 인용 -> 의제된 인허가가 직권취소
- 주된 인허가와 의제된 인허가가 독립적으로 실존, 처분당사자는 의제된 인허가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③ 인허가의제 신청 -> 거부
- 의제되는 인허가의 거부처분은 실존하지 않음, 처분당사자는 주된 인허가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 제기하여 이 소송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의 거부 사유를 다투어야 함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