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광주서 '트럭' 연설 선거법 위반 논란?
민주당 "엄중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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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광주에서 트럭에 올라가 연설을 한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 공식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차량이나 확성기를 동원해 선거운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 60조 3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어깨띠 착용과 현수막게시, 인쇄물 배포, 전화통화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는 후보자 등록전에 차량에 올라 확성기를 동원해 연설을 한 것이다. 또 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사무원 이외에는 예비후보자에 대한지지를 호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한광옥 수석부위원장과 김경재 특보단장이 함께 트럭위에 오른점도 선거법 위반 사유가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캠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4·11 총선 때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서 선거운동을 했던 박 후보가 다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첫댓글 선관위 지켜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