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유독물질이 나온 식품, 화학제품, 비위생적 식당, 의료사고가 난 병원 등에 대한 보도는 유권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해당 업체의 실명을 몰라 두려움에 떨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선량한 업체나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의심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미투 운동이나 내부고발의 경우에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결국 가해자는 다른 주변인들에 희석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곤 합니다. 선량한 주변인들만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 때문에 폭로를 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의 화살이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폐지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처벌 대상을 한정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통과시키기위해 입법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 = 성폭행 피해, 임신중절 경험, 성소수자 아웃팅 등(개인의 사적인 비밀)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개정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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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때 만들어짐..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었다는데 실상은 성폭행피해자들 40%가 가해자들한테 사실적시명훼로 고소당하고 있음
했어 ㅜㅜ 도랏네 명박이
하고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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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언급되어있어요
했다
했다
했어! 사생활의 비밀 적시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했어! 완전 간단해
했다!!
완
했더
하고왔어!
했다!
하고 왔어!
참여했다 글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