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교통법
2차선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저는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오는 긴급자동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긴급자동차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결책
긴급자동차란? 소방용 또는 구급차 그 외에 법령이 정하는 긴급 용무를 위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운행되는 차량으로, 싸이렌을 울리고 적색 및 녹새 점멸등으로 그것을 알리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러한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만일 길이 막혔을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 15조의 속도제한, 같은 법 제 20조 내지 제 20조의 3항의 앞지르기 금지시기, 앞지르기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가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 해당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사고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상황이 아닐 때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똑같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긴급상황이 아닐 때 사고가 난 것이면 그 긴급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똑같은 과실을 묻게 됩니다. 또한 엠블런스차가 긴급용무가 아니거나, 경음기와 적색 경광등을 켜지 않았다면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권이나 특례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판례 : 80다692 대법원판결 80.6.24)
이외에도 일반 차량의 경우 환자의 수송이나 사람의 목숨이 걸린 긴급한 상황이라면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상등을 켜고 주행해야 주변의 차량들에게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중앙선과 회전금지 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반시 재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판례 : 83도2719 대법원판결 83.12.17)
이밖에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나 견인대상의 차량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렉카차의 경우 싸이렌이 울린다 할지라도 긴급한 경우가 아니고 개인소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 사고 판례>
- 정지신호 무시한 구급차의 경우 중대한 과실로 사고야기 하였으므로 특례의 규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없다할 것이다.(83가합5911 대법원판결 84.2.3)
-. 경호경비중의 긴급차라도 통행권보장,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 특례는 규정되어 있으나, 설치 차선 침범(중앙선 침범) 금지조항의 특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반시 재차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84도2770 대법원판결 85.5.14)
-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재차량의 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 통행시에는 정지하여야 한다.(85도1992 대법원판결 85.11.12)
<대통령령에 의한 긴급자동차>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 및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
- 소년원 및 소년분류 심사원
- 보호관찰소
-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해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
- 사용자의 긴급자동차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 · 피관찰자의 호송 · 경비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신 ·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로 인정하는 자동차>
-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 국군 ·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는 국군 ·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의 운행(법의 적용 요건)>
- 소방자동차 · 구급자동차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한다.
- 차량을 단속(속도위반)하는 경우는 사이렌 또는 경관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그 외의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긴급자동차의 우선>
- 도로의 좌측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 정지해야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일반자동차는 피하여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교차로 :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 일방통행도로 : 우측으로 피하는 것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운행
- 그 외의 장소 : 교차로 이외의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양보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