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판사 범죄가 되는 법률 용어 및 강제규정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죄 형법 제230조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 올려드립니다.
항 고 장
사건 2023가합143 임금등
원고 황용구
서울 노원구 덕릉로 103길 45 – 4
피고 김윤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0길 56
< 항 고 취 지 >
이 사건에 관하여 담보제공 결정을 취소 한다.
< 항 고 원 인 >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 담보제공 신청이 없으며 법원은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을 하였습니다.
< 담보제공 결정 >
< 주 문 >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4,4,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 이 유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담보액 산정근거는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다).
※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14일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계산서 >
소송물 가액 50,000,000원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4,400,000원[= 2,000.000원 〸 (50,000,000원) ⵝ 0.08]. 끝
(* 담보제공 결정서를 2025. 3. 20. 송달 받았습니다. *)
< 소송비용 담보제공 의무가 없다입니다. >
※ 네이버에서 발췌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국가 기관인 법원이 법률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1.)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자가 부담한다.
2.) 민사소송법제117조 제1항에 위반(위법)되는 담보제공 결정입니다.
원고는 한국에 주소가 명백합니다.
원고 소장 . 준비서면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충분 합니다.
3.) 피고의 담보제공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피고의 담보제공 신청이 없음 이는 법원재량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4.) 피고 김윤태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5) 행정소송법 제 32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은 소송비용을 국민에게 (원고) 부담하게 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은 공무원입니다.*) 법에 근거한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명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 규정입니다.(피고부담)
6.)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청구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답변이 없습니다. 피고의 답변서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30일 이내에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0개월 답변이 없음에 원고 승소가 확실 합니다.
8.) 민사소송법제150조 사실 관계를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한 부분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 한다. (자백간주) 피고는 지노위 판결서 위법 판결을 인정하고
답변없음이 (자백간주) 명백합니다. 함에 이 사건 원고 승소가 명백합니다.
결론: 소송비용 담보제공 피고 신청이 없으며 이 사건 원고는 한국에 주소가 확실 합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윤태은 공무원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담보제공 의무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을 취소 하여 주십시오
2025. 3. 25.
위 원고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황 용 구
서울 북부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