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05 - 320 호
2005년도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 6. 20. 전 라 남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원(명) |
시 험 과 목 |
계 |
47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소방사 |
일반소방 |
36 |
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선택(1) :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1과목 |
제한경쟁특별 채용시험 |
소방사 |
구조(남) |
2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구급(남2,여2) |
4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통신(남) |
4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소방교 |
소방정항해사(남) |
1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2. 시험방법 (1)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1선택형, 100점 만점) (2) 제2차시험 : 신체검사(의료법 제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서에 의함) (3) 제3차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의 기준 및 측정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실기시험방법 및 합격 기준표
종 목 |
구 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달리기(초) |
남 |
282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50m달리기(초) |
남 |
6.7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이하 |
여 |
188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이하 |
팔굽혀펴기(회/2분) |
남 |
50이상 |
49∼35 |
34∼25 |
24∼17 |
16이하 |
여 |
40이상 |
39∼27 |
26∼15 |
14∼10 |
9이하 |
윗몸일으키기(회/1분) |
남 |
53이상 |
52∼43 |
42∼33 |
32∼26 |
25이하 |
여 |
41이상 |
40∼34 |
33∼21 |
20∼13 |
12이하 |
ㅇ 측정방법 가) 1,2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나) 5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 가 닿는 순간을 측정한다. 다) 제자리 멀리뛰기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뒷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 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유리한 것 선택가능) 라) 팔굽혀 펴기 : 남녀모두 2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남자는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려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 하여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하고 팔을 굽혔다 펼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여자는 양팔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지면에 무릎을 대고 엎드려 지면에 손을짚고 이때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짚은 팔은 지면과 직각으로 세우며 팔을 굽혔다 펼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마) 윗몸일으키기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고 등을 매트 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바)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단, 구조분야의 경우 15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4) 제4차시험 : 면접시험(3차시험까지 합격자에 한함)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최종시험일) 나. 응시연령
직렬·직급 |
직 류(분야) |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소방사 |
일반소방 |
21세이상 ∼ 30세이하 |
'74. 1. 1 ∼ '84. 12. 31 |
구조, 구급, 통신 |
20세이상 ∼ 30세이하 |
'74. 1. 1 ∼ '85. 12. 31 |
소방교 |
소방정항해사 |
20세이상 ∼ 35세이하 |
'69. 1. 1 ∼ '85.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 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1) 시험공고일(2005. 6. 20) 전일부터 최종시험시행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함.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소방직 소방정항해사는 거주지 제한 없음. 라. 자격증·면허증 및 경력제한 (아래 자격증·면허증 및 경력증명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해야됨)
직급 및 직렬·류 |
자격증·면허증 및 경력 제한 |
소방사 |
일반소방(남) |
자동차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소지자 |
구조(남) |
자동차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이상 소지자, 軍 특수병과(특전사, 해병수색대, HID, MID, MIU, SSU, UDT, UDU) 출신자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구급(남,여) |
자동차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이상 소지자, 응급구조사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통신(남) |
자동차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이상 소지자,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교 |
소방정(남) 항해사 |
자동차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이상 소지자, 항해사4급 이상과 통신사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자로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마. 성 별 (1) 일반소방, 구조, 통신, 소방정항해사분야 : 남자만 응시 가능 (2) 구급분야 : 성별 구분모집(남자 2, 여자 2) 바. 신체조건
구 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같 음 |
신 장 |
165㎝ 이상이어야 함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 이상 |
154㎝ 이상이어야 함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 이상 |
체 중 |
57㎏ 이상 |
48㎏ 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 |
같 음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 |
같 음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 하는 것) 또는 저혈압 (수축기 혈압이 90㎜Hg미만 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같 음 |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4.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시 험 일 정 |
기 간 |
장 소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 격 자 발 표 |
소방공무원 시험 |
2005. 7. 12 ∼7. 14 (09:00 ∼18:00) |
전남도청 회의실 (민원실2층) |
제1차 시험 (필기시험) |
2005. 7. 25 |
2005. 8. 5 |
2005. 8. 12 |
제2차시험 (신체검사) |
1차합격자는 2005.8.23(09:00∼18:00까지) 1일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제3차시험 실기시험(체력) |
2005. 8.23 |
2005. 9. 11 |
2005. 9. 16 |
제4차 시험 (면접시험) |
2005. 9. 16 |
2005. 9. 22 |
2005. 9. 29 |
※ 각 시험의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는 인터넷 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함. 다만, 최종합격자는 인터넷 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작성방법 가. 교 부 처 : 전남도청 총무과 고시후생팀 또는 시·군 총무과(민원실) - 전라남도서울사무소(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9 KOR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층 02-575-8415 ※ 공휴일을 제외하고 교부하며,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원서교부는 원서접수 1주일전부터 교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전남도청 회의실(민원실 2층), 우편접수-접수기간내에 등기우편발송 1) 접수기간 내에 본인이 표기하여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고, 등기우송시에는 (우편번호 501-702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21번지 전남도청 총무과 고시후생팀)으로 보내야 하며, 단체(2인이상)접수 또는 복수(동일기관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접수는 일체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함. 2) 소방사(구조, 구급, 통신) 와, 소방교(소방정항해사)는 우편접수를 받지 않음. 3) 우편접수 방법 : 접수마감일에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우체국 소인이 있어야 함. -『응시번호』란을 제외한 부분(기재용, OMR용 모두)을 정확히 기재한 원서와 반신용 봉투 (응시표교부용)를 대봉투에 넣어 접수기간내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전라남도수입증지를 구입하지 못한 분은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통상환(구, 소액환)을 해당 금액만큼 구입하여 봉투에 동봉) ※ 반신용 봉투는 일반편지봉투에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 하고 등기우표를 붙인 응시표 교부용 봉투임. -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 우편접수시 1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반드시 1봉투 1건)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전라남도가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시험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필름원판은 잘 보관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 소방사, 소방교는 5,000원 상당의 전라남도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우편접수의 경우 전라남도수입증지 구입이 어려울 경우 수수료 상당액의 우체국 에서 판매하는 통상환(구, 소액환)을 동봉. 라. 자격·경력·면허증의 해당서류는 "3"의 "라"항의 서류는 - 해당하는 증명하는 서류 (원본제시) 사본을 원서 접수 시 제출해야함. ※ 전라남도수입증지는 전남도청 민원실 및 시·군청민원실에서 구입가능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아래 가산점 관련 자격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안내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됨.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기 바람. 나. 자격증 소지자(구조, 구급, 통신, 소방정항해사는 제외) 점수가산방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표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가점비율 |
0.5할 |
0.3할 |
0.1할 |
자격증 및 면허증 |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자 동 차 운전면허증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 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 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다.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어학능력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 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한다.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시험 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여야함.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핸드폰,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을 지참할 수 없음. 지참한 경우 前面 제출 보관함. 마.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총무과 고시후생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21(광산동 13), 우편번호 501-702 ☏ 062) 607 - (4371, 2615)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도 게시판과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에 공고합니다. |
첫댓글 남자만 뽑는 건가 부네..........................................제길.....
여자도 뽑는것같은데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필수에, 나안시력 0.3이라니... -_-;;
일반소방은,, 남자만 뽑는건가요..? --;;
일반소방, 구조, 통신, 소방정항해사분야 : 남자만 응시 가능...위에 파란글씨로 나와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