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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한베 2중 국적 신청서 필요서류 | ||
1 | 자녀의 기본증명 | 동사무소 발급 |
2 | 가족관계 증명서 | 동사무소 발급 |
3 | 베트남 주민등록 원본 | 베트남 엄마 |
4 | 자녀 사진 3장 | 여권사진 사이즈 |
5 | 부/모 여권 <한국/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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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 | 엄마가 한국국적취득자중 베트남 국적 포기자는 않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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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가정 자녀 베트남 국적 취득시 필요 서류*
1> 기본 증명서 1부(동사무소 발급/자녀).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1.2번 서류베트남어 번역공증.
외교부 영사 확인 <02-2100-7500>
3> 부.모.자녀 여권 원본
4> 부.모.자녀 대사관 방문 (자녀 배트남 국적 동의서 작성)
조건 : 엄마가 베트남 국적 이어야만 가능.
아빠 엄마 자녀 모두가 베트남 대사관 직접 방문 .
*오늘 베트남 담당 법무사에게 알아 봤더니 한국에서도 이중국적 가능 하고
한국에서 출생해도 가능 하며 베트남에 재신고 안해도 된답니다...
부인의 베트남 자녀도 한국 입양이 가능 하답니다...
필요하신분은 법무사를 소개 해드릴게요!!!
* 본 내용은 타 한베 홈 페이지에서 발췌한 문서를 편집 한것임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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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해당 사항 없지만..... 좋은 정보입니다^^
으흠 필요한서류 군요~~ㅋ ....캄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