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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일원 김해진영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5블록 ❚공급대상 : 60㎡~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595세대 중 잔여 362세대 ❚시 행 사 : ㈜NHF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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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김해진영2 B5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4호]가 사업 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 제4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3.02(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원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일(2016.03.02) 현재 당해 주택의 기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 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5.10.14)후 발생한 잔여세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B5블록 공식홈페이지(http://lhjyb5.co.kr ) 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1997.03.02 이전 출생)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후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계약취소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현장 접수 불가) • 당첨자 결정 및 동․호 배정방법 : 주택형별 신청접수를 받으며, 신청 주택형내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추첨 후 동․호 변경 불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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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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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규모 |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1~21층 8개동 전용면적 60㎡~85㎡ 이하 595세대
| 공급대상 |
주택 유형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 공급호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합 계 | 595 | 233 | 362 |
| ‘17.12 | |||||||||
074.8200A | 74A | 확장 | 74.82 | 25.8644 | 100.6844 | 5.1160 | 31.6697 | 137.4701 | 51 | 118 | 63 | 55 | 21 | ||
084.6900A | 84A1 | 확장 | 84.69 | 29.2763 | 113.9663 | 5.7909 | 35.8475 | 155.6047 | 58 | 297 | 137 | 160 | 21 | ||
084.9400B | 84A2 | 확장 | 84.94 | 29.3628 | 114.3028 | 5.8080 | 35.9533 | 156.0641 | 58 | 13 | 3 | 10 | 13 | ||
084.9400C | 84A3 | 확장 | 84.94 | 29.3628 | 114.3028 | 5.8080 | 35.9533 | 156.0641 | 58 | 11 | 3 | 8 | 11 | ||
084.8600D | 84B1 | 확장 | 84.86 | 29.3351 | 114.1951 | 5.8025 | 35.9194 | 155.9170 | 58 | 143 | 24 | 119 | 21 | ||
084.8900E | 84B2 | 확장 | 84.89 | 29.3455 | 114.2355 | 5.8046 | 35.9321 | 155.9722 | 58 | 13 | 3 | 10 | 13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B5 | 074.8200A | 74A | 47,000 | 9,400 | 37,600 | 470 |
084.6900A | 84A1 | 58,000 | 11,600 | 46,400 | 520 | |
084.9400B | 84A2 | 58,000 | 11,600 | 46,400 | 520 | |
084.9400C | 84A3 | 58,000 | 11,600 | 46,400 | 520 | |
084.8600D | 84B1 | 58,000 | 11,600 | 46,400 | 520 | |
084.8900E | 84B2 | 58,000 | 11,600 | 46,400 | 52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개별 안내해 드리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 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확대(임대료 감소) 예시 (현행 전환요율 6% 적용시)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B5 | 074.8200A | 74A | 48,000 | 240 | 95,000 | 230 |
084.6900A | 84A1 | 60,000 | 300 | 118,000 | 220 | |
084.9400B | 84A2 | 58,000 | 290 | 116,000 | 230 | |
084.9400C | 84A3 | 58,000 | 290 | 116,000 | 230 | |
084.8600D | 84B1 | 61,000 | 305 | 119,000 | 215 | |
084.8900E | 84B2 | 58,000 | 290 | 116,000 | 230 |
※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소) 예시 (현행 전환요율 4% 적용시)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B5 | 074.8200A | 74A | 110 | 33,000 | 14,000 | 580 |
084.6900A | 84A1 | 140 | 42,000 | 16,000 | 660 | |
084.9400B | 84A2 | 140 | 42,000 | 16,000 | 660 | |
084.9400C | 84A3 | 140 | 42,000 | 16,000 | 660 | |
084.8600D | 84B1 | 140 | 42,000 | 16,000 | 660 | |
084.8900E | 84B2 | 140 | 42,000 | 16,000 | 660 |
* 임차인이 감액 임대보증금을 환급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 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하고, 환급신청 가능하십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B5 | 074.8200A | 74A | 170,047 | 41,444 | 128,603 |
084.6900A | 84A1 | 193,454 | 46,912 | 146,542 | |
084.9400B | 84A2 | 191,596 | 47,050 | 144,546 | |
084.9400C | 84A3 | 191,545 | 47,050 | 144,495 | |
084.8600D | 84B1 | 194,049 | 47,006 | 147,043 | |
084.8900E | 84B2 | 191,733 | 47,022 | 144,711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선정은「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Ⅱ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1997.03.02 이전 출생)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라 함은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가. 세대주 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신청기간에 신청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자에 대해 무작위 동·호 추첨
• 입주자 선정은 2016.03.18(금) 14:00 LH경남지역본부 판매부에서 시행하며, 참관을 원하시는 분은 추첨일시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첨된 동·호는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이 불가합니다.
Ⅲ |
| 신청일정 및 장소 |
| 입주자 선정방법 |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신청접수 | 2016. 3. 16(수) ~ 3. 17(목) 10:00 ~ 17:00 |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당첨자 발표 | 2016. 3. 18(금) 18:00시 이후 |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분양정보-공지사항 | •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 청약센터에서 직접 확인 요망 |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 2016. 3.28(월) ∼ 3. 29(화) 10:00 ∼ 17:00 | • LH 경남지역본부 주택홍보관 분양상담실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 • 계약일자에 당첨 동․호의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 계약금 입금계좌 (농협 317-0009-5696-01, 예금주 ㈜NHF제4호) •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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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접수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 상단 청약센터(apply.lh.or.kr)] 로그인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청약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무순위 공급)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인터넷 신청 시간>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음 ※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별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신청 주택형내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 1세대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에 계약자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시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하단‘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3.2) 현재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Ⅳ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입주금 납부안내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체결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취소함 |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전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2015.9.8일 이후 공고되는 공공임대주택의 “60세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가 기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7.5%,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Ⅴ |
| 구비서류 |
| 구비서류(2016.3.2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3.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구비서류 | |
필수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 납부 영수증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도장(본인 계약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시 서명 불가)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
⑤ 당첨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⑥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주택소유 조회용, 무주택세대원 전원 서명 후 제출) ※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불가함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대리인 계약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 ① 당첨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2016.3.2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②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대분리된 경우) | ||
③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배우자가 재외동포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
Ⅵ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김해진영2 B5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4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4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LH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경남지역본부 판매부(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개인정보 변경 → 주소 변경]
• 그 외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2015.10.14)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 등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 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규모∙색채∙단지명칭∙동 표시 및 BI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함(아파트 외벽, 문주, 펜스, 출입구 등에 공공임대리츠(NHF)의 디자인 사용)
• 그 외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2015.10.14)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Ⅶ |
| 기타 안내사항 |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회사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NHF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76-81-00036)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농협은행주식회사 (104-86-39742) | 남광토건(주) (120-81-01995)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 주택홍보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
LH 경남지역본부 주택홍보관 | |
■ 계약장소 (LH 경남지역본부 주택홍보관 분양상담실) - 장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지번주소 : 용호동 4-2) 창원세무서 옆 -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별도의 실물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방문 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사이버견본주택 대체)
■ 상담장소 : LH 경남지역본부 판매부
■ 오시는길 - 대중교통(용호동 롯데아파트 정거장 기준) ∙ 일반버스 : 100,111,116,507 ∙ 고속버스 : 창원고속버스터미널→일반버스 이용→롯데아파트정거장 (정우상가 또는 도청 하차시 창원세무서 방향으로 도보 15분 소요) - 자가용 이용시 ∙ 중부내륙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에서 방문 시 동마산IC→창원방향으로 우회전→창원대로 진입(약5KM) →창원홈플러스에서 좌회전(약5KM)→ 경남도청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 후 직진 →LH 경남지역본부 본관(창원세무서 옆, 경남신문 대로 맞은편)
※ 홍보관 방문시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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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블록 공식홈페이지 | 전화문의 |
■ 주 소 : http://lhjyb5.co.kr (모바일 m.lhjyb5.co.kr) ■ 운영기간 : 2015.10.14(수) ~ 공급종료 시 까지 |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경남지역본부 판매부 : 055-210-8400~1 |
시 행 : (주)NHF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