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연체되는 내용에 기록이 등록되었다는 12월 15일까지 요금을 내지않으면 직권해지된다는 예고장이왔습니다.
12월 15일 직권해지가 되면 바로 신불이 되는건가여?? 그리고 그 예고장에 보면 보증보험사에 넘기겠다는데요
지금 제가 그전에 쓰던 카드값을 한꺼번에 갚을수 없어 대환대출로 하고 기간은 10개월 내야하는되요 이번달 1개월치를 냈습니다. 그런데 또 휴대폰 미납으로 직권해지 예고장까지 날라왔습니다...
직권해지가 되면 보증보험사에 보증보험사로고 넘어갈것이라고 예고장에 써있는데요..
그럼 그렇게 제가 넘어가면 대환대출 받은것에 불이익이 가는건가요??
누구 말로는.. 대환대출도 이미 되어있어도 보증보험사고로 등록되면 대환대출이 아니라 카드값도 다시 일시불로 다 내야한다고하더라구요..
직권해지 되는 날은 12월 15일일테고.. 저는 휴대폰요금을 2월 말일날이나 되야 완납할수있는데요.. 2월 말까지 완납을 하면 제 카드 연체로 인한 대환대출 받은것에 영향이 가지않을까요?? 그리구.. 제가 여기서 글을 읽어보니깐 90일이 지나면 머 신불이 된다고하는데요.. 그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건가여??
직권해지되고 90일이 지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되나여?? 연체금이 좀 많아서요.. 한꺼번에 낼수없고.. 2월 말일날이나 완납할수있는데.. 대환대출에는 지장이없는지.. 신불에는 지장이없는지.. 기간이 확실히 알기엔 애매한 상황이라.. 직권해지가 12월 15일 된다면 언제까지 요금을 내야 신용에 문제가 없는걸까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