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26 - 10/27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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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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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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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의견 내용을 씁시다.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내용을 한줄이라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26일 – 1.
[2104416]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Q0X0O9T2H3G1F0F0B7Z4O8Z6W7D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에 관한 것이다.
(1) ‘해직공무원등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설치
(2) 해직공무원등의 징계를 취소하고 기록말소
(3) 근무경력 인정
(4)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등에 대한 특례
(5)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6)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고 국가 가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소급입법 아닌가?
제20대
국회에서 2019년에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2019124]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홍익표의원 등 13인)” 법안을 보면, “작년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합법화됨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던 사람의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해직공무원 법안들은 소급입법이 아닌지 의문이다.
(2) 정치적인 사유로 특정 집단을 위해서?
2019년에, <당·정·청, 전공노 해직 공무원 복직 합의…내일 특별법 발의> 기사에 따르면, 2019년에 발의되었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에 따른 발의라
한다. 이를 볼 때, 이런 법안은 정치적인 사유로 특정 집단을 위해서 발의된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결정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사법 결정을 뒤엎을 수 있다는 예를 제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3) 근무경력 인정과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한다는 것은 일도 안했는데, 몇 년씩 또는 몇 십년씩을 경력으로 반영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것에 더해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끝내준다 하겠다.
(4)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고 명예회복과 보상?
다른
해직공무원 법안들과 달리, 이 법안은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 하겠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 법안대로 한다면, 징계 취소하고, 기록말소 하고, 근무경력 인정해야 하고,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도 하고, 그것에 더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대우까지 한다고라? 이것은 뭐, 꿩 먹고, 알 먹고, 딴 것도 더 먹겠다 그런 것임? 농담이라도 심하다 하겠다.
(5) 법안 내용을 숨기고자 하는 것인가?
법안 쓴 것과 입법예고를 한 행태를 보면, 발의자들이 법안의 내용을 숨기면서 슬쩍 넘기려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5-1).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법률안원문을 다 읽지 않으면, 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한 방법이라는 느낌이다.
(5-2). 막상 법률안원문을 봐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없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하는데, 왜 설명이 없는지 의문이다.
(5-3). 왜 숨기고자 하는 것인가? 떳떳하면, 그 내용을 숨김없이 쓰고 전달하는 것이 당연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법안을 발의하지 말아야 한다. 왜 어설프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시늉을 하고 있는 것인가?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확실하게 쓰고, 입법예고를 형식에 맞게 제대로 해야 한다.
(참고:
*당·정·청, 전공노 해직 공무원 복직 합의…내일 특별법 발의 (2019.03.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0/2019031000441.html
== (참고).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19124]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홍익표의원 등 13인) – 입법예고 2019.3.2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L9I0P3G1M1W2D0T2C6C2V6J7H9Q0
** 그 이전에도, 제20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2005250]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K7Q0V1R2V4Y1N3J2U1O2I0M2F2G9
입법예고가 2017.2.14에 마감한 법안으로, 자그마치 35만개의 의견이 등록되었음. 반대가 압도적이었지만, 찬성도 많았음.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의견등록을 할 수 있는 때였음. 이 법안도 임기만료폐기되었음.
** 제21대 국회에서 2019124와 흡사한 내용이 최근에 다시 발의됨.
[2104244]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10.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A0Z0L9X2Y5P1B3F4N0E5B0C5T7V6
27일 - 1.
[210447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박홍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I0V1H0S0G8Q1N9F1I8T1Y4V2O0N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이라 한다. 택배 산업을 말하는 것이다.
(1) 등록제의 도입
(2) 인증제의 도입
(3) 평가제도 도입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구성
(5)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6)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육성ㆍ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7) 표준계약서 및 서비스약관의 근거 마련
(8)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9)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불필요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1) 이런 법 없이도 택배 산업 잘 하고 있다. 괜히 정부 주도로 세금 쓰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 힘들다.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1-1). 택배 회사가 모자란다고 할 수도 없는데, 창업을 따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1-2). 국가에서 택배 산업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 것은 무슨 농담인가?
(1-3). 조직 확대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2) 그리고,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는 상황도 아니다.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2-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2-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7일 - 2.
[210444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X0V1D0Z0H8Q1K1B3Y2J3C9P5Y0O3
== 이 법안은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동법상 내용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법 개정 이유가 개정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본
법에서 말하는 “체당금”과 이 개정안에서 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은 같은 뜻이 아니다. “어려운 법령용어”라 용어
변경한다 하면서, 슬쩍 “등”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갖다 붙여 체당금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법안을 써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