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년동안 변제 완료후 면책신청서 법원에 제출한 상태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4년전 인가후 보증인이 신한은행에 대위변제하고 채권자목록으로 신고하여
월 변제액을 보증인이 수령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인가후 당시 보증인이 은행에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저에게 면책후 남은 잔액을 갚으라는 각서를 받아 논 상태인데 제가 면책후
보증인에게 나머지 채무를 갚아야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서로 인해 각서로 써준
채무 변제를 해야하나 걱정이 됩니다. 지급 상황에서는 3천만원이란 돈을 갚을 길이 막막해서
박변호님께 문의 하오니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첫댓글 이러한 각서는 새로운 채무의 부담으로서 유효하다는 견해와 특별이익 공여 행위로서 무효라는 견해가 나뉘므로 법원에서 다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