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 건영2차아파트 부당해고 항소 이유서 올려드립니다.
항 소 이 유 서
사건: 2025나30788 손해배상(기)
원고: 황용구
피고: 중계건영2차입주자대표회의 대표 회장 남택원
이 유 서
(다음과 같이 이유서를 제출 합니다.)
[요지]
1심 법원 판사 권혁재은 법령을 준수 하지 않고 위법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1. 1심 법원 판사 권혁재은 법령을 준수 하지 않고 위법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소장 접수 2023. 8. 4. 판결선고 2025. 2. 12.) 약 19개월 동안 소송을 지연시켰습니다.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3. 답변서제출의무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피고 답변서 제출 30일 경과시 각하는 것이 준법입니다.
(민소법 제256조)
4. 피고 답변서 참고자료: 2024. 2. 16. 참고자료 제출 원고에게 송달의무 위반 원고에게 송달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5. 참고자료: 법원 열람 복사신청 피고 참고자료 확보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주요 내용 건영2차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의 회장 남택원 (부동산 사업자 등록증) 확보 함입니다. 이 사건 쟁점사항과 아무런 관계 없음 ‘부당해고’ 손해금을 청구 하는 소송입니다. (민법제750조)
6. 중계건영2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 회장 공동주택관리 규약 제105조(규약의 공포)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구청장이 수리한 날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06조(규약의 보관) 제1항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7. 문서송부촉탁 신청서[2]
사건 2023가단 6878 손해배상(기)
원고 : 황 용 구
8. 피고 : 건영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건영2차 아파트 관리 사무소
문서가 있는곳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9. 민사소송법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민소법’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민사소송법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1. ‘표절’ 1심 재판장은 원고 갑 제2호증을 ‘표절’ 하였습니다. 민사에 관한 피고 항변없는 것은 자백간주입니다. 민사소송법제150조(자백간주) 원고 청구 원인에 대한 이유 없음 피고 다툼이 없는 것은 원고 승소입니다.
표절 내용 이 사건 원고 주장이 정당하다는 기인 하여야 하나 1심 재판장은 이를 직위를 남용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포장 되었습니다.
반드시 피고 주장이 있어야 민사소송법제208조에 근거한 판결 이유를 명기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장처럼 표절과 같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판결을 함입니다. (이는 판사의 재량권을 악용한 판결서입니다)
12.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2]
사건 2023가단 6878 손해배상(기)
원고: 황용구
피고: 중계건영2차입주자 대표회의 대표 남택원
13. 변경된 청구 취지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사 권혁재
석 명 준 비 명 령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안을 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 참조). 제출기한: 2024. 2. 6.
변경된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815,600원 2010. 1.부터 소장 부본이 도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년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1항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변 경 이 유
피고는 절차/이유 모든 면에서 불법입니다.
2. 과거 소송들과 무관하게 본 소송은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민법제750조에 근거하여 돈을 청구합니다.
4. 기판력은 무관합니다.
5.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4. 6. 7.
위 작성자 원고:(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회장) 황용구
< 1심 원고 승소 이유 >
피고 항변 없음 자백간주입니다. 민소법제150조
원고 청구취지/청구원인 모두 정당합니다.
3. 채증법칙 위반 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대법원 2016두57045호 판결서
4. 소장에서 ‘명기’ 하고 있습니다. 근기법제23조(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결” [참조문] 근기법제23조
5. 형법제 230조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죄
6. 민사소송법제208조 제2항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한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7.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8. 기판력은 무관합니다
9.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제11조)
10. 대한민국헌법제10조(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 헌법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동조 제2항 근로할 권리/의무)
결론: 석명준비명령 권혁재 "쓰레기 판사 권혁재"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안을 명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기한까지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 참조), 제출기한: 2024. 2. 6.
이 사건 원고의 주장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기판력은 무관합니다 채증법칙에 준하는 갑 제1호증 피고의 항변없는 2016두57045호 판결서 인용 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피고 일체 항변없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직무유기/직권남용
입증 방법
갑제6호증 1부 9매 공수처 고소장
2025. 3. 27.
위 작성자 항소인 원고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황용구
첨부파일 열어서 인용 가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우리 아파트 비리 엄청난데 속수무첵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