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주요구성 및 내용
ㅇ 조문구성 : 81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
ㅇ철도안전종합계획(매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ㅇ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는 자체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ㅇ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주기적 종합안전심사 실시
ㅇ철도차량운전면허제 도입 및 운전업무 관제업무종사자 자격기준 지정
ㅇ철도시설 및 차량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시행
ㅇ철도차량의 성능. 형상 .규격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차량 제작시 제작검사 실시
ㅇ 열차안에서 무기,폭발물,독극물 등 위해물품 휴대금지
ㅇ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ㅇ 위험물(유류, 화공약품 등)수송관련 세부기준 제시
ㅇ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