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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내 2블록 ❚공급대상 : 60㎡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228세대 중 잔여 112세대 ❚시 행 사 : ㈜NHF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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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인천서창(2) 2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4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4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잔여세대 모집공고일은 2016.3.3(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원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시스템(apply.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사이버견본주택(http://lhsc2.co.kr) 으로 대체합니다. • 본 공고문은 2015.10.08(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하여 계약체결한(2015.12.07∼09) 이후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잔여세대 모집공고일(2016.3.3)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잔여세대 모집공고일(2016.3.3) 현재 인천서창(2) 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접수시 우리공사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요일정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사이버 견본주택,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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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규모 |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8~25층 12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228세대 중 112세대
| 공급대상 |
주택 유형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 공급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합 계 | 1,228 | 1,116 | 112 | ‘17.12 | |||||||||
059.9800A | 59A | 확장 | 59.98 | 25.1307 | 85.1107 | 3.0439 | 25.2825 | 113.4371 | 47 | 1,063 | 985 | 78 | ||
059.9300B | 59B | 확장 | 59.93 | 25.1097 | 85.0397 | 3.0414 | 25.2615 | 113.3426 | 47 | 165 | 131 | 34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 및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2 | 059.9800A | 59A | 43,500 | 8,700 | 34,800 | 470 |
059.9300B | 59B | 43,500 | 8,700 | 34,800 | 47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 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한 후에 감액된 임대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증액시(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현행 전환요율 6% 적용시)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2 | 059.9800A | 59A | 43,000 | 215 | 86,500 | 255 |
059.9300B | 59B | 44,000 | 220 | 87,500 | 250 |
※ 월임대료 증액시(기본 임대보증금→보증금 감액) 예시 (현행 전환요율 4% 적용시)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2 | 059.9800A | 59A | 96.660원 | 29,000 | 14,500 | 566.660원 |
059.9300B | 59B | 96.660원 | 29,000 | 14,500 | 566.660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2 | 059.9800A | 59A | 142,394 | 32,592 | 109,802 |
059.9300B | 59B | 142,739 | 32,565 | 110,174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59㎡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선정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Ⅱ |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 잔여세대모집공고일(2016.3.3)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계약해제 됨)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체결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취소함 |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전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2015.9.8일 이후 공고되는 공공임대주택의 “60세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가 기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Ⅲ |
| 입주자선정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입주자 선정방법 |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신청접수 | 3.10(목) 10:00 ~ 17:00 |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 주택형별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
당첨자발표 | 3.14(월) 14:00이후 |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내 분양정보-공지사항 | • 신청자를 대상으로 잔여세대의 400%까지 전산추첨을 통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 결정 |
당첨자․예비자서류제출 | 3.16(수)~17(목) 10:00 ~17:00 | • LH 인천지역본부 4층 주택홍보관內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논현동639-1) | • 당첨자 및 예비자는 서류제출 기한내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
계약체결 | 4.11(월)∼4.12(화) 10:00 ∼ 16:00 | • LH 인천지역본부 4층 주택홍보관內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논현동639-1) | • 지정계좌에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 지정계좌 별도 안내 예정이며 현장수납불가 |
| 신청방법[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일(2016.3.10)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 상단 청약센터(apply.lh.or.kr)] 로그인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청약지구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일반공급)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인터넷 신청 시간>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음 ※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공고일(2016.3.3.) 현재 인천서창(2) 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Ⅳ |
|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등 안내 |
| 세부일정 및 유의사항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및 예비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 | 장소(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
2016.03.14(월) 14:00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內 분양정보-공지사항 | 2016.03.16(수)~17(목) (10:00~17:00) | 2016.04.11(월)~12(화) (10:00~16:00) | • LH 인천지역본부 4층주택홍보관內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논현동639-1) |
※ LH 인천지역본부 4층 주택홍보관에서 업무는 위 정해진 일시에만 가능 합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內 당첨조회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안내 |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착오방지를 위해 전화응답하지 않음)
※ 전산검색 결과 신청자격등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 이후라도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제출서류(2016.3.3.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3.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기한 내(2016.3.16~17)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 당첨자 및 무주택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및 세대주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계약시 구비서류(2016.3.3.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3.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 분 | 계약서류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확인증 ※ 지정계좌 별도 안내 예정이며 현장수납 불가 |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도장 또는 서명(서명의 경우 배우자인 경우라도 서명확인 방식의 제3자 대리계약서류 구비) | ||
제3자 대리계약 시 | 인감증명 방식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② 및 ④~⑦ 서류 제출) ④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⑤ 당첨자의 인감도장 ⑥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⑦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서명확인 방식 | ※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② 및 ⑧~⑩ 서류 제출) ⑧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⑨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⑩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Ⅴ |
| 신청시 확인사항 |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 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계약해제(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7.5%,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Ⅶ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인천서창(2) 2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4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4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5.10.8)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창구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LH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2016.3.3) 기준 서창(2) 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계약체결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해약 등으로 추가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하므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③항 27호에 따라 입주전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LH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판매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개인정보 변경 → 주소 변경]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5.10.08)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Ⅵ |
| 기타 안내사항 |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 주방 | 좌식싱크대(물버림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
욕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 거실 | 월패드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주동․통로 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
• 신청시기 : 계약체결시(계약이후 신청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 취소가 불가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회사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NHF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76-81-00036)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농협은행 주식회사 (104-86-39742) | ㈜케이알산업 (126-81-05325)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 청약 및 임대 상담 |
방문문의 |
■ 청약·임대상담 안내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홍보관)
- 장 소 :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논현동639-1)
- 운영일시 : 2016.3.3(목)∼4.12(화), 10:00∼17:00
(휴일 제외이나 공고일~신청접수일까지 휴관없이 운영)
-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별도의 실물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방문 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견본주택 대체)
■ 오시는길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도보5분)
- 버 스 : 논현3단지 하늘마을 정류장 하차, (도보5분)
[일반버스] 3-2, 20, 32, 38, 51-1, 51-2, 65, 112, 754번
[직행버스] 905, 909번
2블록 사이버견본주택 | 전화문의 |
■ 주 소 : http://lhsc2.co.kr ( 운영기한 : 공급종료시까지) |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인천지역본부 주택홍보관 : 032) 890-5321 (운영기간만 통화 가능)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