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컨테이너 중량 검증제 앞두고 우려 확산…7월 1일 발효
미국이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를 앞두고 허둥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안을 정식 도입, 오는 7월 1일부터 화주들로 하여금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싣기 전에 중량을 측정하고 그 정보를 선사와 터미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롱비치 항만과 버지니아 항만 등 미국의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들이 화주들에게 컨테이너 중량계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화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근기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들 항만은 특히 “중량 검증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컨테이너 화물은 아예 터미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혀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화주는 화주대로 불만이다. 그간 화주들은 컨테이너 화물의 중량 추정치만 제공했을 뿐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었다. 그러나 SOLAS 개정으로 중량을 측정하고 검증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투자 및 시장조사 업체 코웬앤컴퍼니는 “SOLAS 개정으로 미국 LA에서 중국 상하이까지의 해운 비용이 약 14%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주요 전자제품 제조 및 운송업체인 복스인터내셔널 역시 4월을 기준으로 홍콩-LA 간 컨테이너당 운송비용이 718달러이지만 7월부터는 50~75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량 검증이 의무화되는 7월이 미국 기업들의 새 학기 시즌 준비기간과 겹치면서 물류 지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7월이 9월 새 학기 시즌을 앞두고 유통, 의류업체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수입을 늘리는 기간이서 물류 지연에 따른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해운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항공 운송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해안경비대는 지난 3월 문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안경비대의 선박 검열은 유해물질의 안전한 운송을 주 목적으로 하며 미국 연방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규정에는 SOLAS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SOLAS 개정에 따라 해안경비대의 컨테이너선 검열 제도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해안경비대는 이로써 미국행 선박에 대한 추가 검열은 당분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SOLAS 개정안 준수와 관련해 검열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여 검열 시행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KOTRA 워싱턴 무역관은 “중량 검증 의무화 이후 미국 터미널의 물류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