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자동차를 판매한후, 2일이 지났는데, 구매자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꺼져 있습니다. 차량을 가져갈때, 다음날 이전을 꼭 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었는데, 깜깜 무소식 이네요. 그리고 차량을 판매할때, 아는 보험 설계사가 있어서, 전화로 그 사람 보험을 들어줬습니다. 일주일짜리 보험을 들고서, 구매자가 바로 입금 해 주기로 했는데, 보험설계사가 전화가 와서, 구매자가 입금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차량 판매 대금은 차량판매 당일 계좌이체로 다 받은 상태이며, 자동차 판매 할때, 동사무소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서류 받아와서, 계약서 서로 작성했습니다. 그사람한테 받은 서류라고는 자동차 매매 계약서 뿐인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전을 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매자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운행을 하다가, 사고라도 나거나, 무슨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저한테도 피해가 생기지 않나요? 법적인 내용을
아시는 회원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안전 운행 하세요.
첫댓글 문제가 당연히 생기지요~~혹시 경찰쪽에 아시는분 안계시는지요....있으시면 수배좀 내려달라고 하면 바로 잡히는데~ㅡ,,ㅡ 이전안하면 과속딱지, 여러가지 자동차로 인한 사건사고는 차주앞으로 모든책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광명 중고차딜러입니다.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져.모든 차량거래는 보름안에만 이전하면 아무문제 없습니다.즉 사간사람에게 보름안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수는없죠.법적으로도 보름안에만 이전하면 됩니다.님이 걱정하시는거처럼 나중에 과태료나 사고 발생시 분쟁이 생길수 있으니 계약서 필히 보관하시고여...만약 사간사람이 이전하기전에 사고가 나서 보상해줄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다음으로 차량원소유주에게 책임이 돌아옵니다.그리고 윗분 말처럼 수배는 내릴수 없습니다.정상적인 판매인데 어떻게 수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