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 운동을 보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금,범칙금,과태료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확인 결과,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심각하게 위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태료,범칙금,벌금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과태료부과대상은
세금납부 지연 , 신고사항 지연 . 담배꽁초 무단투기, 주차위반
서울시내에서는 휘발유 가스자동차3분이상 경유자동차 5분이상 공회전시
반려견 동물등록제 미등록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이다
범칙금은 가벼운 범죄행위에 속하며
법규 위반자에게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범칙금으로 국고에 납부한다
노상방뇨, 무단 쓰레기 투기, 무단횡단, 과속, 중앙선 침범
단체가입강요, 지문채취 불응시, 무임승차, 무전취식, 빈집 침입 ,거짓신고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인 스토킹 장난전화나 장난문자로 상대방을 괴롭힐시
출판물 부단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운전중 DMB를 보거나 조작시!!!
벌금은 재판을 거친 범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다
과태료나 범칙금보다 처벌수위가 무겁다
음주운전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위험한 위법행위에 부과된다.
이러한 구분을 보고,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이륜차를 대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웠습니다.
1. 버스전용차선 위반 -> 범칙금 6만원 / 벌점30점
2. 자동차전용도로 위반 -> 벌금 30만원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니는 것이 음주운전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위험한 위법행위??인가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의 현실이고, 개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현재 수임을 맡긴 로펌에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륜차 권리 찾기에 다함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아는것이 힘^^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화이팅^^
우리모든 라이더가 그날을 기대하며...^^
법원에서 발급된 벌금내면 구청에서 벌금냇다고 과태료 또 나오든데 ...맞나요?.
통행위반은 벌금30이하 또는 구류. 같은 벌금이라도 음주운전과는 액수의 차이가 크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는 전제는 법률 어디에도 없음~ㅎㅎ
또 끼시네~~ㅋㅋ~~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했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평등하지 못한 법 기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잘못된점을 지적하고 고칠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