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한데 출처는 모르겟어요 저도 지인한테 받은거라서..혹시 박사모가 만든건 아니겠죠?
그런데 지인 말로는 박소장의 논리가 헌법적인 거 같다면서 탄핵 소추 인용에 대해 부정적일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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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말씀 요약본입니다>
며칠전 박한철 헌재소장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육성 내용을 글로 정리 잘 하신 내용입니다.
제 목: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다.
1. 특검법은 형벌소추 위반(헌법13조) : 형벌(죄)를 소급(지나간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특검의 태생이 잘못되었다.
2. 특검법이 특정인(박대통령, 최순실 등)을 겨냥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하여 법을 만들 수 없다.
3.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참정권을 위반 :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임명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일부 지역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 소추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지역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4. 법치주의 위반(헌법 12조 1항) : 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의결한 후, 특검을 통해 죄를 찾고(만들고) 있다.
탄핵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죄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탄핵을 먼저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탄핵될 수 없다.
5.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 : 과거 범죄행위의 실체가 드러난 대통령과 그 범죄에 가담했을 수 있는 인물들이 주동하여
가결한 탄핵은 평등권을 위반했다.
또한 공익재단 설립의 규모가 역대 대통령들이 만든 여타의 재단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역대 대통령은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그 규모가 월등함에도 탄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대통령의 탄핵은 평등권을 침해했다. 힘이 있는 세력에
위해 법적용이 불평등해선 안 된다.
6. 양심과 종교의 자유 위반(19조, 20조) : 대통령도 자기 신념과 종교를 가질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 된 사실을
가지고 사생활을 파헤쳐 어느 한쪽의 주관으로 예단하여 잘잘못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 더군다나 일국의 얼굴인
대통령을 온갖 보도매체가 5-60일에 걸쳐 온통 도배하듯 전달하였다.
7. 11조 성적차별금지위반, 제10조 불가침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했다. : 국회의원들이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미용, 의료, 음식,
의상, 대인관계 등)의 일거수일투족을 꺼리낌없이 파헤쳤다. 그것으로 일부 세력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매도하는데 쓰고 있다.
8.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9조) : 태극기 집회가 정통 민의라고 본다. 여기에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요즘의 젊은이들이 아니라 가난할 때부터 우리나라를 지금의 모습으로 일으켜 오고 가꾸어온 실체인 그들이 분노해서
밀려 나오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민의다. 태극집회는 노인들 위주로 출발하여 그 저변이 확대되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 개신교 목사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2천명 규모의 불교 스님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9.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의 국가기밀 누설 주장은 아무 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 특히 태블릿PC건은 그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국가기밀 누설한 것은 없다고 결론)
한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재산(태블릿PC)을 인수하여 소유자의 동의없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공개한 것은
사유재산권침해와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것은 헌법위반이다.
10. 세월호 사고는 애석한 사고였지만 어디까지나 해상교통사고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도 아니다. 그것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해카페리호사고시에도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11. 국민의 주권 침해(1조) : 국회의원의 비밀투표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는데는 삼권분립(40조, 66조 등)의
원칙에 맞는 법률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국회에 탄핵권이 주어진다면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지금은 없음)을 주어야한다.
그리고 탄핵이나 해산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뚜렷한 죄가 없음에도 여론이니 민의니 하는 이유를 들어
일부 집단의 목적달성(탈취)을 위해 다수결로 몰아간다면 어느 정권이든 여소야대만 되면 그때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통령 해임은 여론으로 할 수 없다.
12. 탄핵사유(17가지)를 항목마다 별도로 가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가결한 경우 그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면
전체가 즉시 무효가 된다.
말미에 이미 우리는 국민저항권에 부딪히고 있음을 염려하면서 당부하시길 애국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애써 지켜온
나라, 힘들여 만들어온 선진국을 바로잡을 것을 부탁하고,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는 사람들도 빨리 정신을 차려서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바람을 일으킨 것에 속지 말고 애국시민운동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첫댓글 박사모가만든 개소리찌라시
출처를 모르면서 왜 퍼오시는지?
이건머 찌라시아닐까싶네요 헌재소장이 이렇게 빈약한법논리로 얘기할리가 없어요
8번 보면서 헛웃음이 나오네요
댓글보고 올라가서 8번만 봤는데...정말 개소리네요.ㅎㅎㅎㅎㅎ
ㅋㅋㅋ 8번 보면 누가 작성했는지 알수있음 ㅋㅋㅋ
저도요ㅎㅎ
설때 어르신들 카톡들에 있을거 같네요
참....이런걸...어이가 없네요
8번만 봐도 박사모애들이 만든거라는건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인데다가
1번부터 뭔 소리를 하는거야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나간 죄를 소급해서 형벌을 적용할 수 없다고요?
대통령 임기때 문제가 된 것 가지고 탄핵 먹은건데 누가보면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 임기 끝난지 20년이라도
지났는지 알겠습니다. 저도 법에는 문외한이지만 저 1번이 맞다면 모든 범죄는 현행범이 아니면
형벌에 처할 수 없게 되겠죠.
박사모피셜 뇌피셜인듯
이거 특정단체에서 악의적으로 만든거에요. 육성내용이라고 붙여놓은거는 글내용이랑 아무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멍멍멍
소급처벌금지가 아니라 소급입법금지인데...말도 안되는거 쓴거보니 박사모일듯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형벌불소급은 새로 제정한 법률은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가령 악플관련 고소하는 법이 생기면 그 이후의 악플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죠. 1번이랑 형벌불소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번, 법률이란 일반적, 추상적이어야 하므로 개별적인 법률은 원칙상 안 되는 게 맞으나 우리 헌재 판례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법률 제정도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하나같이 별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라 반박하고 싶으나 제가 이걸 반박하기 위해 머리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소급이 뭔지도 모르는것들이 돌려보고 있으니...
이거 박사모들이 카톡으로 돌리고 있는 글입니다.
출처없이 키보드 두드린건 안믿으시면 됩니다.
무슨 박사 무슨 교수 그런거 붙여서 계속 글올려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퍼가라고
근데 참 어르신들을 얼마나 무식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조잡하고 어이없이 쓰는지...
한편으론 우리나라 노년층의 지식수준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낮은지도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뇌도 그럴싸해야지, 저건 너무 아마추어가 끄적인 개소리인데, 겨우 저정도 개소리에도 끄덕끄덕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사, 간단한 법과 사회, 간단한 경제학 정도는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탄핵 될 거 같다고 하니까 이 글을 보여주더라고요 ㅋ 그분은 참고로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1번부터 구구절절 개소리네요
단 하나도 논리적이지 못한데 이걸 돌려보고 믿는 분들이 있다는게 슬픕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노답
으핰ㅋㅋㅋㅋㅋㅋㅋㅋ
탄핵소추는 위헌이라면서 1~3에서 근거로 언급한 특검법을 언급한 건 헌재의 소관이 아니며(헌법재판소가 뭘하는 곳인지 알면 언급 못하는 대목)
탄핵소추가 위헌이면 국회에서 탄핵사유로 제시한 건에 대해 위헌의 의견을 제시해야지, 박근혜 일당의 현재 상황을 헌법에 있는 내용을 어거지로 끌어다 맞춘 걸
가져다 놓고 헌법적이라느니, 하는 건 솔직히 대꾸할 가치도 못느끼겠습니다.
글 올리신 분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올리신 것도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지인 말로는 박소장의 논리가 헌법적인 거 같다면서 탄핵 소추 인용에 대해 부정적일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탄핵 청구 중인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관이,
그것도 헌재소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헌재소장의 논리가 헌법적인 것 같다는 지인의 주장,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참
지로쿨님께 괜히 언짢게 들릴 글 남길 것 같아 한참 고민하고 망설이다 댓글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려두시면 괜스레 지로쿨님만 오해 받으실 수도 있어서 댓글 드리니 너무 노여워 마셨으면 합니다.
상대할 가치도 없는 글이였네요(글쓴이님 말고 퍼온글이요)
ㅋㅋㅋㅋㅋ이거 법에 대해서 전공자도 아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쓴거 같은데요?1번에서 13조 언급했는데 심지어 내용이 저것도 아니에요ㅋㅋㅋㅋㅋ헌법13조 1항은 형법 1조1항의 근거이고 행위시 법률에 의해 처벌한다는 얘기지 (지나간 행위 처벌)어쩌구의 저 얘기도 아니고 심지어 예외도 가능하죠 나머진 읽기조차도 귀찮아서 패스~마지막에는 포괄해서 가결?어디서 어설프게 포괄일죄 듣고썼나본데 애초부터 탄핵의 근거들로 구성된 각각의 별개사안인데 뭘 포괄을 해서 가결을 해ㅋㅋㅋㅋ
개소리이긴한데 그래도 꽤 그럴 듯하게 만들었네요. 카톡 통신에서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헌재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건 아닐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해요. 예전에 수도이전 위헌 판결 때 헌재가 이런 개소리를 실제 할 수도 있구나 느꼈거든요.
김진태가쓴듯ㅋㅋㅋ
박사모에서 써서 카톡방에 돌리나 보네요. 법 전공자 글은 절대 될수가 없네요.
법알못인 제가 봐도 개소리구만요 ㅋㅋ
가소롭...
ㅋㅋ 1번 보면 답나오네요. 그럼 미래에 일어날 죄를 처벌하나? ㅋ
어른들끼리 문자나 카톡으로 공유하더군요. 박한철 소장이 아니라 전헌재소장이라고 자기 소개하는데 어른들은 들으면서 자체편집 및 필터링을 하면서 박한철소장으로 둔갑시키더군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