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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Re:헌재 박한철소장-제 목: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다
지로쿨 추천 0 조회 3,161 17.01.25 15:15 댓글 3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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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25 15:18

    첫댓글 박사모가만든 개소리찌라시

  • 17.01.25 15:19

    출처를 모르면서 왜 퍼오시는지?

  • 17.01.25 15:21

    이건머 찌라시아닐까싶네요 헌재소장이 이렇게 빈약한법논리로 얘기할리가 없어요

  • 17.01.25 15:25

    8번 보면서 헛웃음이 나오네요

  • 17.01.25 15:28

    댓글보고 올라가서 8번만 봤는데...정말 개소리네요.ㅎㅎㅎㅎㅎ

  • 17.01.25 15:31

    ㅋㅋㅋ 8번 보면 누가 작성했는지 알수있음 ㅋㅋㅋ

  • 17.01.25 17:05

    저도요ㅎㅎ

  • 17.01.25 15:27

    설때 어르신들 카톡들에 있을거 같네요

  • 17.01.25 15:27

    참....이런걸...어이가 없네요

  • 17.01.25 15:42

    8번만 봐도 박사모애들이 만든거라는건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인데다가
    1번부터 뭔 소리를 하는거야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나간 죄를 소급해서 형벌을 적용할 수 없다고요?

    대통령 임기때 문제가 된 것 가지고 탄핵 먹은건데 누가보면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 임기 끝난지 20년이라도
    지났는지 알겠습니다. 저도 법에는 문외한이지만 저 1번이 맞다면 모든 범죄는 현행범이 아니면
    형벌에 처할 수 없게 되겠죠.

  • 17.01.25 15:48

    박사모피셜 뇌피셜인듯

  • 17.01.25 15:52

    이거 특정단체에서 악의적으로 만든거에요. 육성내용이라고 붙여놓은거는 글내용이랑 아무상관없는 내용입니다.

  • 17.01.25 15:53

    멍멍멍

  • 17.01.25 15:54

    소급처벌금지가 아니라 소급입법금지인데...말도 안되는거 쓴거보니 박사모일듯

  • 17.01.25 16:03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형벌불소급은 새로 제정한 법률은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가령 악플관련 고소하는 법이 생기면 그 이후의 악플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죠. 1번이랑 형벌불소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번, 법률이란 일반적, 추상적이어야 하므로 개별적인 법률은 원칙상 안 되는 게 맞으나 우리 헌재 판례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법률 제정도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하나같이 별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라 반박하고 싶으나 제가 이걸 반박하기 위해 머리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 17.01.25 16:03

    소급이 뭔지도 모르는것들이 돌려보고 있으니...

  • 17.01.25 16:07

    이거 박사모들이 카톡으로 돌리고 있는 글입니다.

  • 17.01.25 16:13

    출처없이 키보드 두드린건 안믿으시면 됩니다.
    무슨 박사 무슨 교수 그런거 붙여서 계속 글올려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퍼가라고

  • 17.01.25 16:17

    근데 참 어르신들을 얼마나 무식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조잡하고 어이없이 쓰는지...

  • 17.01.25 16:29

    한편으론 우리나라 노년층의 지식수준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낮은지도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뇌도 그럴싸해야지, 저건 너무 아마추어가 끄적인 개소리인데, 겨우 저정도 개소리에도 끄덕끄덕한다면 말이죠.

  • 17.01.25 18:43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사, 간단한 법과 사회, 간단한 경제학 정도는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7.01.25 16:38

    네 저도 탄핵 될 거 같다고 하니까 이 글을 보여주더라고요 ㅋ 그분은 참고로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 17.01.25 16:50

    1번부터 구구절절 개소리네요
    단 하나도 논리적이지 못한데 이걸 돌려보고 믿는 분들이 있다는게 슬픕니다

  • 17.01.25 16:57

    믿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노답

  • 17.01.25 17:09

    으핰ㅋㅋㅋㅋㅋㅋㅋㅋ

  • 17.01.25 17:13

    탄핵소추는 위헌이라면서 1~3에서 근거로 언급한 특검법을 언급한 건 헌재의 소관이 아니며(헌법재판소가 뭘하는 곳인지 알면 언급 못하는 대목)
    탄핵소추가 위헌이면 국회에서 탄핵사유로 제시한 건에 대해 위헌의 의견을 제시해야지, 박근혜 일당의 현재 상황을 헌법에 있는 내용을 어거지로 끌어다 맞춘 걸
    가져다 놓고 헌법적이라느니, 하는 건 솔직히 대꾸할 가치도 못느끼겠습니다.
    글 올리신 분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올리신 것도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지인 말로는 박소장의 논리가 헌법적인 거 같다면서 탄핵 소추 인용에 대해 부정적일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탄핵 청구 중인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관이,

  • 17.01.25 17:16

    그것도 헌재소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헌재소장의 논리가 헌법적인 것 같다는 지인의 주장,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참
    지로쿨님께 괜히 언짢게 들릴 글 남길 것 같아 한참 고민하고 망설이다 댓글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려두시면 괜스레 지로쿨님만 오해 받으실 수도 있어서 댓글 드리니 너무 노여워 마셨으면 합니다.

  • 상대할 가치도 없는 글이였네요(글쓴이님 말고 퍼온글이요)

  • 17.01.25 18:06

    ㅋㅋㅋㅋㅋ이거 법에 대해서 전공자도 아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쓴거 같은데요?1번에서 13조 언급했는데 심지어 내용이 저것도 아니에요ㅋㅋㅋㅋㅋ헌법13조 1항은 형법 1조1항의 근거이고 행위시 법률에 의해 처벌한다는 얘기지 (지나간 행위 처벌)어쩌구의 저 얘기도 아니고 심지어 예외도 가능하죠 나머진 읽기조차도 귀찮아서 패스~마지막에는 포괄해서 가결?어디서 어설프게 포괄일죄 듣고썼나본데 애초부터 탄핵의 근거들로 구성된 각각의 별개사안인데 뭘 포괄을 해서 가결을 해ㅋㅋㅋㅋ

  • 17.01.25 18:19

    개소리이긴한데 그래도 꽤 그럴 듯하게 만들었네요. 카톡 통신에서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헌재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건 아닐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해요. 예전에 수도이전 위헌 판결 때 헌재가 이런 개소리를 실제 할 수도 있구나 느꼈거든요.

  • 17.01.25 18:22

    김진태가쓴듯ㅋㅋㅋ

  • 17.01.25 19:04

    박사모에서 써서 카톡방에 돌리나 보네요. 법 전공자 글은 절대 될수가 없네요.

  • 17.01.25 19:06

    법알못인 제가 봐도 개소리구만요 ㅋㅋ

  • 17.01.25 19:21

    가소롭...

  • 17.01.25 19:49

    ㅋㅋ 1번 보면 답나오네요. 그럼 미래에 일어날 죄를 처벌하나? ㅋ

  • 17.01.25 23:10

    어른들끼리 문자나 카톡으로 공유하더군요. 박한철 소장이 아니라 전헌재소장이라고 자기 소개하는데 어른들은 들으면서 자체편집 및 필터링을 하면서 박한철소장으로 둔갑시키더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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