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이철재 책 P843 소득세법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에 관한 질문인데요,
예를들어 거주자 갑씨의 처가 있는데, 이 처가 장애인이라면 장애인공제와 부녀자 공제 합쳐서 150만운 추가공제가 되나요, 아님 장애인공제 100만원과 부녀자 공제 50만원중 큰 금액인 100만원 추가공제인가요??
책에서는 그냥 100만원공제라고 되있거든요... 이 처가 부녀가 공제 요건을 분명히 갖추었는데 말이죠...
[처 49세 총급여액 5,000,000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 900,000] 그리고 갑씨의 처라고 했으니, 부녀자 공제 요건을 갖춘 것은 맞는데 말이죠...
--답변--
1. 부녀자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혹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입니다..(소득자 본인만 공제가 됩니다)
2. 갑씨의 처는 일단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적용이 되어서 소득금액이 '0'이 됩니다...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은 100만원이 안되죠??.)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추가공제 100만원을 받습니다...
3. 그러나, 갑씨의 처는 부녀자공제의 대상은 아닙니다..(1번 잘 읽어보세요..)
==>배우자가 있고, 세대주가 아닙니다...'배우자가 없는~~~세대주'조건에 충족이 안됩니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소득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문제에서 소득자 본인은 '갑'씨이지 '갑씨의 처'가 아니므로 해당이 안됩니다...
4. 참고로 추가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잘 읽어보시고,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음미할 것도 없이, 명쾌한 답변으로 인해 바로 이해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 부녀자 공제는 가사노동과 사회생활을 겸하는 부녀자들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배우자없는 세대주라든지 혹은 흔히 말하는 백수남편을 둔 배우자 있는 여성이죠..ㅋ 물론 남편이 백수가 아니더라도 공제가 되겠지만..저같은 경우엔 헷갈려서 그냥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수남편을 둔 배우자 있는 여성의 우대책이 아니라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공제라고 알고 있는데요...최근 들어 맞벌이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죠..
배우자없는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결국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제도지요... 부양가족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없어도 남편이 있는 경우(당연히 남편은 가사일을 안한다고 보므로)가 해당되죠...
맞벌이 부부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전 그저 그렇게 느낀다는 것일뿐인데..ㅎ 잘읽어 보시면 남편이 백수가 아니더라도..ㅋ 그저 맞벌이라고 생각하면 미혼인 여성 이해가 잘 안되서요..ㅋ 슈마불패님말씀처럼 가사+사회생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