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경찰대폐지 헌법소원은 취하한듯 합니다.
현직경찰관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내지 않으면 헌법소원의 해당요건인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으로 각하됩니다.
경찰대학설치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제4조 (교과) ① 경찰대학의 교과는 경찰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2.27, 1991.5.31, 2001.1.29, 2008.2.29>
②일반학과정은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일반학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원배치기준 및 시설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의무복무)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그 의무복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학비 기타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
③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0.12.31, 1994.12.22>
부칙 <제3696호, 1983.12.31> (병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병역법 제72조"를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부칙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⑥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275호, 199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해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369호, 1991.5.31> (경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4685호, 1993.12.31> (병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부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5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 707> 까지 생략
<708> 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첫댓글 제 생각에는 현직경찰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원고적격에 문제가 있을듯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각급 4년제 대학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 한다면 원고적격도 인정되고, 본안심리의 대상도 될듯합니다.
저도 한표
저도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