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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클럽)(경찰발전,경찰사랑 동우회)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경찰대학설치법 8조, 9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누가(자기관련성 등으로 현직경찰) 내봐요?----------일명 "경찰대학교 폐지헌법소원"
하늘 정원 추천 0 조회 309 10.09.03 11: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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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03 17:21

    첫댓글 제 생각에는 현직경찰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원고적격에 문제가 있을듯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각급 4년제 대학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 한다면 원고적격도 인정되고, 본안심리의 대상도 될듯합니다.

  • 10.09.03 18:14

    저도 한표

  • 10.09.06 13:33

    저도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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