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 사업자에게서 승계받은 인원에 대한 급여
- 사업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이전 사업자는 사업을 철수하였고
제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시작을 하는데 이전 사업자 소속의 직원을 그대로
고용키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전 사업자가 직원들에게 준 급여명세서를 보면 너무 복잡하여 단순화하고자 합니다.
■ 기존 급여 명세표 (예시적)
고정급여 : 기본급(90만원) + 직책수당(9만원) + 위치수당(5만원)
+ 조정수장(21만원) + 연장근로수당(19.5만원) + 식대(8만원) = 152.5 만원
변동급여 : 변동근로수당 = 연장근로시수 * 시급 *1.5
시급 = (기본급+직책수당+조정수당+연장근로수당/1.5)/(30일*8시간)
보너스 : 년 100% (기본급 + 직책수당)
- 이상과 같이 복잡하여 직원들과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급여명세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 신규 운영 급여 명세서
고정급여 : 기본급 (124만원) + 직책수당(10만원) + 교통비(9만원) + 식대(10만원) = 153만원
변동급여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수 * 시급 * 1.5
시급 = 기본급/(30일*8시간)
보너스 : 년 100% (기본급)
성과급 : 전년보다 생산성이 향상되었을 경우 초과 이익금에 대해 별도 지급
성과급 지급시 급여이므로 소득세및 주민세 과세대상입니다.
Q1 : 이럴 경우 4대보험료 적용 대상이 되는 급여는 어디까지 인가요?
제조업일경우 국미연금은 연장근로수당,식대,차량보조금비과세, 의료보험은 연장근로수당은 과세
나머지두가지는 비과세 실업급여는 전부과세
Q2 : 소득세, 주민세가 적용 대상이 되는 급여는?
식대및차량보조금은비과세이므로 이금액을 제외하고 소득세 주민세 적용하면 됩니다.
(식대 월1십만원한도,차량보조금 월2십만원한도 비과세)
Q3 : 직책수당을 시급 계산에서 제외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회사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을듯 싶습니다
Q4 : 사장인 저는 4대보험료를 어떻게 내야 하나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및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의료보험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을 신청할때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시면 별무리 없을듯 싶습니다.
사업장 적용신청을 먼저 하십시요(4대보험 서식에 보면 급여입력을 하게 되어있으므로
통상평균임금을 말씀드린겁니다. 적용신청시에는 사장님도 신고한답니다.참고하셈)
2. 사택 운영에 관한 비용처리
- 신규 채용하는 직원 1명은 사무직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빌려 사택으로 하여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 + 관리비 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할때 전세계약서를 첨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비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Q5 : 그런데 계약하고자 하는 오피스텔 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고 그냥 영수증만 발행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회사 비용으로 처리를 하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임대사업자가아닌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해도 되고, 임대업자는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될테니깐 님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발행받지 않아도 될듯
다만,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경우에는 임대인의 신분과 전세내용을
첨부해야하며, 간편이나 복시기장의무자일경우에는 위의 정규증빙받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이됨
Q6 : 이 비용도 4대보험료에 적용대상이 되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해당 직원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사의 비용이므로 (해당직원이 부담하는부분이 아니므로) 4대보험과 무관함...
다만, 해당직원에게 복리를 목적으로 사택을 제공하고 관리비명목으로 지출이
된다면 급여에 해당되며 비과세처리됩니다. 이럴경우에는 4대보험에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을 할때에 사장님 명의로 계약을 할경우입니다.
Q7 : 회사는 어떤 계정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
자산항목으로 전세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일천만원
월세는 지급임차료 4십만원 관리비는 수도광열비로 계정처리하시면 될듯싶습니다.
3. 상기 사무직 직원에게는 업무용으로 승용차 1대를 사서 주려고 합니다.
Q8 : 이의 경우 승용차 매입비용과 운영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나요?
업무용승용차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실텐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불공제이며
차량운반구에포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업무용이 있는데 불구하고 차량유지비명목으로
급여가 발생했을시 과세됨을 (차량보조금은 직원의 명의로 되어져 있으며,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을경우에 비과세 된다고 되어있습니다.월2십만원한도)
차량에 대해서 경비가발생했을시는 차량유지비계정을 사용하면 되겠지요
4. 사장의 주택
- 저도 지방에서 거주를 하다가 서울로 이주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 집은 전세를 주고 서울에 월세로 아파트를 구하여 가족과 함께 이주)
Q9 : 사장의 주택도 사택으로 하면 안되나요?
사장의 주택을 사택으로 전환한다하여도 개인용도로 사용한 가사경비이기 때문에
필요경비인정받지 못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로::::사업양도양수해서 전회사는 폐업을 했으며 귀사가 신규등록을 하고 직원을 그대로 승계할시
퇴직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귀사가 지급할경우에는
반드시 양도양수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해야만이 전회사의 퇴지금까지
비용처리 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꼭 확인요함)
첫댓글 "임대사업자가아닌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해도 되고, 임대업자는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될테니깐 님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발행받지 않아도 될듯 다만,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경우에는 임대인의 신분과 전세내용을 첨부해야하며, 간편이나 복시기장의무자일경우에는 위의 정규증빙받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이됨" 요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오피스텔주인에게 꼭 은행으로 송금을 하시어서 송금표를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흐린가을오후님. 너무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네요.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리향님의 추가적인 답변 또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일산님,천리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