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국경보호국(CBP)는 최근 해외여행을 떠났던 영주권자들이 재입국시 영주권 카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BP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시 영주권 카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와 함께 54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CBP 관계자는 "여권만 소지하면 된다는 생각에 카드를 소지하지 않는 영주권자가 많다"며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내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못해 자칫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CBP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행없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여행허가서를 소지해야 하며 ▷처방약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오리지널 약병에 담겨 있고 ▷반입이 금지된 동물이나 식물 등을 가져올 경우 승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캠코더나 컴퓨터 등 전자제품은 영수증을 소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관 검색을 피한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