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월 12일
작성자 : 의쟁투 홍보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홍보팀: 박한성, 고광덕, 김병준, 김도석, 박재영, 윤민경, 이수현, 하정훈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의약분업팀: 이규덕
취합 및 정리 : 이수현
★ 목 차 ★
1. 의협 및 의쟁투
1) 의협과 의쟁투의 본질
2) 의사들의 자체 정화
3) 단체행동의 타당성, 윤리성, 국민감정에 대한 문제
2. 의약품 분류
1) 의약품 분류에 관한 의협의 입장
2) 의약품 오남용의 책임 문제
3) 외국의 현황
3. 수가 문제
1) 개원의의 수입문제
2) 진찰료 인상 요구에 대한 문제
3) 정부의 인상안에 관한 문제
4) 외국의 현황
4. 의약분업문제
1) 의약분업의 개념
2) 재정자원의 조달
3) 추가로 요구되는 법 개정에 관한 문제
4) 의약분업 예외조치에 관한 문제
5. 실거래가 상환제 문제
6. 의료전달체계 문제
7. 기타
1. 의협 및 의쟁투에 관한 문제
1-1 의협과 의쟁투의 본질
Q1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 졌으며, 의협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대표성은 누가 갖는가
A1 의쟁투는 전 의협의 회원들이 현 상황을 의사들의 의권을 침해받는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약분업에 관련된 문제와 의료수가에 대한 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지금의 의쟁투로 재편성, 발족되었다. 의쟁투는 현 의약분업의 상황이 종료될때까지 의약분업과 수가문제에 대한 적극적, 공세적 대처를 위해 일하며, 의협은 의쟁투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비상체제가 가동되었다. 대표성은 물론 의협이 가지며, 의쟁투는 의협의 산하 기구이다.
Q2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의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A2 의료인으로서의 권리가 의권이다.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권중 의료의 부분에 대해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주도할 권리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를 지닌다. 그러므로, 의권이란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진료에 임할 권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적절한 대가를 보상받아 직업적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의미한다.
Q3 그렇다면 "의권"을 쟁취할 정도로 잃어버렸다는 뜻인가
A3 그렇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의사의 권리는 비 의료인에 의해 유린당하거나 정부나 보험자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 수많은 사이비 의료인이나 비의료인들이 불법적인 임의진료, 조제, 치료행위를 하여 의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유지도 힘들 정도의 의보수가를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으며, 소신 진료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제약이 보험자로부터 가해지고 있다. 게다가, 이제 졸속 의약분업을 조급히 실행하려 함으로써, 정부는 의권을 유린하다 못해 아예 말살할려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
Q4 의약분업과 "의권"은 어떤 관계인가
A4 전국민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저수가정책에 의해 우리 의사들은 고통받아 왔고, 약가 실거래가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수많은 동네 의원들이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다. 여기에 지금 졸속으로 처리되어 약국의 불법적 1차의료행위와 끼워팔기의 문을 터준 상태의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더 이상 우리나라의 1, 2차 의료기관은 유지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도 막을 수 없다. 진정한 의약분업이 선진국의 문턱에 선 이 시대의 요청이라면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의약품 분류를 하고 법적 제도를 보완하여 완전한 의약분업의 제도를 완비하여야 하고, 의료수가도 선진국만큼은 안되더라도 근접은 시켜야 한다.
Q5 의협 회장이 불신임되고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과거 의협이 했던 약속 자체를 파기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이 옳은 일인가?
A5 그동안 의협의 대표는 완전한 의약분업을 이루고자 의약분업 추진위원회와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에 열심히 참석하였으나 정부와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횡포로 의약분업 당사자인 의사 대표가 두 번씩이나 퇴장할 수 밖에 없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사단체로서 그동안 정부를 믿고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약분업안이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인 약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도 없고 의권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1-2 의사들의 자체 정화
Q1 의료계에도 많은 부조리와 불법행위가 있다고 들었다. 의료계의 자체 자정능력과 개혁의지는 있는가
A1 의료계에도 부끄러운 일이 있어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 어떤 경우는 지탄받아 마땅한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오래된 관행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행해진 탈법 사례도 있었다. 이는 마땅히 반성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계도 자체의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참다운 의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자정을 행하겠으며, 지금도 자율정화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1-3 단체행동의 타당성, 윤리성 및 국민 감정에 관한 문제
Q1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꼭 집단 휴진이나 시위를 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되는가?
A1 우리 의사도 진찰실을 비우고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가면서 집단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도 상대가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행정을 바로잡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Q2 이번의 요구가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또 다른 행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A2 불행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후속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밝힐 수는 없다.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Q3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A3 시위를 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려는 시위도 있는가.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고 바른 것이라면 국민도 지지하리라 믿는다. 지금 무리한 의약분업의 실체에 대해 일반 시민과 대화도 많이 해 보지만, 시민들도 실태를 알고 나면 우리 행동을 이해한다고 본다.
Q4 정부가 수가 인상을 약속했는데, 집단휴진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명분이 없지 않은가
A4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수가 인상이 아니고 약가마진을 없앤 후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부분을 지난번 상환한다고 했다가 전액 상환하지 않고, 이제 정말 도산하게 된 의료계에 마지못해 일부 상환해 주는 것이다. 지금 벌써 2년 이상 수가는 인상된 적이 없다. 이제는 더이상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2. 의약품 분류
2-1 의약품 분류에 관한 의협의 입장
Q1 정부의 발표를 보면 의약품 분류는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과 맞추어 졌다고 하는데, 정부는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의협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기준이 맞는가?
A1 의약품 분류의 목적은 국민이 약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약을 구별하는 제도이다. 약물의 위험성을 약의 가격 문제로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당연히 의협의 주장이 옳다.
Q2 구체적으로 지금의 의약품 분류중 어느 점이 나빠서 고쳐야 한다고 보는가?
A2 우리나라의 약품 분류는 처음에는 제약회사의 광고와 판매전략에 따른 자체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었었다. 1997년 보사연에서 처음 분류를 시작하면서 근본적인 분류가 아닌 제약회사의 신고에 기준하여 거기에 가감첨삭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하였고, 그후 국민회의와 시민대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원칙에 따른 분류가 아닌 나누어 먹기식이었다. 지금의 분류로는 약의 오남용을 막을 수가 없으므로, 의약분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약의 오·남용을 막기위한 원칙적이고 전반적인 분류를 다시 시작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Q3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분류 현황은 어떠한가?
A3 1. ""96년 10월 이전의 단일제에 한하여 논의가 있었다. 그 내용은 전문약(56.3%), 일반약(39.1%), 추후분류(4.6%, 147처방)이다.
2. ""96년 10월 이후의 단일제, 모든 복합제에 대한 논의가 한번도 없었으며, 단지 제약회사의 신고에 의한 것만 있었다. 예를 들어 복합제는 96년 10월 이전(89.8%), ""96년 10월 이후(88.0%)로 되어있다.
Q4 지금까지 정부와 함께 의약품 분류에 참여해 온 것으로 아는데, 왜 이제와서 분류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하는가?
A4 의약품분류 과정에서 보사연 분류, 의약분업추진위 분류위원회를 통하여 의사들은 정부의 약품분류의 모순점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국민회의와 시민대책위의 약품분류 논의과정에서는 중간에 거간을 두고 원칙도 없는 지극히 비 합리적, 비과학적인 주고받기식의 논의를 하였다.
여기에 간단하게 의협의 의약분업 원칙을 소개한다.
1. 약물을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구분한다.
2. 비처방약을 먼저 분류하고 나머지를 처방약으로 한다.
3. 제형과 용량에 따른 분류는 하지 않는다.
4. 복합제는 단일제에 준한다.
Q5 문제를 삼는 복합제는 무엇인가? 이것의 분류기준은 무엇인가?
A5 복합제에 대해서는 한번도 논의 한적이 없으며, 단지 단일제에 준한다고 원칙만을 정하였었다. 복합제는 두가지 이상의 약물이 혼합된 약품을 말한다. 일반약만으로 구성된 복합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전문약이 포함된 경우 약의 용량, 생약 및 한약의 포함 여부, 복합제 성분 내의 약물의 상호작용 검증 문제 등등의 많은 문제가 있으나, 논의를 미루고 시간을 끌고 있다.
Q6 의약품분류를 엄격하게 하여 전문의약품이 많아지면 국민들은 너무 불편하지 않겠는가? 의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억지 주장이 아닌가?
A6 제도가 바뀌는 것은 의사는 물론 국민에게도 불편하나,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이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의약분업의 목적이 약의 오·남용을 막는 것이므로 약품분류를 엄격하게 하고, 국민의 불 을 덜고자 안전한 해열제나 간단한 드링크류는 슈퍼에서 살수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전문의약품이 많아지면 의료보험 재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전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Q7 주사제가 의약분업이 되면 국민들이 너무 불편해지지 않겠는가?
A7 국민들을 너무 고생시키게 된다. 주사를 쓰는 빈도수가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해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킨다고 하나 이는 의사의 양심과 도덕성으로 능히 억제될 수 있다고 보며, 외국보다 주사의 빈도가 높은 이유는 약의 오남용보다 국민들의 기호와 문화적 차이에 의한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주사제의 목적은 빠른 시간내에 목적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응급환자나 중환자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의약분업에 주사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급하게 주사를 맞아야 할 환자들이 불편한 몸으로 진찰을 받고 약국에서 주사제를 사서 다시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라도 재고되어야 한다.
Q8 대체조제의 허용이란 무슨 뜻이며, 대체조제를 허용함으로써, 어떠한 단점이 있기에 이의 금지를 주장하는가?
A8 의사는 진료의 주체이자 책임자는 의사이며, 의사의 처방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약물을 동일 제형, 동일 용량의 제품에 한하여 대체조제하도록 되어있으나, 정부와 제약회사들은 그 유일한 입증방법인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모든 약물에 대하여 원료부터 생산 전반에 걸친 엄격한 제품관리를 우선 실시하고 나서 대체조제의 허용여부를 논해야 할 것이다.
2-2 의약품 오 남용의 책임문제
Q1 지금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율이 세계 최고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1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약을 마음대로 사먹는 습관이 있었으며, 또한 약사들이 의료의 영역을 침범하여 문진과 시진을 통하여 멋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불법이 저질러져 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병을 초기에 진단, 치료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항생제를 사용해 옴으로써 내성균이 증가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또 의료기관에서 항생제를 더 단위를 높여 쓰다 보니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다. 또한 의료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사들이 방어적 입장에서 저가의 의료를 제공하도록 강요받다 보니 소신 진료를 하지 못하고 치료의 강도를 높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Q2 의약품 오 남용의 주 원인이 의사들의 과잉 처방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A2 국내 생산 의약품의 소비 실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98년 생산된 의약품의 총액은 7조6천5백억원이며 이중 병의원의 보험 청구분은 2조5천4백억원이다. 그리고 약국의 공식 소모액 통계는 1조5천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 차액 3조원은 약국의 무자료 거래로 볼 수 밖에 없다. 의사들의 과잉처방은 의료보험 공단이나 연합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2-3 외국의 현황
Q1 정부측과 의협의 주장이 상반되는데, 외국의 분류상황은 어떠한가?
A1 의약품분류의 원칙은 나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은 2 분류로 되어있고, 3 분류, 4분류, 5분류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슈퍼에서 살 수 있는 약도 있으므로 단순한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의학의 초기단계부터 의약분업이 습성화 되어 이를 당연시 여기는 문화적인 공감대가 의사, 약사는 물론 국민들까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의약분업이 새삼 문제가 될 수 없다.
3. 수가문제
3-1 개원의의 수입문제
Q1 동네의원이 망한다는데 그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달라(폐업률등)
A1 99년도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에 의하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 폐업율은 8.8%였으며 서울의 휴 폐업율은 9.6%(총 의원급 의료기관 4825개소 중 465개소 휴 폐업)에 달한다. 참고로 1998년도 일본의 경우 휴 폐업율은 3.32%에 불과하다. 더욱이 약가마진의 소실로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휴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Q2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잘되는 사람이 있고 안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의사는 무조건 잘 되고 수입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2 타 직종과 비교해서 무조건 의사가 고소득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사 한명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투자비를 고려하고 이 투자가 순전히 개인의 투자임을 생각할 때, 적절한 수입을 얻지 못하여 타 직종으로 전직하는 등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이다.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의료비를 책정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곧 의사의 수입과 직결된다. 그러기에 적정한 수입을 보장해 주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정 부가 지금 추구하는 대로 사회주의적 의료보장을 실현하려면, 의사의 교육등에 대한 투자와 병의원 개설까지를 책임져 주고 그러고 나서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사의 값을 매겨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그렇지 않다. 자유경쟁의 상황에서 가격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이념에도 맞지 않다.
Q3 약가마진이 없어져서 의사들이 현 수가 상황에서는 다 망한다고들 하는데 주위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단순한 수입의 감소인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인가
A3 지금의 수가에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나와있는 통계를 보더라도 이는 명확하다. 약가 마진이 없어진 상태에서 의사의 수입은 전적으로 진찰료(관리료 포함)와 수기료인데,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아도 의사 자신의 인건비는커녕, 의료기관의 기초적인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Q4 과연 개원의들은 한달 얼마를 벌면 만족할 수 있는가? 정부에서는 외국의 예를 들어, 근로자 표준임금을 대비, 그 상대가치를 통해 수입을 계산하자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A4 현 의료보험 수가는 정부가 주장하는 상대가치에 의한 계산으로 산출된 수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의사의 업무의 전문성과 또 의료 사고의 위험부담등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의사의 기술료에 대한 잘못된 평가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
Q5 보험수가가 저렴해서 병의원의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비급여, 비보험 검사나 처치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A5 이는 의사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의료보험 재정의 보호를 위해 제한한 것이다.
Q6 복지부에서 포괄수가제(DRG)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무엇인가
A6 지금 종합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 결과를 보아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 것은 지금도 정부의 저수가정책으로 최소한의 진료만 국민들에게 제공되도록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Q7 처방전료의 현실화를 요구하는데, 그 적정선은 어느정도이며, 이의 산출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
A7 처방전은 의사의 전문지식에 의해 작성된 지적 소유물이다. 이에 대한 지적 소유권의 개념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의약분업을 하고 있으나 처방전료는 따로 없다. 이는 미국의 진찰료가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개념이며 진찰료가 도저히 의사의 지적소유권을 보상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처방전료라도 현실화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처방전료는 처방 일수에 따라 차등 책정되어야 한다.
Q8 처방전료의 현실화가 어렵더라도 의약품 오남용의 방지가 국민 건강에 많은 공헌을 한다면 의약분업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처방전료가 현실화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A8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반드시 옳은 것 만은 아니라고 본다. 진정한 의미의 의약분업이 실현될 수 있으려면, 처방전료 문제 말고도 실시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 이 문제 하나만으로 의약분업을 받아들이느니 마느니 할 사안이 아니다.
3-2 진찰료 인상 요구에 대한 문제
Q1 진찰료는 물가인상률에 반영되어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인상시킬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왜 복지부에만 요구하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가
A1 현재까지 진찰료중 재진료가 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시행 예정인 수가계약제를 통해 없어지게된다. 앞으로는 물가지수와 관계없이 의료단체와 보험자단체 그리고 소비자단체간의 협상에 의해 의료수가가 결정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의료수가가 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본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아픈 사람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의료는 그 특성상 경제논리로 해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의료문제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가 그 주무부서이므로 당연히 거기에 요구를 하는 것이다.
Q2 진찰료를 요구대로 인상시킨다면 과연 환자가 만족할 만한 선진국 수준의 의료를 우리나라의 동네 의원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가
A2 우리 나라의 의료 제공은 낮은 진료 수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의사가 진료 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스스로의 재교육과 시설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필수적이다. 지금의 수가로는 1차진료에 임하는 의사들은 경영을 위해서라도 환자수 늘리기에 노력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호전된다면 필연적으로 의사들의 진료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Q3 지금도 하루 수백명을 의사 혼자 진료해내는 의원이 있다고 알고 있다. 만약 진찰료를 일괄적으로 인상시킨다면, 이러한 곳은 성실한 진료를 위해 환자를 다른곳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A3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경쟁체계이다. 의사가 자신을 선택하여 온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환자가 의사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예지를 갖추고 또 의사는 성실한 진료를 추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히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Q4 77년 의료보험 시행시 책정된 수가는 의협의 주장을 보면 당시 통상 수가의 55%선에서 결정되었다고 하고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70%선에서 결정되었으며 그것도 당시 의협의 대표와 상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점에 대한 의협의 의견은 무엇인가
A4 그 당시 당국이 작성하였던 자료 자체가 당시 개원의들의 세금에 대한 우려등을 고려한 불성실한 답변으로 실제 당시의 수가보다 낮게 조사 된 것이라고 본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관행수가보다 60%가 인하되어 40%선에서 결정되었다고 한다.(양 박사는 77년 당시 보사부 연금보험국 수리조사과에서 근무함)
3-3 정부의 현 인상안에 관한 문제
Q1 정부는 약가마진 소멸로 인한 동네의원의 수입보전을 위해 수가 재인상을 제안하였다. 이것을 받아 들일 용의는 있는가.
A1 이는 수가의 인상이 아니고, 약가마진의 소멸에 기인한 의사들의 수입 감소분을 보전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의보수가의 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Q2 정부의 현 인상안으로 동네의원의 도산이 방지될 수 있다면 이정도의 수가 인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2 지난 2년간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가인상은 없었다. 그러므로 만족하고 말고가 없다. 이러한 식의 땜질처방 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의사의 지적 소유권료를 제대로 평가하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Q3 정부의 현 인상안은 약가마진의 감소 이전과 이후를 대비하여 자료에 의해 산출해 낸 안이므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이 산출방식에 대해 수긍하는가
A3 자료 작성시 모집단 선정은 현재 EDI로 청구하는 병의원에서 추출한 것이므로 이것이 전체 의료기관의 수입 감소를 대표적으로 반영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또한, 약가마진의 소멸로 의료기관의 총 수입중 약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뺀 것이 현재의 의료기관의 수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의료기관의 수입 감소는 엄청나다. 또한, 이 계산방식은 추후 의사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산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3-4 외국의 현황
Q1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진찰료가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를 대보라
A1 1. 초진료
의원문제 연구회 자료를 보면(한국, 일본, 대만, 미국을 비교함) 4개국간에 있어 초진료에 대한 단순비교는 한국 수가를 기준으로 할 때 일본의 경우는 기본행위에 있어서는 병원급이 2.8배, 의원급은 3.1배의 차이가 있으나 가산제의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관계로 가산제를 부가하게 되면 기본진료료 수가보다 훨씬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일본의 가산제 항목만을 한국의 동일한 가산제 항목과 비교해보면 최소 4배에서 최고 24.3배나 차이를 보여 결과적으로 청구되는 액수는 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초재진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초진인 경우에는 우리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1.2배 정도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장 단순한 초진료에 해당하는 Level I 이 우리의 7.6배이고, 가장 중한 Level V 인 경우에는 무려 29.1배에 이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과 비교할 때, 병원급은 우리의 1.3배, 의원급은 1.7배이나 초진료에서의 예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발달된 가산제는 한국의 가산제에 비해 최소 6.1배에서 최고 89.2배까지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재진으로 청구되는 액수를 재진료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대만의 경우에는 초재진의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진의 경우 병원급은 우리의 2.3배,의원급은 2.5배나 된다. 미국의 경우는 Level 1인 경우에는 7.2배, Level 5인 경우에는 42.9배나 우리와 차이가 난다.
[표 2] 재진료에 대한 4개국의 상대비교 한국(원)(A) 일본(Yen)(B) 대만(NT$)(C) 미국($)(D)
Q1 의협은 의약분업에 찬성하는 것인가? 반대하는 것인가? 결국 정부가 들어 줄 수 없는 요구를 나열하면서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A1 의약분업의 시행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정부의 의약분업안은 약사들을 무마하고 동참시키기 위하여 본질을 왜곡하고, 약의 오·남용을 막을 수도 없는 기형적인 제도를 만들었다. 의약분업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의료보험을 포함한 의료제도 전반과 깊이 연관이 되어있으므로 제도 보완이 시행전에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은 돈과 시간을 부담하면서 불편한 제도로 가는 만큼 최소한 약의 오·남용을 막을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의사와 약사에게도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Q2 현재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의약분업인가? 수가인상인가?
A2 물론 두가지 모두이다. 22년간 시행되어 온 의료보험은 정부의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정책으로 일관되어, 지금은 각 의료기관의 영세화가 한계에 달한 상태이다. 여기에 약가인하로 불을 질러 의사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수록 깊어져 의약분업을 포함한 모든 현 제도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수가인상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의약분업도 성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Q3 현시점에서 의약분업의 시행을 취소하는 것과 완전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것중 어느 것이 국민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A3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것은 그 주된 시행목적중의 하나인 의약품 오남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불편만을 초래할 뿐이다. 그리고 많은 동네 의원과 약국은 도산이 확실시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라리 취소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애당초 약속한 국가 재정 부담율 50%의 약속을 지키며, 의약품 분류를 철저히 하고, 약국의 혼합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통히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점검하여 완전한 의약분업의 실시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이 이상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Q4 지금 의약분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럼 어떠한 상황이 되어야 의약분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A4 의약분업은 단순한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의료환경의 전반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보험재정의 확충, 의료보험의 정비, 수가체계, 의료전달체계, 약품분류 약효동등성 확보, 법적 제도적 완비, 국민 홍보 및 교육 등등의 준비할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국민과 의사 및 약사의 합의가 없으면 이루어 낼 수 없다.
Q5 의약분업이 되면 국민들이 불편해진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편해지는가?
A5 새로운 제도는 불안과 불편을 동반하게 되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환자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특히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이제까지와 달리 진찰을 받고 약국을 방문하고, 주사라도 맞으려면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야 하므로 시간과 금전적인 부담이 동반되고 특별히 환자상태가 좋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애기를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에게는 불안과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동네 약국에 처방된 약이 없으면, 그 약을 찾아 여러곳을 헤메는 불편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즉, One stop survice 가 안되고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Q6 의사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의약분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완전한 의약분업이 지금의 상태로 보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A6 의사는 진찰,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에 따른 조제를 하여, 약의 오· 남용을 막는 제도이다. 국민은 처방에 의하지 않으면 약을 구입할 수가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약사는 지금 관행적으로 해 오던 문진등의 진료행위 및 약품의 혼합조제를 삼가야 하며, 의사는 약의 조제를 포기하여야 한다. 의료보험 재정의 확충, 의약분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수가의 현실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기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약사가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을 유지하려면 의사:약사의 비율이 3내지 4 : 1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1:1의 상태라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의약분업안이 탄생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의사와 약사의 인적 구성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Q7 의약분업은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적인 제도가 아닌가?
A7 우리는 서양의 제도나 학문은 무조건 좋고 쫓아가야 한다는 문화 식민지적 패배주의에 잡혀는지도 모른다. 의사와 약사의 직능별 업무를 구분하고 약의 오남용을 막는 것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에 대한 문화적 이해 와 동의가 필요하며, 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제도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의사와 약사들의 능동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는 이중 어느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선진국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한다는 전시행정적 발상을 버리고 차근차근 진정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는 것이 어떠한 길인지 심사숙고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시행을 해야 할 것이다.
4-2 재정자원의 조달
Q1 정부는 의약분업을 위하여 추가 재정부담이 전혀 필요치 않다고 하였는데 의협에서는 4조5천억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A1 의료계에서 예상하는 비용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매년 약 20%의 의보 지출 자연 증가뿐 (약 2조원) 2. 약국의료보험에서 일반의료보험으로 전환되는 부분(약 5천억은) 3. 현재 피보험인 약국판매 전문 약의 보험지급 대상으로의 이동분(약 1조원) 4. 진찰료 및 처방료 인상, 보험료 조정분 (약 1조원) 5. 수진자의 개인적 교통비등의 부담 및 시간 부담(약 5천만원)
Q2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인상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필요한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A2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 좋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도 적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2. 정부가 약속한 50%의 재정지원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사이비 의료행위나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등에 들어가는 국민의 부담을 대 국민 홍보와 법적 단속으로 억제하여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담배, 술등에 건강세를 첨부하여 의보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한다.
5. 현재 선심행정의 차원에서 낭비되고 있는 보건소등의 무차별한 약품 살포행위 및 진료위주 운영, 사이비 복지의원 등의 의료보험 재정 유출을 방지하여 의보 재정을 보호하여야 한다.
6.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의료보험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이를 국민 건강의 수호에 투입하여야 한다.
7. 약품마진 제거조치 이후 음성적으로 제약회사가 축적하고 있는 부당 이익금을 색출, 환수하여야 한다.
Q3 의료수가를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로 인상하려면 국민 추가부담이 불가피해지면서 국민적 저항이 클 것으로 보는데 의협의 생각은 무엇인가?
A3 정부가 의료보험의 현실을 홍보하여 동일 수준의 GNP를 이룩하고 있는 타국과 비교할 때 국민의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적다는 것을 알리고 적정진료 적정부담의 원칙을 국민에게 설득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들과 시민단체도 수긍하리라 믿는다.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의사들만 압박하는 정책에는 따를 수 없다. 우리 의사들도 국민 건강 수호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최선의 의료의 제공에 노력할 것이며, 국민의 신뢰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Q4 정부가 약속한 지역의료보험 재정지원을 이행하려면 세금의 추가인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어떠하리라 보는가?
A4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의 투자는 당연한 것으로 약 2조 정도의 부담은 정부의 의지 문제이지 국민저항까지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대우 부채 처리문제로 60조원을 퍼부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하여 연 2조 정도의 추가부담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4-3 추가로 요구되는 법 개정에 관한 문제
Q1 의료계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어느 법 조항이 어떠한 문제가 있으므로 어떻게 고치자는 것인가. 지금 정부의 방침은 세 번 이상 법을 위반하여 임의조제행위를 하는 약사에 대해 면허취소등 강력한 제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정도로 되는 것 아닌가
A1 약사법 제 39조 2항 개봉 판매 금지의 법에 예외조항을 두고, 제 58조 의약품의 개봉판매에 관한 법에도 예외조항을 두어 약품의 소단위 포장 판매 및 개봉, 혼합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약사들의 불법 진단행위 및 임의 조제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
Q2 가벼운 감기나 배탈등 경질환은 약국에서 처리해야 비용이 적게들고 국민이 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2 국민들의 편의만 생각한다면 의약분업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놔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약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는 아직도 무면허 의료행위인 문진 및 시진을 하겠다는 증거로서 비용적인 면만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은 무시하는 비 도덕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라도 중증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에 처방을 받아 약을 조제받는 것이 의약분업의 근본 정신이다.
4-4 의약분업 예외조치에 관한 문제
Q1 병원협회에서는 병원의 의약분업 예외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협의 의견은 어떠한가
A1 의약분업의 원칙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병원의 의약분업 예외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 입원환자의 예외조치는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종합병원이 그 원래의 존립 목적과 달리 1차 의료기관과 무차별 경쟁을 하는 현 상황에서 병원만을 예외로 한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Q2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중 일정한 진료시설에 대해 예외조치를 둔다는데 의협의 의견은 어떠한가
A2 정부는 의약분업의 실시 이전에 정확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현황을 파악하여 교통수단을 통해 30분 내에 의료기관이 있는 모든 경우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해 예외조치를 두면 안된다. 의협 자체로도 이 문제는 꼭 조사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Q3 주사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 정서상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주사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A3 주사제가 의약분업에 포함되면 환자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약국에 가서 주사제를 사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주사를 맞아야 하는 이중 삼중의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주사행위의 빈도가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는 하나, 이는 의사의 양심과 도덕성으로 능히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사제는 기대할 수 있는 즉응효과와 환자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꼭 제외되어야 한다.
5. 실거래가 상환제 문제
Q1 실거래가 상환제는 의료계의 요구에 의해 그 신고의무가 금년 7월까지 로 연기되었다. 이 조치에 대한 의료계의 생각은 어떠한가
A1 실거래가 신고 의무의 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약가를 계산하고 적어서 보험공단에 보내는 일만 면제해 준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사무 처리능력이 떨어지는 1차 의료기관들이 실수로 계산 실수를 했을 때 얼마든지 조사 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악법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료기관에 제대로 통보도 해 주지 않는 정부나 보험자의 인식도 문제다. 이는 연기가 아니라 즉시 폐지되어야 할 탁상공론 행정의 표본이다.
Q2 약품 고시가제도를 별다른 준비도 없이 작년 11월 15일 불시에 실시한데 대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들었다. 그 대상은 누구이며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처벌을 요구하는가?
A2 책임자는 당연히 보건복지부의 최종 결재권자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의사들의 진료와 청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의사들과 전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이의 실시 사실을 신문을 보고 알았을 뿐이다. 둘째로, 약가를 인하하면서 실거래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수천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앉아서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그 실시 시기를 15일로 잡으므로써, 실제 1개월 단위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막대한 사무적 부담을 주었고, 청구도 1개월 이상 지연되게 하여, 영세한 개원의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이러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6. 의료전달체계 문제
Q1 복지부장관은 의료전달체계의 정착을 위해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것을 고려한다고 의협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밝힌 바 있다. 이 인센티브란 무엇인가
A1 복지부장관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모르겠으나, 아마도 1, 2, 3차 의료기관간에 진찰료를 차등화 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Q2 현재 종합병원의 가정의학과는 진료의뢰서가 없이 온 환자들에게 진찰도 하지 않고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는 부서로 전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현재 종합병원에서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는 과가 5개과가 있다는데, 이것의 조정을 요청할 생각은 없는가
A2 우리는 꾸준히 이 5개과에서도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야 진료 받을 수 있게 되도록 주장하고 있다. 요청도 이미 하고 있다.
Q3 종합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해 1차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은 의사의 소신에 관계없이 진료의뢰서의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가
A3 이것은 국민 의식이 발달되어 환자 스스로가 의료전달체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의 정당한 수행이 의료비 절감과 환자 자신에게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가능하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환자의 일방적 요구를 1차의료기관에서 거절하기가 힘들다. 의사들이 단결하여 환자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며, 정부도 국민을 계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국정홍보차원에서 매스컴에 정부가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Q4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 있어서 의협과 병협 사이에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A4 지금 우리 나라의 3차 의료기관은 1,2차 의료기관과 무차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차 의료기관은 그 설립목적에 맞는 자신의 영역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이에 알맞은 제도적 장치를 정부가 보완해야 한다.
Q5 의료전달체계는 정부의 강제성보다는 의사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정착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의료계의 생각은 어떤가
A5 의사와 병원을 착각하지 말아달라. 병협은 병원 경영자들의 단체이고 의사라기 보다는 경영인의 입장이 우선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병원을 자선단체와 같이 사회봉사적인 차원에서 유지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인식의 변화와 법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7. 기타
Q1 아직도 의과대학의 지원 율은 높기만 하다. 이는 무엇을 뜻한다고 보는가
A1 최근 수년간의 경제적 급변기에 의사가 안정적인 전문직으로서의 매력을 아직도 지닌다고 착각하여 그러한 것 같다. 그러나 의료계의 현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의사는 지극히 비관적인 전망을 지닌 쇠퇴업종이다. 더군다나 한의사나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일차진료를 침범하고 있는 약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 단순한 의사 일인당 국민의 비율이 선진국들보다 높다는 오판 하에 무수히 생겨난 의과대학에서 쏟아져 나올 미래의 의사 수를 생각하면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Q2 200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수가계약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의협의 대책은 무엇인가?
A2 수가계약제란 앞으로 의사단체와 보험자 단체(통합 보험공단) 그리고 소비자 단체가 모여 적정 수가를 산출하여 이것을 의보수가로 채택하는 제도이다. 이 문제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민감한 문제로서 세심한 준비와 논리적 검토가 필요한데도 지금 의약분업의 논쟁에 밀리고 의협의 변화에 묻혀, 전혀 대비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의협은 연구팀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대비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Q3 의료분쟁 조정법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무엇인가?
의협의 답변을 요하나, 의쟁투에서 다룰 일이 아니므로 삭제요망
Q4 보건소등 국가 기관이 개업의들과 무차별 불공정 경쟁을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A4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진료행위 강화 시책이 일반화 되어 보건소가 그 본래의 설립 목적을 망각한 채, 일반 환자의 진료를 무차별하게 실시함으로써, 지역 개원의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또 의료보험 재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매우 잘 못된 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 의사가 없는 지역에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어 왔던 보건지소나 보건 진료소도, 이제 그 운영을 재편성하여 의사와 약국이 있는 지역은 폐쇄조치하고 의약분업의 제외 대상을 현실에 맞게 면밀히 선정해야 할 것이다.
Q5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복지의원등에 대해 복지부는 합법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없는가?
A5 이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해치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의료보험 재정을 유린하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 의협의 자체정화 차원에서라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