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913184502983
50년 만기 주담대…한도 대폭 줄인다
금융당국, 대출 급증에 긴급처방
DSR 산정 최장 40년으로 제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도 축소
○DSR 산정 때 최장 만기 40년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한도를 정할 때
최장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현재 은행은 40%를, 비은행은 50%를 넘을 수 없다. 산정 만기가 줄어들면 DSR을 계산할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근로소득과 연금 등을 통해 차주별 상환 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더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해 한도를 계산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 장기대출은 높은 원금을 장기간 끌고 가는 문제가 있고,
차주들은 그 사이에 심각한 금리 변동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연 4.5% 변동금리 주담대에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DSR 산정 때
연 5.5%의 금리로 대출 한도가 계산된다.
소득 5000만원 차주가 연 4.5% 금리로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때 지금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1%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3억4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공급도 중단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초장기 주담대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일반형 공급 대상자에 대해선 27일부터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공급 한도(39조6000억원)를 초과하더라도
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차주 소득흐름 꼼꼼히 따져야”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가 집값 상승 등 외부 환경과 별개로 개별 차주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심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주택 매각을 통해 만기 전에 상환하는 사례가 많아 DSR 강화가
불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중도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한 여신심사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금리가 상승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소득이나 주택 매각 중 어느 방법으로도
상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