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김상민
2019년 공군 여성 장교가 상관의 강요·방조로 상관의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상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 여당 중진의원 A씨가 관여한 정황을 국방부 감사관실이 포착했다. A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8일 국방부와 공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2년 전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B대위 사건과 관련해 상관인 C대령에 대한 공군 조사 및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사를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낸 자료를 보면 공군 모 부대 소속 B대위는 2019년 9월 출장 후 부대 복귀 과정에서 C대령의 강요에 의해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C대령의 민간인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술자리 후 C대령 지인이 부대까지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했고, 그 충격으로 2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게 B대위 주장이다.
B대위는 이후 C대령 지인은 물론 C대령을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소속 부대에 신고했다. B대위는 조사 과정에서 “술자리에 불려 나가는 유흥업소 직원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은 B대위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C대령을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았다. 당시 사건 조사를 벌인 공군본부 군사경찰·감찰·법무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C대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민간 검찰에서 수사받은 C대령 지인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난 같은해 12월 C대령은 B대위에게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급 평가에서 모두 최하점을 줬다.
최근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후 B대위 사건 감사에 착수한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 감찰실이 징계권을 관할하는 법무실에 C대령의 징계를 의뢰했으나 법무실이 이를 불문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찰실의 수사의뢰를 받은 군사경찰이 C대령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으나 법무실은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관실은 C대령에 대한 징계와 기소 의견이 묵살되는 과정에 A의원이 개입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C대령이 공군 정식 편제에도 없는 대령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것 역시 A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군은 “C대령이 편제에 없는 직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마땅히 갈만한 자리가 없어 배치했을 뿐 특혜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의원 측은 “(의원이) C대령의 선처를 공군 관계자들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사건 처리를) 부탁하러 찾아온 C대령을 질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