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고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잖아요
항고랑 항소소송이랑 연관이 안되는데
상관없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
첫댓글 님 정말 감사해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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