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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설치된 밀직사(密直司)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와 같은 관직이다. 1023년(현종 14) 중추원의 일직원(日直員)을 승선으로 고쳐 좌승선 ·우승선으로 나누고, 그 아래 좌부승선 ·우부승선을 두었으며, 정원은 각 1명씩으로 하고 모두 정3품으로 정하였다.
이들은 백관(百官)이 국왕에게 올리는 모든 문서를 접수 ·검토하여 왕에게 전달하고, 왕명을 받아 하달하였으며, 이를 대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임금의 몸이라 하여 용후(龍喉) 또는 후설직(喉舌職)이라고도 하였다.
또 어떤 일에 왕지(王旨)를 받으려 할 때는 이들과 상의하여 내락을 얻은 연후에 이를 왕에게 상주할 수 있었다.
1275년(충렬왕 1) 중추원이 밀직사로 개편됨에 따라 승지로 개칭되어 좌 ·우승지, 좌 ·우부승지가 되고 1362년(공민왕 11)에는 대언(代言)이라 하였다가 1369년 다시 승선으로 고쳤다.
조선시대에는 승지로 그 기능이 계승되어 승정원에 소속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승정원이 승선원으로 개편되면서 승지도 승선으로 개칭되어 고려와 같이 좌 ·우승선, 좌 ·우부승선으로 나누어 정원 1명씩을 두었다. 또 이때는 종래의 품계제도가 폐지되어 이들의 관등은 정3품 대신 칙임관(勅任官)이 되었다.
첫댓글 아씨발 잘못외워 서 한문제 틀렸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