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필요적 전치주의 내용 중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 판례에서요,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음에도 형식적 요건불비 등을 이유로 둘리가 행정심판으로 취급하지 않은 경우도,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 만약 2기 모고처럼 청구인이 적법하게 행심을 청구했는데도 행정청이 무시(?)한 경우,
① 18조 1항 단서 그 자체를 충족하여 바로 항고소송 제기 가능
② 18조 2항에 따라 청구했으나 60일 이내로 재결이 없어 전치요건이 완화되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항고소송 제기 가능
둘 중 어느 루트로 포섭하는 게 맞을까요? 판례 법리대로라면 ①이 맞는 듯한데 혹시나 하여 여쭤봅니다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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