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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美, 비자면제 38개국에 제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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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5-20 | 국가 | 미국 | 작성자 | 방보경(실리콘밸리무역관) |
美, 비자면제 38개국에 제한 조치 - 이란 방문 후, 무비자로 미국 입국 불허 - - 특정국가 방문한 한국 기업인들, 관광/방문비자 신청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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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자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강화 법안 의결
○ 미 정부, VWP 가입국의 국민이 특정국가 방문 후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금지할 것이라고 밝힘. - VWP 가입국은 유럽 30개국과 한국·일본·싱가포르·대만 외 호주·브루나이·칠레·뉴질랜드 등 총 38개국으로, 미국은 이들이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2년간 유효한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특정국가로는 기존 시리아, 이라크, 이란, 수단 등에서 2016년 3월 추가 지정된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이 있음. - 미 비자면제국 국적이면서 시리아·이라크·이란·수단 4개국의 이중 국적자 또한, 특정국가 방문과 상관없이 무비자 미국 입국 불허 조치
○ 이번 VWP 강화 법안이 의결되며 특정국가 방문자들은 관광/방문비자(B1/B2) 취득이 요구됨. - 미 의회는 지난해 큰 이슈였던 파리테러(‘15.11.13), 샌버나디노테러(’15.12.2) 이후 보안강화 조치로 지난 3월 VWP 강화를 의결함. 이는 한국 무비자 방문자들의 현황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한국의 경우, 1년에 120만 명이 ESTA 승인으로 무비자 방문하며, 38개국 기준 1년에 2000만 명 이상이 입국 - VWP 국민들 가운데 특정국가 방문자의 수는 최소 5000명에서 최대 3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위험인으로 분류된 인물들은 대부분 유럽 30개국 출신임. · 단, 외교관, 기자, 국제구호단체나 인권단체 소속의 경우 국토안보부 승인에 따라 일부 무비자 방문 가능
□ 시사점
○ 한국 기업인들 중 이란을 포함한 특정국 방문자들은 ESTA를 승인을 위해 발급 신청할 시, 거절을 당하며 취소 메일을 받게 될 것임. - 취소메일을 받았을 시 바로 관광/방문비자(B1/B2)를 신청할 것 - 기존 무비자 프로그램이 유효하더라도 그 사이 이란 등 금지 해당국을 방문했다면 거절될 확률이 높으므로 B1/B2 비자 신청 후 입국해야 함.
○ 이란 경제재제 해체 이후 활발히 대이란 무역 및 투자를 해온 한국 기업인들은 비즈니스의 안정성 측면에서, 필히 B1/B2 등 특정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기를 권장 - 미국 세관과 국경보호관(CBP- Customs and Corder Protection) 웹사이트(www. cbp.gov/contact)를 통해 방문자의 비자 상태를 확인한 후 비자 신청을 할 것을 권함.
자료원: U.S. Department of State 홈페이지 및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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