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바쁘심에도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 면책이후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사 등에서 공공기록이나 회생채권 대출(또는 연체) 정보가 삭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록은 면책 후 은행연합회 신용전산망에서 삭제되면 신용정보사에서도 즉시 삭제되고 개인회생 목록에 있던 대출이나 연체 정보 등은 면책이후 바로 되지는 않고 변제인가일 이후 5년이 지나야 해주고 있구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삭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5년이 지나야 삭제된다는 근거...)
따로이 법령에서 규정하는지 아니면 은행연합회 등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는지요...
이번에 햇살론을 신청하였는데 면책이후 3개월이 지나야 햇살론 보증승인이 가능하다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면 신용보증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 개인회생 면책이후 3개월이 지나야 햇살론 보증을 승인한다는 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법령이 당연히 상위규정이므로 법령을 위반한 내부규정은 무효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바쁘시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첫댓글 연체기록 삭제는 법령이 아니라 금감원 규정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