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사망신고는 1개월내에 안하면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고발 시 노령연금 부정수급문제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망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는데도 가족 등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게되며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환수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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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엄마가 7년전에 돌아가셨고 사망신고를 오빠가 한줄알고있었는데 최근 하지않음을 알게됐습니다. 돌아가신직후 오빠는 이혼을했고 사망신고도 얼마전에했구요.엄마노령연금을 7년넘도록 헤어진오빠와이프가 몰래 빼썼다고 하네요. 오빠가 시청에서 고발조치하고 사법처리 한다했다며 환수금액을 좀 달라는데 시청에서 고발하면 사법처리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