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반려동물이 사망해도 법적으로 진료기록을 받을 수 없고,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하는 보호자들…현재 수의사 단체는 자가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우려한다며, 진료기록 열람과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1. 약 2년 반 전 일본에서 2,000만 원에 달하는 심장수술을 받고, 이후 성남의 연계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음(그동안 성남 소재의 병원에 지불한 돈만 약 3,500만 원)
2. 이뇨제를 푸로 3.5 → 토르 0.2로 변경한지 3일 만에 구토, 식음 전폐, 핍뇨, 기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 토르 0.2 투약을 중단
3. 토르 복약 7일째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우연히 모니터에 떠있는 처방 내역을 봤더니 푸로 3.5 + 토르 0.2 였음
4. 수의사는 처방 실수를 인정했지만, 그로 인해 강아지의 상태가 나빠진 것은 아니라면서, 사과하지 않고, 법적으로 진료기록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말함
5. 토르 복약 약 한 달 만에 반려견이 사망함(그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마지막에 심인성 폐수종이 아닌 폐렴으로 진단하고 치료해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됨)
6. 이후 보호자가 해당 처방 문제와 관련한 글을 작성하자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7. 법원에서는 이뇨제 처방과 반려견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불송치, 즉 보호자 승소
이에 대한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의 입장
출처: woongkong0315 인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