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길어질것 같아서 댓글아닌 답글로 답니다.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하는 글에...
위로는 못해줄 망정...비난을 하는것을 보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쓴이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고, RTA 까지 인용하신분도 계신데,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를 논외로 한다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것이 없고, 오히려 중국인이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한것으로,
중국인 집주인을 비난할만한 상황입니다.
우선 5개월치 디파짓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실제로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고, 아쉬운 사람이 감수하고 계약하는것이 현실이지만 불법은 불법입니다.
룸메이트를 이유로 500 달러건 300달러건 더 요구하는것도 불법입니다.
룸메이트를 몇명 들이신 것인지 확인이 안되지만, 두명을 받은것 같지는 않고 2 베드룸 집에 3명이 사는 상황이라면,
overcrowd 문제에 해당 되지 않기에 RTA 상 아무 문제도 안됩니다.
(참고로 RTA는 Residential Tenancies Act 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신건 서브렛 혹은 assignment 의 방법으로 재임대를 하면서 landlord 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랜드로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브렛과 어싸인먼트의 구분이 의미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서브텐넌트와 룸메이트의 차이는 세입자가 계속 그집에 사는가 아닌가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가면서 계약자 이외의 다른사람이 살게되면(집주인의 허락없이)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것입니다.
룸메이트의 개념은 법에 특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을 받건 안받건, 가족이건 친구건 남이건 법에서는 상관안합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제 3자가 텐넌트와 함께 살게 되면 이를 통상 룸메이트로 칭하고,
이 룸메이트나 일반 손님에 대한 규정은 ....overcrowd 규정과 이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하는 규정외엔 없습니다.
계약은 두 부부가 살것으로 계약을 하고, 그 부모가 찾아와서 같이 산다고 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 쫒거나 집세를 올리거나 할수는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내 집에 들여와 같이 살건 말건 그것을 집주인이 관여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한줄요약... 룸 쉐어링은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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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불 더 내신것은 얼마나 되셨나요? 이것도 돌려받을수 있고, 디파짓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하면 계약도 파기할수 있구요. 물론 골치아픈 페이퍼 워크는 필요합니다. 바로 LTB에 제소하는 것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2300불에서 룸메이트 학생에게 500불 정도 받으실테니... 기분 푸시고...다음번에는 더 좋은집 더 싸게 계약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그 집주인 친구라는 여자가 또 헛소리하면... 강하게 나가세요... 불법아닙니다.
또다른 내용이지만 만일 계약서 상에 담배, 애완동물 금지라는 조항이 있고, 이것을 위반하더라도 단순히 그것만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쫒을 수 없습니다. 애완견이 너무 시끄럽게 짖어대거나... 문 등을 긁거나 깨물어서 파손시키고, 이웃사람이 심한 개털 알러지가 있거나...담배 연기가 환기구를 통해 이웃에 퍼지거나.. 담배냄새가 집에 배는등의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면 (입증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음) 주인 맘대로 쫒아낼수 없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다른 분들은 도움 주려고 답글 달고 하는데, 이런 대답이 제일 속터집니다. 진짜 인생공부는요, 그냥 피해가는게 아니라, 장애물을 넘어가는거죠..
oobyn님의 말씀이 맞구요. 집주인이 어거지 부리는거 맞으니까 생돈 $300을 계속 주기는 좀 그렇네요. 맘 편하게 생각하세요 캐나다에 살다보면 누구나 크게 혹은 작게
이런 일 당하더라구요
제가 볼때 이건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할 문제 인 것 같아요. 저희 계약서에도,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준다거나 할 때는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부분이냐 전체이냐를 따지는 것이 애매하죠. 그리고, 한국 가족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도, 돈 낼 의무도 없습니다. 왜냐!!!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니깐요...
또.. 위에분 말씀대로, 세입자를 내쫓을수 없어요. 법적 자문 구해보세요...
Young and Sheppard 에 부동산 관련 법원이 있습니다 아마 45 아님 47 sheppard east일 것입니다 (비슷한 거물 두개가 있는데 안쪽 건물 입니다) 가셔서 영어 잘 못 하시면 잘 하시분 데려가 그 쪽 안내원에게 상황 설명 하시면 그쪽에서 관련 법규알려 주고 필요 한 조치 알려 줍니다. 구글에서 온타리오 부동산 렌트 관련 법규 찾아 좀 읽어 보시고요 한번 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