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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카페 게시글
Talk터놓고말해요(비댓X) Re:정말 싫은 중국인들..
oobyn 추천 4 조회 1,075 13.03.07 12:1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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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3.07 13:06

    300불 더 내신것은 얼마나 되셨나요? 이것도 돌려받을수 있고, 디파짓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하면 계약도 파기할수 있구요. 물론 골치아픈 페이퍼 워크는 필요합니다. 바로 LTB에 제소하는 것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2300불에서 룸메이트 학생에게 500불 정도 받으실테니... 기분 푸시고...다음번에는 더 좋은집 더 싸게 계약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그 집주인 친구라는 여자가 또 헛소리하면... 강하게 나가세요... 불법아닙니다.

  • 작성자 13.03.07 14:08

    또다른 내용이지만 만일 계약서 상에 담배, 애완동물 금지라는 조항이 있고, 이것을 위반하더라도 단순히 그것만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쫒을 수 없습니다. 애완견이 너무 시끄럽게 짖어대거나... 문 등을 긁거나 깨물어서 파손시키고, 이웃사람이 심한 개털 알러지가 있거나...담배 연기가 환기구를 통해 이웃에 퍼지거나.. 담배냄새가 집에 배는등의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면 (입증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음) 주인 맘대로 쫒아낼수 없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3.03.08 01:24

    다른 분들은 도움 주려고 답글 달고 하는데, 이런 대답이 제일 속터집니다. 진짜 인생공부는요, 그냥 피해가는게 아니라, 장애물을 넘어가는거죠..

  • 13.03.08 02:07

    oobyn님의 말씀이 맞구요. 집주인이 어거지 부리는거 맞으니까 생돈 $300을 계속 주기는 좀 그렇네요. 맘 편하게 생각하세요 캐나다에 살다보면 누구나 크게 혹은 작게
    이런 일 당하더라구요

  • 13.03.08 01:22

    제가 볼때 이건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할 문제 인 것 같아요. 저희 계약서에도,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준다거나 할 때는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부분이냐 전체이냐를 따지는 것이 애매하죠. 그리고, 한국 가족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도, 돈 낼 의무도 없습니다. 왜냐!!!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니깐요...
    또.. 위에분 말씀대로, 세입자를 내쫓을수 없어요. 법적 자문 구해보세요...

  • 13.03.10 16:46

    Young and Sheppard 에 부동산 관련 법원이 있습니다 아마 45 아님 47 sheppard east일 것입니다 (비슷한 거물 두개가 있는데 안쪽 건물 입니다) 가셔서 영어 잘 못 하시면 잘 하시분 데려가 그 쪽 안내원에게 상황 설명 하시면 그쪽에서 관련 법규알려 주고 필요 한 조치 알려 줍니다. 구글에서 온타리오 부동산 렌트 관련 법규 찾아 좀 읽어 보시고요 한번 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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