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27 - 10/2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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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27일 - 1.
[210447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박홍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I0V1H0S0G8Q1N9F1I8T1Y4V2O0N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이라 한다. 택배 산업을 말하는 것이다.
(1) 등록제의 도입
(2) 인증제의 도입
(3) 평가제도 도입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구성
(5)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6)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육성ㆍ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7) 표준계약서 및 서비스약관의 근거 마련
(8)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9)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불필요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1) 이런 법 없이도 택배 산업 잘 하고 있다. 괜히 정부 주도로 세금 쓰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 힘들다.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1-1). 택배 회사가 모자란다고 할 수도 없는데, 창업을 따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1-2). 국가에서 택배 산업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 것은 무슨 농담인가?
(1-3). 조직 확대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2) 그리고,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는 상황도 아니다.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2-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2-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7일 - 2.
[210444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X0V1D0Z0H8Q1K1B3Y2J3C9P5Y0O3
== 이 법안은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동법상 내용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법 개정 이유가 개정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본
법에서 말하는 “체당금”과 이 개정안에서 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은 같은 뜻이 아니다. “어려운 법령용어”라 용어
변경한다 하면서, 슬쩍 “등”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갖다 붙여 체당금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법안을 써서는 안된다.
28일 - 1.
[210453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R0I1I0J1R5F1D6J2D2A1D5O1Y4C9
== 이 법안은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기술 및 소재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세라믹, 플라스틱 등 핵심소재로 확대.
(1) 뿌리기술 범위 확대
(2)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 확대
(3)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
(4) 뿌리산업 첨단화 개념 구체화
(5)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원
(6) 뿌리기업 금융지원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뿌리산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법까지 있는 줄 몰랐다. 그런데 읽어 보니, 본 법안대로 법을 바꾸면, 더 이상 “뿌리산업”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 본 법은 뿌리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 참고).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다. “뿌리기술”이란 주조(주조),
금형(김형), 소성가공(소성가공), 용접(용접), 표면처리(표면처리), 열처리(열처리)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뿌리산업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미 다른 법들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 확대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3)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청년층 인력 유입 촉진이라 하는데, 현정부 들고, “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라고 한다. 청년층이 필요하면 취직하게 되어 있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하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법조항을 만들어, 세금만 쓰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4) 뿌리기업 금융지원 확대
이런 저런 기관이 다 뿌리기업에 융자해야 한다면, 그 융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지 의문이다. <中企 47%가 빚으로 버티는 시한부… "차라리 IMF 때가 나았다">한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中企 47%가 빚으로 버티는 시한부… "차라리 IMF 때가 나았다" (2019.12.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2/2019121200082.html
*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28일 - 2.
[210452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G0L1D0A1L5H1Q1Z0L1J2M2S6T5L9
==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의 대다수(95%)는 중소기업이라는 것이다.
‘중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우대지원’을 진흥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며,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만
커지는 법안들이 참 많이 발의되고 있다.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의 대다수(95%)는 중소기업이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8일 - 3.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 이 법안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다음이 의문이다.
자유무역지역에 들어 오겠다는 기업이 많지 않아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지 의문이다. 아무래도 한국이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은 아닌 모양이다. 법안들이 어디 어디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런 저런 혜택을 주자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보니 말이다. 이미 지원이 많은데, 얼마나 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가? 안되는 일 세금 퍼부으면서 하지 말기 바란다.
28일 - 4.
[210453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Y0Q1Y0N1J5N1N8U1E2I0O2W6W3P6
== 이 법안은 각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이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은 아닌 모양이다. 법안들이 어디 어디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런 저런 혜택을 주자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보니 말이다. 이미 지원이 많은데, 얼마나 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가? 안되는 일 세금 퍼부으면서 하지 말기 바란다.
28일 - 5.
[2104537]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P0A0R9Z2I5Q1B8I1N8Y3X7S9E8S5
== 이 법안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영사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위임장의 직접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 개정 이유가 개정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개정
이유에는 “최근 코로나19로 영사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라고 했지만, 막상 개정안은 그런
단서가 없다. 그냥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만 첨가하는 것이다.
28일 - 6.
[2104536]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Y2L0J1V0F1E5N1Y7Y2Y8O4P1W5F4R0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을 수행하는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위치가 소방기관에서 먼 경우 소방장비의 원거리 정비 등으로 인한 소방업무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시·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지만, 본 법안은 정부 발의인데, 현정부의 통일부에서 단체에 사업 주는 성향을 보면, 이런 법조항도 친여 단체에 사업 주기 위함인지 몰라 회의적이다.
(1) 2019년에는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라고 보도 되었다.
(2) 2020년에는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라고 보도 되었다. 북한의 ICBM 극찬, 군중-계급노선을 촉구하는 '4·27시대연구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참고: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