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방안
등록일 :
2023.11.03
조회수 :
410
저자 :
김성은, 신상영, 백종락
부서명 :
환경안전연구실
분량/크기 :
127Page
발간유형 :
정책
과제코드 :
2022-PR-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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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택·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확대 위해 서울시,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대책 필요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초과하는 홍수위험에 대한 대책 미흡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2010년과 2011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심각한 침수피해를 계기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방재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총사업비 약 1조 5,400억 원을 투자해 1시간에 95mm(30년 빈도, 서울시 방재성능목표)의 강우에도 침수를 방어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재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시 한강 이남 대부분의 도심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하면서 큰 재산피해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또다시 대심도 빗물터널, 소구역 정비사업, 빗물펌프장 및 빗물저류조 증신설, 하천 단면확장 등 방재 기반시설 확충에 10년간 약 3조 원을 투자해 1시간에 100mm(50년 빈도)의 강우에도, 특히 강남지역은 1시간에 110mm(100년 빈도)의 강우에도 침수를 방어할 수 있도록 방재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2년 8월 8일 서울 한강 이남지역에서 관측된 강우량은 동작 기상관측지점에서 시간당 최대 141.5mm, 강남 지점 116mm, 서초 지점 110.5mm 등으로, 서울지점 기준으로 최소 100년 빈도에서 수백 년 빈도 이상의 확률에 해당하는 강우량이고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강도와 발생빈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후 서울시가 100mm/hr의 방재성능목표를 확보하더라도 침수재해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속적인 방재능력 개선 사업의 추진을 통해 우수배제시설의 설계용량(방재성능목표)을 증대하는 노력과 함께, 배수체계 설계용량을 초과한 강우량으로 인한 초과홍수위험(residual risk)에도 안전하게 대응 및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운영·관리 기준 마련 시급
지난 2022년 8월 8~9일에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배수체계 설계용량을 초과하여 배제되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유출된 노면수가 경사를 따라 저지대로 집중되면서 단시간에 빠르게 침수되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 등 주택의 지하층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지하주택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노면수 유입에 대응 가능한 지하주택 침수 안전관리 방안도 주목받게 되었다.
대표적인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안전관리 방안으로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수중펌프 등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방안이 있으며, 최근 강남지역의 심각한 침수상황에서도 강남의 한 빌딩이 물막이판 설치를 통해 침수피해를 막아 물막이판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물막이판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2007년부터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침수방지시설에 물막이판을 포함하여 무상으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8월 기준으로 물막이판이 설치된 지하주택은 서울시 전체 지하주택 수의 15.40%, 가구 수로는 서울시 지하주택 거주 가구 수의 22.41%에 불과하여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태이다.
물막이판 설치 부족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물막이판이 침수발생 시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비강우기간에 물막이판이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어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 물막이판 설치 지점, 물막이판 높이 등 물막이판 설치를 위한 세부 기준과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물막이판이 이미 설치되어 있더라도 운영 및 유지관리상 문제로 침수발생 시 설치미숙, 파손 및 망실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침수발생 우려지역 물막이판 설치율 지하주택 17%, 지하주차장 2%
일본, 영국, 미국 등은 침수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설정하여 지역별로 물막이판 형식, 높이 등을 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수방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상대적으로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분류하여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Zone-1, Zone-2, Zone-3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물막이판 설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Zone-1 지역은 과거 2회 이상 침수피해 지역,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법정 지역, 상향된 서울시 방재성능목표(100mm/hr, 50빈도)에서도 침수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Zone-1 지역 내 위치한 지하주택(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이하 지하주택) 2만 8,831동 중 물막이판이 설치된 주택은 5,191동으로 지하주택 물막이판 설치율은 18%로 나타났으며,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이하 지하주차장) 4,694개소 중 물막이판이 설치된 곳은 44개소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율이 0.9%로 분석되었다.
Zone-2 지역은 과거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지역, 폭우재해 1등급 지역, 하천변 저지대 지역 A(인근 하천 계획홍수위 50% 이하 저지대 지역), 설계강우량 120mm/hr(기후변화 고려, 서울지점 200년 빈도 강우량)의 침수예상지역 등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Zone-1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Zone-1 지역의 침수 확대에 따른 피해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해 물막이판 설치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Zone-2 지역 내 지하주택 3만 8,934동 중 물막이판이 설치된 주택은 6,134동으로 지하주택 물막이판 설치율이 16%이었으며, 지하주차장 총 2,555개소 중 62개소에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어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율은 2.4%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Zone-3 지역은, 폭우재해 2등급 지역, 하천변 저지대 지역 B(인근 하천 계획홍수위 이하 저지대 지역), 설계강우량 130mm/hr(기후변화 고려, 서울지점 500년 빈도 강우량)의 침수예상지역 등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Zone-1과 Zone-2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침수발생 우려가 비교적 낮은 지역이나 2022년 8월에 내린 집중호우와 같은 극한홍수 발생 시에는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Zone-3 지역 내 지하주택 총 3만 925동 중 물막이판이 설치된 주택은 2,215동으로 지하주택 물막이판 설치율이 9%이고, 지하주차장은 총 2,310개소 중 26개소에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어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율은 1.1%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