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조권 : 관리도 옛날에 돈 대신 토지를 받았으나, 그 토징의 소유권을 받은게 아니고 그 토지에서 나오는 국가에 내는 세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것이다.
토지엥서 나오는 생산량의 10분의 1은 국가에 내야하는데. 국가를 위해 일한 공무원들이 국가대신 가저가는것을 수조권이라고 말한다.
즉 세금을 가져갈수있는 권리를 수조권이라 함
고려 시대: 전시과, 조선시대:과전과 동일
2. 녹읍: 관리에게 주었던 노동의 댓가로
일한댓가를 녹으로 읍을 주었다는 뜻. 읍에 살고 잇는 사람들마저 내가 부릴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농민들은 크게 세가지 의무가 잇는데, 조세, 공납, 역이 있는데, 그 읍에 살고있는 노동력이 군사력으로 바뀔수 있다.
그럼 왕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녹읍을 조심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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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정리하셨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ㅎㅎ, 저도 초보라 아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