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 11개 항목이 인용됐지만,
실제로 받은 진료기록은 단 2장이 전부였습니다.
보호자에게는 ‘지적재산권과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진료자료 교부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세상을 떠난 뒤 병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병원 재진 바로 다음 날 아이가 숨졌지만,
사망 한 달 뒤 유튜브에 올라온 진료 영상에는 이 사실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이버 예약 시 할인’이라는 문구까지 붙어 병원 홍보에 활용됐습니다.
보호자에게는 진료자료를 내줄 수 없다면서,
사망한 아이의 진료 영상은 홍보에 이용되는 현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수의사법 개정과 동물의료에서 보호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
👉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CB446BB9A3014CFE064B49691C6967B
출처: 스레드 hyangjin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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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강아지 진료 영상으로 병원 홍보, 진료자료 교부는 거절 🔗청원부탁
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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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1 17: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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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의누름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