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이
“2년까지는 고정금리, 2년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 시 기존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청약저축은 해지 시에 저축이자를 일괄 지급하는 변동금리 상품으로 가입기간 별 차등 금리가 적용되어 기존 가입자에
불리한 방식이 아님
* (예) ‘13.1.1 가입 후 1회 입금하고 ’15.3.5
해지 시 적용 이자율 : (’13.1.1∼'15.2.28) 3.0%, ('15.3.1∼3.4) 2.8%
최근 두
차례의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조치로, 현재 2% 초반대의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과 비교 시 여전히 금리 메리트가
있고,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또한 부여하고 있음
* 가입기간 2년이상 & 월 24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1%p 우대
* 가입기간
4년이상 & 월 48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2%p 우대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3.5(목) >
ㅇ 청약저축 가입자는 봉?
- 최근 2번이나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하여 가입자에 되레 손해 우려
- 특히, 2년까지는 고정금리, 2년 이후는 변동금리 적용으로, 오히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용 이자율이 더 낮을 수 있음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