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득기준완화 (기준소득 150%이하까지 허용) ※ 201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 150% 이하 ※ 단, 기준소득 초과비율에 따라 임대조건 할증적용
① 접수일시 : 2016.03.10(목) ~ 2016.04.29(금) 09:00~17:00 ② 계약방법 : 신청접수(선착순 동호지정]→입주자격 검색→계약체결 ③ 접수장소 : L H 양산사업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양산지사 2층. 남양산역 인근)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03.03(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입주자 선정 과정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중 소득요건을 완화하였으므로 기준소득의 150% 이하인 자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됩니다. ※ 임대조건 아래 참조
▪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이 주택은 최초 모집(2015.04.23), 추가모집(2015.07.07), 선착순 추가모집(2015.09.03), 선착순 2차 추가모집(2015.12.04)결과 미계약 또는 해약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 완화, 선착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을 위한 추가입주자 모집공고문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이 주택 신청시 신청당일 등록명부에 서명하신 후 등록명부순으로 동호지정 진행되며, 필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6.신청서류 참조).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동호지정을 원하는 경우 등록명부에 새로 서명한 후 해당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가능합니다.
▪ 기존 계약자의 경우 기 계약한 동호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단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시기는 1,2단지의 경우 2016.3.31부터 시작하며, 5단지는 6월2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일원 국민임대주택 2,029호 |
2. 임대대상 |
단지 | 공급 형별 (㎡) | 주택 유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에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공용 | 주차장 | 건설호수 | 금회모집 세대수 | |||||||||
1 | 33 | 국임 | 33.83 | 16.2860 | 2.0029 | 17.4222 | 69.5411 | 408 | 116 | 103~105,110~114 | 벽식/복도식/지역난방 | 2016.03 |
39 | 39.56 | 19.0444 | 2.3422 | 20.3732 | 81.3198 | 366 | 105 | 101,102,106,107,109,112 | ||||
46A | 46.63 | 22.4480 | 2.7608 | 24.0142 | 95.8530 | 96 | 36 | 108,110,111,113,114 | ||||
46B | 46.95 | 22.6020 | 2.7798 | 24.1790 | 96.5108 | 44 | 110,111,113,114 | |||||
51A | 51.96 | 25.0139 | 3.0764 | 26.7591 | 106.8094 | 146 | 21 | 103~107 | ||||
51B | 51.96 | 25.0139 | 3.0764 | 26.7591 | 106.8094 | 45 | 103~105 | |||||
2 | 33 | 국임 | 33.83 | 16.3376 | 2.4359 | 16.9312 | 69.5347 | 174 | 59 | 201,202,205 | 벽식/복도식/지역난방 | 2016.03 |
39 | 39.56 | 19.1048 | 2.8485 | 19.7990 | 81.3123 | 88 | 24 | 203,204 | ||||
46A | 46.63 | 22.5191 | 3.3576 | 23.3374 | 95.8441 | 138 | 65 | 201~205 | ||||
46B | 46.95 | 22.6736 | 3.3807 | 23.4975 | 96.5018 | 22 | 203,204 | |||||
46C | 46.63 | 22.5191 | 3.3576 | 23.3374 | 95.8441 | 30 | 201,202 | |||||
5 | 36 | 국임 | 36.77 | 20.4588 | 2.0538 | 13.2854 | 72.5680 | 272 | 89 | 501,506,510 | 벽식/복도식/지역난방 | 2016.06 |
46 | 46.78 | 26.0284 | 2.6129 | 16.9022 | 92.3235 | 200 | 77 | 506,510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신청접수는 단지별, 공급형별로 각각 구분하여 접수(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5단지는 국민임대(472세대)와 10년 공공임대(575세대)가 혼합된 단지이며, 10년 공공임대는 기 공급하였고, 금회에는 국민임대만 추가 공급합니다.
※ 금회모집 세대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기계약(신청)세대의 계약해지 또는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별, 공급형별 금회모집 세대수를 초과한 경우 예비자로 접수합니다.
3. 임대조건 |
단지 | 공급 형별 (㎡)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기본 임대조건(원) |
|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원)
| 전환 임대조건(원) [예시]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1 | 33 | 기준소득 이내 | 10,481,000 | 2,090,000 | 8,391,000 | 188,000 | 22,000,000 | 32,481,000 | 78,000 |
110%이하 | 11,529,000 | 9,439,000 | 206,800 | 33,529,000 | 96,800 | ||||
110%초과 130%이하 | 12,577,000 | 10,487,000 | 225,600 | 34,577,000 | 115,600 | ||||
130%초과 150%이하 | 14,673,000 | 12,583,000 | 263,200 | 36,673,000 | 153,200 | ||||
39 | 기준소득 이내 | 17,684,000 | 3,530,000 | 14,154,000 | 229,000 | 27,000,000 | 44,684,000 | 94,000 | |
110%이하 | 19,452,000 | 15,922,000 | 251,900 | 46,452,000 | 116,900 | ||||
110%초과 130%이하 | 21,220,000 | 17,690,000 | 274,800 | 48,220,000 | 139,800 | ||||
130%초과 150%이하 | 24,757,000 | 21,227,000 | 320,600 | 51,757,000 | 185,600 | ||||
46 A,B | 기준소득 이내 | 24,806,000 | 4,960,000 | 19,846,000 | 284,000 | 34,000,000 | 58,806,000 | 114,000 | |
110%이하 | 27,286,000 | 22,326,000 | 312,400 | 61,286,000 | 142,400 | ||||
110%초과 130%이하 | 29,767,000 | 24,807,000 | 340,800 | 63,767,000 | 170,800 | ||||
130%초과 150%이하 | 34,728,000 | 29,768,000 | 397,600 | 68,728,000 | 227,600 | ||||
51 A,B | 기준소득 이내 | 28,004,000 | 5,600,000 | 22,404,000 | 308,000 | 36,000,000 | 64,004,000 | 128,000 | |
110%이하 | 30,804,000 | 25,204,000 | 338,800 | 66,804,000 | 158,800 | ||||
110%초과 130%이하 | 33,604,000 | 28,004,000 | 369,600 | 69,604,000 | 189,600 | ||||
130%초과 150%이하 | 39,205,000 | 33,605,000 | 431,200 | 75,205,000 | 251,200 |
단지 | 공급 형별 (㎡)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기본 임대조건(원) |
|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원)
| 전환 임대조건(원) [예시]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2 | 33 | 기준소득 이내 | 10,575,000 | 2,110,000 | 8,465,000 | 189,000 | 22,000,000 | 32,575,000 | 79,000 |
110%이하 | 11,632,000 | 9,522,000 | 207,900 | 33,632,000 | 97,900 | ||||
110%초과 130%이하 | 12,690,000 | 10,580,000 | 226,800 | 34,690,000 | 116,800 | ||||
130%초과 150%이하 | 14,805,000 | 12,695,000 | 264,600 | 36,805,000 | 154,600 | ||||
39 | 기준소득 이내 | 17,829,000 | 3,560,000 | 14,269,000 | 229,000 | 27,000,000 | 44,829,000 | 94,000 | |
110%이하 | 19,611,000 | 16,051,000 | 251,900 | 46,611,000 | 116,900 | ||||
110%초과 130%이하 | 21,394,000 | 17,834,000 | 274,800 | 48,394,000 | 139,800 | ||||
130%초과 150%이하 | 24,960,000 | 21,400,000 | 320,600 | 51,960,000 | 185,600 | ||||
46 A,B,C | 기준소득 이내 | 24,972,000 | 4,990,000 | 19,982,000 | 285,000 | 34,000,000 | 58,972,000 | 115,000 | |
110%이하 | 27,469,000 | 22,479,000 | 313,500 | 61,469,000 | 143,500 | ||||
110%초과 130%이하 | 29,966,000 | 24,976,000 | 342,000 | 63,966,000 | 172,000 | ||||
130%초과 150%이하 | 34,960,000 | 29,970,000 | 399,000 | 68,960,000 | 229,000 | ||||
5 | 36 | 기준소득 이내 | 10,433,000 | 2,080,000 | 8,353,000 | 217,000 | 26,000,000 | 36,433,000 | 87,000 |
110%이하 | 11,476,000 | 9,396,000 | 238,700 | 37,476,000 | 108,700 | ||||
110%초과 130%이하 | 12,519,000 | 10,439,000 | 260,400 | 38,519,000 | 130,400 | ||||
130%초과 150%이하 | 14,606,000 | 12,526,000 | 303,800 | 40,606,000 | 173,800 | ||||
46 | 기준소득 이내 | 22,682,000 | 4,530,000 | 18,152,000 | 282,000 | 33,000,000 | 55,682,000 | 117,000 | |
110%이하 | 24,950,000 | 20,420,000 | 310,200 | 57,950,000 | 145,200 | ||||
110%초과 130%이하 | 27,218,000 | 22,688,000 | 338,400 | 60,218,000 | 173,400 | ||||
130%초과 150%이하 | 31,754,000 | 27,224,000 | 394,800 | 64,754,000 | 229,800 |
※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로 차등이 없으며, 기본 임대조건에 전환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경우 전환이율(현재 연 6%
적용)에 따라 월임대료를 차감하여 드립니다(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임대보증금 전환 가능).
※ 위의 전환 임대조건은 예시이며, 전환이율이 변경될 경우 전환 임대조건은 변경됩니다.
※ 전환보증금은 입주시(잔금납부 후) 100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중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 상단에 기재된 표와 같이 추가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매월 일정 임대료를 차감해주는 제도와 병행하여 기본 임대보증금 일부를 감액하여 환급받는 대신 월임대료를 추가부담하는 제도도 동시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된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가능 / 100만원 환급시 월 임대료 3,330원 증액)
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가중 및 체납관리를 위해 3개월 이상 체납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시여 신청바랍니다.
※ 기준소득 초과자는 초과비율에 따라 위 표에서 해당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 갱신계약시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종료일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03)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
|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세대구성원” 이란? |
|
|
|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5만원 이하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5. 공급일정 |
■ 공급일정
단지명 | 선착순 동호지정 신청접수 | 장 소 |
양산신도시 LH 1,2,5단지 | 2016.03.10(목) ~ 2016.04.29(금)
(09:00~17:00) | LH 양산사업단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 연금 관리공단 양산지사 2층) |
■ 입주자 선정절차
등록명부 접수 (LH 양산사업단) |
| 선착순 동호지정 신청 (LH 양산사업단) | 주택소유여부 소득ㆍ자산 조사 | 소명 접수 및 심사 (개별통보) | 적격자 계약체결 (개별통보/ LH 양산사업단) |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선정방법
신청 당일 선착순 동호지정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득, 자산 검색하여 적격자만 입주자로 선정하고
수시 계약체결함.
6. 신청서류 (2016.03.03.이후 발급서류만 유효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7. 계약안내 |
• 주택, 소득, 자산 검색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고 수시 계약체결함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 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격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입주자의 소득기준이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계약안내 | • 계약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양산물금택지지구와 관련된 각종 보고서(실시계획승인서,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보고서 등)는 LH 양산사업단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제반여건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에 초등학교, 중학교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개교시기는 미정임. 초등학교 개교전까지는 인근 초등학교에 수용예정임. • 단지 외부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에는 신도시 정수장, 동아중학교, 빗물 펌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분양된 상가 및 기타용지 등의 생활편익시설물 건립 일정은 미정이므로 입주 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변현장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시 팸플릿, 평면도, 단지배치도 등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되어있으며,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본 지구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실이 1단지 내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ㆍ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단지 외), 보안등(단지 내) 불빛,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본 아파트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계획, 단지조경 및 식재계획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식재, 조경시설물 등의 조경계획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구 및 채광창, 지하주차장 계단실,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세대에서는 소음․분진․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는 동일타입이라도 평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되거나 모양 또는 색상이 바뀔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자의 개별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세대내 주방가구, 신발장 등은 천정, 벽체 및 바닥마감재(도배, 장판)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46C, 51B의 대피공간에는 수도꼭지 및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욕실배기팬 조작 시 전동댐퍼 또는 전자식 댐퍼 작동음이 발생합니다. • 온수분배기, 온수계량기는 세대 씽크 하부장에 설치되며, 급수급탕계량기는 신발장 하부에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전기 분전반 및 통신 세대단자함은 신발장 뒷면에 설치됩니다. • 일부품목(합성수지창호, 엘리베이터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매하여 시공되며,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여건에 따라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합니다. • 일부동 아파트 계단실 옥탑에 위성안테나와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합니다. • 아파트 PIT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 진동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지붕층에 설치된 무동력 흡출기로 인해 최상층 세대 등은 소음 및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 및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 및 계단실은 하절기 결로 및 동절기 미끄럼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바닥에 열선이 시공되지 않아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되며 내부시설(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상가,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 등과 근접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및 승강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과 2층에 필로티가 설치된 경우 필로티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 성능,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의 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 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단지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1 , 2 | 609-82-14520 | ㈜삼환까뮤 동우개발(주) | - | 자체감리 1단지 소방감리 : 한방유비스(주) |
5 | 609-82-14520 | 코오롱글로벌(주) ㈜건일토건 | - | 자체감리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접수처:
• 접수장소 : LH 양산사업단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관리공단 양산지사 2층)
•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
금정세무지서, 양산천, 우미린, 남양산역 정류장 : 15번, 52번, 132번
-지하철 : 2호선 남양산역(3번출구) 100m전방 6층 건물
• 승용차 이용시
- 지하철 남양산역 및 범어고등학교 인근 100m 이내
2016. 03. 03
경남지역본부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