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번 분묘굴이소송 관련하여 질문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피고측에서 원고측에서 제시한 이장비를 받고 이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날인을 한뒤 원고측으로 보내면 원고측에서 내용검토후 필요시 수정 or 추가해서 피고측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원본보관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이런식의 합의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와 만약 피고가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법적조치를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3차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소송을 취하해야하는지, 아님 보류를 해야한다면 보류를 해놓을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첫댓글1. 수정이나 추가할 게 있다면 고쳐서 보내시고 원본은 복사를 해서 보관하도록 하세요.. 2. 합의서 단서에 꼭 이장이 된 후 소송을 취소한다는 문구를 넣어두세요. 3. 당사자간의 합의서는 전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4. 합의 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불이행자측에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귀절도 넣으세요. 5. 이장비를 주고 이장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다시 어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6. 3차 변론기일 전에 당사자 합의중이므로 기일을 추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하세요.
첫댓글 1. 수정이나 추가할 게 있다면 고쳐서 보내시고 원본은 복사를 해서 보관하도록 하세요..
2. 합의서 단서에 꼭 이장이 된 후 소송을 취소한다는 문구를 넣어두세요.
3. 당사자간의 합의서는 전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4. 합의 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불이행자측에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귀절도 넣으세요.
5. 이장비를 주고 이장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다시 어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6. 3차 변론기일 전에 당사자 합의중이므로 기일을 추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하세요.
빠른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