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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부동산질문/답변 합의서의 법적효력?
김창민 추천 0 조회 4,904 19.05.22 13:3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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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22 16:18

    첫댓글 1. 수정이나 추가할 게 있다면 고쳐서 보내시고 원본은 복사를 해서 보관하도록 하세요..
    2. 합의서 단서에 꼭 이장이 된 후 소송을 취소한다는 문구를 넣어두세요.
    3. 당사자간의 합의서는 전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4. 합의 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불이행자측에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귀절도 넣으세요.
    5. 이장비를 주고 이장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다시 어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6. 3차 변론기일 전에 당사자 합의중이므로 기일을 추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하세요.

  • 작성자 19.05.22 19:46

    빠른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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