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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성B형 간염치료제 '세비보' 내성환자에게 '헵세라'와 '바라크루드' 고용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일부 위궤양치료제 주사제는 허가사항 초과시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Frovatriptan경구제(품명 미가드정), Prilocain25mg+Lidocain25mg 외용제(품명더마카인5%크림) 등 신규 등재된 신약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Urokinase 주사제(품명 녹십자유로키나제주 등),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Cimetidine(품명 타가메트주 등), Famotidine(품명 가스터주 등), Ranitidine HCl(품명 잔탁주 등),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헵세라정),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 1mg, 시럽), Telbivudine 경구제(품명 세비보정)는 변경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헵세라'와 '바라크루드정 1mg,시럽'은 앞으로 '세비보' 내성환자에게 사용한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또 '세비보'는 간암과 간병변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에게도 급여가 확대된다.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예방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나지만,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소화성궤양용제인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Cimetidine(품명 타가메트주 등), Famotidine(품명 가스터주 등), Ranitidine HCl(품명 잔탁주 등)은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한 고위험군 환자의 스트레스성 궤양예방에 사용할 경우 허가사항을 초과해도 환자에게 약값 전액을 부담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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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10-05-17 22:35:4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