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일 인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한대 이어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대해서도 10만원씩, 40억원의 난방비를 선제적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27일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 전세대)가구에 10만원씩, 시비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에는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특별지원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에게는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아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체 차상위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 중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로써 시가 남방비 인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게 지원하는 재정규모는 총 173억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강력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하개 됐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