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수 업체 선정 공고(재공고)
1. 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거함.
2. 단지개요
1)단 지 명: 마석역 신도브래뉴 아파트
2)소 재 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598번지
3)단 지 규 모: 7개동 330세대,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25,601.91m²/ 건축면적 5,118,989m²/ 연면적 69,496,372m²/관리면적 48,022.22m²
4) 사용검사일 : 2009. 10. 26 임시사용승인일 : 2009. 09. 30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아파트시설물 전체(공용, 전유부분)의 하자내역 적출, 하자보증금 청구 및 하자보수공사
2)설계도서기준 변경시공 ,미시공, 오시공․부실시공․법규위반 시공등의 입증, 적출 및 보수방법과 공사 비 내역 산출
3)관련법령에 의한 연차별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구분하여 조사 실시 후 보고서 제출 (비용 산출 포함)
4)보고서 제출 후 협의 및 진행까지 필요한 제반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 일체
4. 참가자격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자본금 5억원이상인 업체
2)본점 소재지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대한주택보증(주)에 5년이상 등록한 업체
3)2010년 시공 능력 평가액 30억원 이상인 업체.
4)최근 3년간 보증사 보증이행실적(대한주택보증,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10건이상인 업체
5)하자진단용역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와 법적인 분쟁이 없는 업체
6)아파트 하자조사부터 보수공사 완료시까지 일괄적으로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증․수첩 사본 각 1부
2)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3)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2008~2010년(3년) 시공능력평가 확인서 1부
5)2008~2010년(3년) 보증회사(대한주택보증,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실적 1부
(아파트명,전화번호,공사금액 기재)
6)대한주택보증(주) 등록(5년이상)업체 확인서 1부
7)업무추진계획서 및 제안서 1부
8)장비보유현황 1부
9)업체선정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안겠다는 각서 1부
6. 접수기한 및 장소
1)접수기한: 2011년 05월 25일 ~ 2011년 06월 07일 오후 5시까지
2)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업체선정방법
1)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설명회 참가업체 통보
2)설명회 실시 후 전문성, 기술력,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적격업체 선정
3)설명회 개최 : 1차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8. 기타사항
1)계약 체결이후라도 제출서류에 허위나 결격사유 발생시 무효로 함
2)입찰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기준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4)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31-593-0038로 문의바람.
2011년 05월 25일
마석역 신도브래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