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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기타결석 및 생리통 인정 결석
해빵 추천 0 조회 3,352 21.05.28 09:2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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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5.31 21:03

    첫댓글 1. 기타결석 : 기재요령 55쪽(훈령 별표 8)
    마.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고로, 모든 기타결석은 그에 대한 인정을 위한 내부결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지금이라도 내부결재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내부결재는 K-에듀파인 / 수기대장 등의 방법 중 학교에서 결정하면 되나, 학교 전체는 통일되어야 합니다. (예: 1,2학년은 수기대장 / 3,5학년은 K-에듀파인 사용 등으로 분산은 불가)

    + 전자정부법에 의거, 수기대장보다는 전자문서를 권장합니다.

  • 21.05.31 21:04

    2. 해당 사유에 대한 기타결석 인정여부는

    기재요령 55쪽(훈령 별표 8)
    마.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혹은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 해당됨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로, 내부결재 혹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21.05.31 21:05

    3. 기재요령 59쪽

    10)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한다.

    =====

    담임교사 / 학부모 의견서 등을 근거로 출석인정 처리하되, 그에 대한 근거 자료는 별도로 수합해두어야 합니다.

    처리 방법은 수기대장 / K-에듀파인 / 결석계 등 학교 단위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 21.05.31 21:08

    4. 출석인정조퇴도 나이스로 표기해야 합니다. (출석인정결석처럼)

    5. 2020 기재요령에서는 장기결석 기준일수를 학교에서 정한다고 하여,

    일부 시도에서

    - 1일 이상을 장기결석으로 분류하거나(모든 특기사항 기재를 위해)
    - 66일 이상을 장기결석으로 분류하는(모든 특기사항 미기재를 이해)

    사례가 발생하여 2021에는 17개 시도 공통 협의사항으로 7 +/-3 을 장기결석 기준으로 보는 공동 기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21.05.31 21:08

    5-1. 단기결석이라 하더라도 횟수가 많으면 기재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의 해석에 있어서...

    1일을 횟수가 많다. 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의 관점에서 &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봤을 때 동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학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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