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타결석은 연수하실 때 내부 절차가 있어야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꼭 내부기안을 통해 학교장까지 결재 받아야할까요? 3월에 2명이 기타결석 했는데 미처 안내를 못해 담임샘이 내부기안을 올리지 못하셨어요...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조을까요? 이제라도 내부기안 올리면 될까요? 기타결 처리를 위한 내부기안은 꼭 사전결재가 필요한가요? 아님 몇 일 내 이렇게 협의해도 되는지요. 2. (형제 병원 진료 동행이나 가정사정)도 기타결석인가요? 3.그리고 생리통결석은 출석인정 결석인데 이것도 내부기안하여 학교장 결재 받는 절차가 필요한건지. 학업성적위원회에서 결석계 안에 학교장까지 싸인하는 걸로 문서를 편집하여 학교장싸인받으면 인정해준다고 정하면 상관업는지 궁금합니다.즉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4.생리결석은 조퇴도 포함인데..조퇴 1회를 하였으면 출석이 인정되는 조퇴이므로 나이스에 체크를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5.마지막으로 작년 학업성적위원회 협의록에는 단기결석도 출결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한다고 되어있던데요.하루라도 다 입력했나봐요. 근데 기재요령에 보면 횟수가 만을 경우 누적하여 입력한다고 되어있는데 .. 학업성적위원에서 결정하기 나름인건가요.??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단기결석일 경우 입력하지 않아야하나요?지역마다 좀 다르더라구요. 울산은 어떤가요?
첫댓글1. 기타결석 : 기재요령 55쪽(훈령 별표 8) 마.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고로, 모든 기타결석은 그에 대한 인정을 위한 내부결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지금이라도 내부결재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내부결재는 K-에듀파인 / 수기대장 등의 방법 중 학교에서 결정하면 되나, 학교 전체는 통일되어야 합니다. (예: 1,2학년은 수기대장 / 3,5학년은 K-에듀파인 사용 등으로 분산은 불가)
10)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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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 학부모 의견서 등을 근거로 출석인정 처리하되, 그에 대한 근거 자료는 별도로 수합해두어야 합니다.
첫댓글 1. 기타결석 : 기재요령 55쪽(훈령 별표 8)
마.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고로, 모든 기타결석은 그에 대한 인정을 위한 내부결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지금이라도 내부결재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내부결재는 K-에듀파인 / 수기대장 등의 방법 중 학교에서 결정하면 되나, 학교 전체는 통일되어야 합니다. (예: 1,2학년은 수기대장 / 3,5학년은 K-에듀파인 사용 등으로 분산은 불가)
+ 전자정부법에 의거, 수기대장보다는 전자문서를 권장합니다.
2. 해당 사유에 대한 기타결석 인정여부는
기재요령 55쪽(훈령 별표 8)
마.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혹은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 해당됨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로, 내부결재 혹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3. 기재요령 59쪽
10)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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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 학부모 의견서 등을 근거로 출석인정 처리하되, 그에 대한 근거 자료는 별도로 수합해두어야 합니다.
처리 방법은 수기대장 / K-에듀파인 / 결석계 등 학교 단위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4. 출석인정조퇴도 나이스로 표기해야 합니다. (출석인정결석처럼)
5. 2020 기재요령에서는 장기결석 기준일수를 학교에서 정한다고 하여,
일부 시도에서
- 1일 이상을 장기결석으로 분류하거나(모든 특기사항 기재를 위해)
- 66일 이상을 장기결석으로 분류하는(모든 특기사항 미기재를 이해)
사례가 발생하여 2021에는 17개 시도 공통 협의사항으로 7 +/-3 을 장기결석 기준으로 보는 공동 기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5-1. 단기결석이라 하더라도 횟수가 많으면 기재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의 해석에 있어서...
1일을 횟수가 많다. 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의 관점에서 &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봤을 때 동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학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